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6-2 주식의 포괄적 이전 (상법 제360조의15~23)

 

1. 의의(360조의15)

- 회사(완전자회사, 이전회사)가 그 주식을 포괄적으로 이전하여 다른 회사(완전모회사, 피이전회사) 설립하고,

- 이전회사의 주주는 피이전회사가 발행한 신주의 배정을 받아 그 회사의 주주가 되는 조직법상의 행위

 

2. 기능

- 기존의 기업그룹을 재편성, 합병의 대체

- 실질적으로 수 개 회사 간의 완전모자회사 관계 형성

 

3. 절차 (, , , , ) cf) 별도의 채권자 보호절차

. 주식교환획서의 작성

- 법정기재사항

. 주식교환계약서, 차대조표 등의 공시

- 주주(채권자 X)에게 정보를 제공하려는 취지

. 주식교환계약서의 승인

1) 주주총회 특별결의

- 당사회사 쌍방은 각각 주식교환계약서에 대해 주총 특별결의(360조의16 ,)

2) 간이주식교환, 소규모주식교환

- 신설할 뿐 상대방 회사가 없으므로

3) 종류주주총회의 결의(436)

4) 결의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주권의 권절차(360조의19)

- 회사는 일정 기간 내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 + 통지해야 한다.

-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모든 주권은 주식이전의 날에 무효가 된다.

 

.

- 주식이전의 효력 발생 시기는 설립등기 한 날(360조의20, 21)

- 따라서 등기에 창설적 효력이 있다.

 

4. 효과

- 완전모회사가 설립등기 시, 이 등기를 통하여 주식이전의 효력도 발생한다.

- 완전모자회사 관계 형성,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기존의 주권은 실효 등

 

5. 주식이전무효의 소(360조의23 / , , , , , )

- 주식이전의 날 ~ 6월 내

- 소로만

- 원인은 , , X (채는 )

- 대세효 + 불소급효

 

쟁점 6-2 주식의 포괄적 이전 (상법 제360조의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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