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6-2 주식의 포괄적 이전 (상법 제360조의15~23)
1. 의의(360조의15)
- 회사(완전자회사, 이전회사)가 그 주식을 포괄적으로 이전하여 다른 회사(완전모회사, 피이전회사)를 ‘설립’하고,
- 이전회사의 주주는 피이전회사가 발행한 신주의 배정을 받아 그 회사의 주주가 되는 조직법상의 행위 |
2. 기능
- 기존의 기업그룹을 재편성, 합병의 대체
- 실질적으로 수 개 회사 간의 완전모자회사 관계 형성 |
3. 절차 (계, 대, 결, 실, 등) cf) 별도의 ‘채권자 보호절차’는 無
가. 주식교환계획서의 작성
- 법정기재사항 有
나. 주식교환계약서, 대차대조표 등의 공시
- 주주(채권자 X)에게 정보를 제공하려는 취지
다. 주식교환계약서의 승인결의
1) 주주총회 특별결의
- 당사회사 쌍방은 각각 주식교환계약서에 대해 주총 특별결의(360조의16 ①,②)
2) 간이주식교환, 소규모주식교환 無
- 신설할 뿐 상대방 회사가 없으므로
3) 종류주주총회의 결의(436조)
4) 결의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라. (구)주권의 실권절차(360조의19①)
- 회사는 일정 기간 내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 + 통지해야 한다.
-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모든 주권은 주식이전의 날에 무효가 된다. |
마. 등기
- 주식이전의 효력 발생 시기는 설립등기 한 날(360조의20, 21)
- 따라서 등기에 창설적 효력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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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효과
- 완전모회사가 설립등기 시, 이 등기를 통하여 주식이전의 효력도 발생한다.
- 완전모자회사 관계 형성,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기존의 주권은 실효 등 |
5. 주식이전무효의 소(360조의23 / 원, 성, 당, 제, 절, 판)
- 주식이전의 날 ~ 6월 내
- 소로만
- 원인은 계, 대, 결 X (채는 無)
- 대세효 + 불소급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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