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의 성질]


1. 부종성

- 담보물권은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므로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담보물권이 성립할 수 없고,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당연히 소멸하는 성질을 말한다.

- 법정담보물권(유치권)에는 부종성이 엄격하지만,

- 약정담보물권(질권&저당권)이 경우에는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다.


2. 수반성

- 채권이 양도되면 담보물권도 같이 이전.


3. 불가분성

- 변제시 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해 담보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성질.


4. 물상대위성

- 목적물이 멸실되더라도 그에 갈음하는 교환가치가 있는 경우,

- 그 교환가치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담보물권의 효력)이 미치는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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