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의 성질] 1. 부종성 - 담보물권은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므로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담보물권이 성립할 수 없고,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당연히 소멸하는 성질을 말한다. - 법정담보물권(유치권)에는 부종성이 엄격하지만, - 약정담보물권(질권&저당권)이 경우에는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다. 2. 수반성 - 채권이 양도되면 담보물권도 같이 이전. 3. 불가분성 - 변제시 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해 담보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성질. 4. 물상대위성 - 목적물이 멸실되더라도 그에 갈음하는 교환가치가 있는 경우, - 그 교환가치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담보물권의 효력)이 미치는 성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