POSTING
2018. 5. 11. 17:46
쟁점 8. 사자와 대리인의 구별 1. 사자의 의의 - 본인의 의사표시를 단순히 전달하거나, -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상대방에게 그대로 표시함으로써 표시행위의 완성에 협력하는 자. -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와 전달기관으로서 사자가 있다. |
2. 사자와 대리인의 구체적 차이점(구별) - 사자는 본인이 효과의사를 결정하고 본인에 대해 종속적 지위를 가진다. - 대리인은 자신이 효과의사를 결정하고 본인에 대해서 독립적 지위를 가진다. |
3.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 가. 의의 - 본인이 정한 효과의사를 표시행위를 통해 완성하는 자로 - 효과의사의 결정은 본인이 하고 표시행위만을 사자가 한다. |
나.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가 표시행위를 잘못한 경우 1) 사자가 ‘과실’ or ‘선의’로 잘못 표시한 경우 - 표시상 착오가 있는 경우와 동일하므로 일단 그 계약은 유효이고, - 표시상 착오로 보아 109조에 따라 해결한다. - 신뢰이익은 배상해야 한다. |
2) 사자가 ‘고의’ or ‘악의’로 잘못 표시한 경우 - 효과의사에 대한 결정권 없는 사자 스스로 효과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표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 구조상 무권대리에 해당한다. |
① 문제점 - 사실행위에 대한 수권만 있는 사자에도 표현대리 적용가능한지 문제 ② 判例 - 사자의 경우에도 표현대리 법리 유추적용을 인정한다. |
3) 2)의 경우 표현대리 성립여부 |
|
4. 전달기관으로서의 사자 가. 의의 - 본인이 완성한 의사표시를 전달하는 자로 효과의사의 결정과 표시행위를 본인이 한다. 나.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경우 - 의사표시의 오도달이나 부도달의 문제만 발생한다. |
|
쟁점 8. 사자와 대리인의 구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