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6의 법정지상권

 

1. 개념 

- 동일인에게 속하던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 중 

- 어느 하나 위에 또는 양자 위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 그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지상권

 

2. 취지 

- 건물소유자를 위한 토지 이용권으로서 법정지상권과 저당권자로서 저당물의 가치권의 조화의 문제

- 만일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면 건물소유자를 보호하게 되고

- 부정하면 저당권자를 보호하는 결과가 됨

- 구체적 요건은 입법자가 결정 §366은 강행규정

 

3. 요건

(1) 최선순위 저당권설정 당시 건물의 존재

1) 최선순위 저당권 설정 당시 일 것 

- 후순위 저당권 실행으로 §366 인정한다면 최선순위 저당권의 가치가 보호되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

2) 최선순위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의 존재

Q) 건축 중이던 건물위한 법정 지상권 

- 토지저당권 설정당시 건물의 규모·종류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건축 인정 + 법정지상권 발생 당시 건물 존재(매각대금 완납시) = § 366 인정

Q) 토지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그 후 증개축멸실 후 개축신축 된 경우 

, 은 동일성 여부 불문하고 일단 §366 인정, 그 범위는 구건물을 표준으로

Q) 토지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운 건물이 축조되었으나, 새로운 건물에 저당권 설정이 안 된 경우

다수의견 : 공동저당의 경우 토지가치는 완전한 토지의 가치, 신 건물에 §366 부정

소수의견 : 공동저당도 저당토지는 건물 있는 토지의 저당가치, 신 건물에 §366 인정


(2) 설정당시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 

- 설정당시 소유자 동일성 있었으나 실행 당시 소유자 동일성 없게 된 경우에도 

- 토지 저당권 실행으로 인하여 실행당시 건물소유자에게 §366 인정


(3) 경매로 인하여 소유자가 달라질 것

 

Q) 공유대지와 법정지상권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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