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6의 법정지상권
1. 개념
- 동일인에게 속하던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 중
- 어느 하나 위에 또는 양자 위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 그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지상권
2. 취지
- 건물소유자를 위한 토지 이용권으로서 법정지상권과 저당권자로서 저당물의 가치권의 조화의 문제,
- 만일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면 건물소유자를 보호하게 되고,
- 부정하면 저당권자를 보호하는 결과가 됨,
- 구체적 요건은 입법자가 결정 ∴ §366은 강행규정
3. 요건
(1) 최선순위 저당권설정 당시 건물의 존재
1) 최선순위 저당권 설정 당시 일 것
- 후순위 저당권 실행으로 §366 인정한다면 최선순위 저당권의 가치가 보호되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
2) 최선순위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의 존재
Q) 건축 중이던 건물위한 법정 지상권
- 토지저당권 설정당시 건물의 규모·종류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건축 인정 + 법정지상권 발생 당시 건물 존재(매각대금 완납시) = § 366 인정
Q) 토지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그 후 증개축ㆍ멸실 후 개축ㆍ신축 된 경우
- 多, 判은 동일성 여부 불문하고 일단 §366 인정, 그 범위는 ‘구건물’을 표준으로
Q) 토지ㆍ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운 건물이 축조되었으나, 새로운 건물에 저당권 설정이 안 된 경우
① 判 다수의견 : 공동저당의 경우 토지가치는 완전한 토지의 가치, ∴ 신 건물에 §366 부정
② 判 소수의견 : 공동저당도 저당토지는 건물 있는 토지의 저당가치, ∴ 신 건물에 §366 인정
(2) 설정당시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
- 설정당시 소유자 동일성 있었으나 실행 당시 소유자 동일성 없게 된 경우에도
- 토지 저당권 실행으로 인하여 실행당시 건물소유자에게 §366 인정
(3) 경매로 인하여 소유자가 달라질 것
Q) 공유대지와 법정지상권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상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