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서설
'제3편 채권총론 > 제3장 채권의 효력'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3절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0) | 2017.09.28 |
---|---|
제2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_쟁점 7. 대상청구권 (0) | 2017.09.28 |
제1절 서설
제3절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0) | 2017.09.28 |
---|---|
제2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_쟁점 7. 대상청구권 (0) | 2017.09.28 |
쟁점 6. 임의채권 1. 의의 - 외국의 통화로 지급하기로 한 금전채권 2. 외화금액채권(377➀) - 채무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그 나라의 각종 통화로 지급할 수 있다. 3. 외화 상대적 금종채권(377➁) - 그 나라 특종의 통화로 지급할 약정이 있으면 그것으로 지급하고, - 그 통화가 강제통용력을 상실했다면 다른 통화로 지급 하여야 한다. 4. 채무자의 대용권(378, 임의채권) 가. 외화금액채권ㆍ외화 상대적 금종채권을 지급할 때 이행지의 환금시가로 환산하여 국내 통화로 변제 나. ‘지급할 때’ - 이행기가 아닌 ‘현실적 지급시기’ / 우리나라 통화를 외화채권에 변제 충당할 때도 다. 채권자의 대용권 有無? - 判例는 채권자에게도 대용급부청구권이 있다고 본다. |
쟁점 5. 선택채권 (0) | 2017.09.28 |
---|---|
쟁점 4. 이자채권 (0) | 2017.09.28 |
쟁점 3-2 금전채무 불이행 (0) | 2017.09.28 |
쟁점 3-1. 금전채권 (0) | 2017.09.28 |
쟁점 2. 종류채권 (0) | 2017.09.28 |
쟁점 5. 선택채권
1. 선택채권의 의의 가. 개념 - 수 개의 다른 급부가 선택적으로 채권의 목적이 되어 있어, - 선택권자의 선택에 의하여 비로소 그 중 하나가 급부의 목적으로 확정되는 채권이다. - 선택 전에는 이행청구 X, 강제집행 X, 채권자지체 X
나. 선택채권의 발생원인 1) 당사자의 법률행위에 의한 발생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발생 -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보증인의 사전 구상권에 대한 주채무자의 보호
다. 제한종류채권과 구별 - 당사자의 의사가 일정범위만을 중요시 하고 물건의 개성을 중시하지 않으면 제한종류채권이고 - 각각의 물건의 개성을 중시하면 선택채권이다.
라. 종류채권과 비교
2. 선택채권의 특정 가. 특정의 개념 - 수개의 급부가 하나로 특정되어 단순해지는 것 / 선택 or 급부불능으로 인한 특정 나. 선택에 의한 특정(382) 1) 선택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형성권' 2) 선택권자 - ➀ 법률행위나 법률규정, ➁ 정함 없으면 채무자(380) 3) 당사자의 선택권 행사 - 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이므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➁ 도달주의, ➂ 도달하면 철회 不可 - 예외적으로 상대방 동의, 상대방의 방해 행위로 급부 목적 달성 불가와 같은 특별한 사정 있을 시는 철회 可 4) 제3자의 선택권 행사 - 선택권은 채권자 채무자 모두에 행사해야 / 철회도 채권자, 채무자 모두의 승낙 要 다. 급부불능으로 인한 특정 1) 원시적 불능 - 잔존급부가 채권 목적이 됨 / 특정채권이 되거나 나머지로 선택채권이 됨 2) 후발적 불능 ➀ 선택권자의 귀책 또는 불가항력-잔존급부가 채권의 목적(385➀), ➁ 선택권 없는 자의 귀책-선택채권 존속에 영향X(385➁)
3. 선택권 행사의 효과 가. 단순ㆍ일반 채권화 - 선택된 급부의 내용에 따라 특정물, 종류물, 금전채권, 하는 채권 등으로 됨 나. 선택의 소급효 - 선택권자의 선택에 의할 경우 O / 급부불능에 의한 특정 시에는 소급효 X
4. 선택권의 이전 가. 문제점 - 선택권 행사 안할 경우 선택권이 이전하는데 각각 최고의 요부와 누구에게 이전하는지 나. 원칙적으로 최고를 요한다. - 단, 제3자가 선택자인 경우 제3자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 (not 선택하지 않는 경우)는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다. 선택권의 이전 ① 당사자 일방이 선택권 갖는 경우 : 상대방에 이전 ② 제3자가 선택권자인 경우 : 채무자에게 이전
|
쟁점 6. 임의채권 (0) | 2017.09.28 |
---|---|
쟁점 4. 이자채권 (0) | 2017.09.28 |
쟁점 3-2 금전채무 불이행 (0) | 2017.09.28 |
쟁점 3-1. 금전채권 (0) | 2017.09.28 |
쟁점 2. 종류채권 (0) | 2017.09.28 |
쟁점 4. 이자채권 1. 이자의 개념 - 유동자본인 원본 기타 대체물의 사용대가로 사용기간ㆍ이율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인 금전 기타 대체물 - 이자의 요건 : ➀ 원본, ➁ 사용기간, ➂ 이율 (각각이 요건사실이 됨) - 발생원인 : 법률의 규정(법정이자) or 당사자의 약정(약정이자) - 이자는 이율에 의해 산정 / 법정이율은 민사 연5푼, 상사 연6푼
2. 이자채권 가. 의의 - 이자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 기본적 이자채권과 지분적 이자채권이 있음 나. 기본적 이자채권 1) 의의 - 이자를 발생케 하는 채권(추상적) ex) 이자지급약정(1년 동안 월2%의 이자를 지급토록) 2) 특징 - 부종성(원본채권의 불성립 or 소멸시 같이 불성립하거나 소멸), 수반성(양도시), 독립성(분리하여 장래 채권으로 양도 可) 다. 지분적 이자채권 1) 의의 - 기본적 이자채권에 기하여 발생한 이자채권 2) 특징 - 독립성(분리 양도 可, 이자채권만 별도 변제 可), 부종성 X, 수반성 X, - 단 원본채권 무효ㆍ취소시 발생하지 않는다. 3) 소멸시효 ➀ 지분적 이자채권(163조,3년)은 원본채권(10년)과 별도로 소멸시효 ➁ 단, 원본채권이 먼저 시효소멸하면 지분적 이자채권도 당연 소멸 (∵주된 권리 소멸시 종된 권리에 영향(§183)) -------------------------------------------------------------------------------------------------------------------------------------------- 3. 이자제한법 가. 이자제한법의 적용범위 1) 금전대차 ➀ 금전대차에 의한 것만 적용한다. ( cf) 매매 잔대금의 이자 등은 X ) ➁ 대차원금 10만원 미만은 적용하지 않는다. ➂ 법 시행 전의 대차관계에 관한 이자율도 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이 법에 따라 계산한다. 2) 금전 이외의 대체물(ex 쌀, 보리)을 목적으로 하는 대차관계에서의 적용여부 ➀ 구법 하 판례는 부정 - §103으로 해결해야 / 학설은 대립 ➁ 금전대차의 이자로 금전 외의 대체물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동법 적용 나. 제한이율 2) 예금, 할인금, 수수료 등 명칭 불구하고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자로 본다. 다. 제한 이율의 효과 1) 제한이율 초과부분은 무효 - 제한초과이자를 원금에 포함 시키는 계약 및 준소비대차, 경개계약도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무효 2) 제한 초과이율을 초과하여 임의 지급했으면 원본에 충당되고 - 원본이 없으면 반환청구 가능하다.(§2④) 라. 선이자 공제의 문제 -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선이자의 경우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 받은 돈에 최고이자율을 계산해 갚으면 된다. |
쟁점 6. 임의채권 (0) | 2017.09.28 |
---|---|
쟁점 5. 선택채권 (0) | 2017.09.28 |
쟁점 3-2 금전채무 불이행 (0) | 2017.09.28 |
쟁점 3-1. 금전채권 (0) | 2017.09.28 |
쟁점 2. 종류채권 (0) | 2017.09.28 |
쟁점 3-2 금전채무 불이행 Ⅱ. 금전채무불이행 1. 금전채무불이행 가. 이행지체에 의한 지연배상만 가능하다. 금전채권에 이행불능 및 불완전이행은 없다. 나. 채무자는 무과실 책임 1) 채무불이행 사실만 입증하면 됨,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2)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이행지체도 손배 책임이 있는지 여부. - 책임인정설(민법이 과실과 별도로 불가항력이라는 용어 사용) vs 책임부정설(채무자에 너무 가혹)
2.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와 손해배상액 가.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이율에 의한다. 나. 이율에 관해 약정이 있는 경우- 더 높은 이율에 의한다. -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높은 경우 그 약정이율에 의하고, -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법정이율에 의한다.(判) 다. 이행지체 후의 지연손해금율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인정
3. 기타 가. 법률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고, 나. 지연손해금 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고, 이행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判)
|
쟁점 5. 선택채권 (0) | 2017.09.28 |
---|---|
쟁점 4. 이자채권 (0) | 2017.09.28 |
쟁점 3-1. 금전채권 (0) | 2017.09.28 |
쟁점 2. 종류채권 (0) | 2017.09.28 |
쟁점 1. 특정물 채권 (0) | 2017.09.28 |
쟁점 3-1. 금전채권
Ⅰ금전채권 총설 1. 의의 가. 금전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제397조의 금전채무불이행의 특칙이 적용된다. 나. 일종의 종류채권이지만 ‘화폐가치’에 중점 두어, ‘특정’문제 및 이행불능문제 발생하지 않는다.
2. 금전채권의 종류 - (1), (2)만 금전채권 → 제397조의 금전채무불이행 특칙 적용 가. 금액채권 - 일정액의 금전의 지급이 채권의 목적인 것. 나. 상대적 금종채권 - 일정 종류의 금전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 다. 절대적 금종채권 - 절대적으로 일정한 종류의 금전을 급부하는 것이 목적 / ‘종류채권’의 일종 라. 특정금전채권 - 진열이나 장식 수집목적으로 특정의 기념주화 매수한 경우 / ‘특정물 채권’
|
쟁점 5. 선택채권 (0) | 2017.09.28 |
---|---|
쟁점 4. 이자채권 (0) | 2017.09.28 |
쟁점 3-2 금전채무 불이행 (0) | 2017.09.28 |
쟁점 2. 종류채권 (0) | 2017.09.28 |
쟁점 1. 특정물 채권 (0) | 2017.09.28 |
쟁점 2. 종류채권 1. 의의 - 목적물이 종류와 수량으로 정해져 있는 채권 ex) 코카콜라 200병의 급부를 목적하는 채권 2. 목적물의 품질 가.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품질 정할 수 없는 경우 중등품질로 한다.(375①) 나. ‘소비대차’ㆍ‘소비임치’의 경우(법률행위의 성질) 처음 받았던 물건과 동일한 품질로 한다. 다. ‘상등품질의 물건’ 급부 시 중등품질의 물건을 급부 받아야할 특수사정이 아니라면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3. 종류채권의 특정(375②) 가. ‘계약’에 의한 특정 - 당사자 간 특정방법을 약정이 가능하다. - 약정의 방법으로 제375조 ②항의 ‘채무자가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지정한 때’란 - ‘지정권’을 채무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1) 지정권의 행사는 일종의 형성권으로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고, 지정ㆍ분리하여야 특정된다. 2) 지정권자가 지정권 불행사 시 지정권에 ‘선택권 이전규정(§381)’ 유추적용 여부 - 判은 ‘제한종류채권’사례에서 지정권자로 된 채무자가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 제381조를 준용하여 지정권 이전을 긍정한다. 나. 채무자의 이행제공에 의한 특정 - 이행에 필요한 행위란 제460조의 ‘채무의 내용에 좇은 변제의 제공을 하는 것’을 말한다. 1) 지참채무 - 모든 이행준비를 다해서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현실제공한 때 특정된다. - 다만 채권자가 미리 수령 거절한 때에는 ‘인도할 목적물을 분리ㆍ지정’하고 ‘구두제공’에 의하여 특정된다. 2) 추심채무 - ‘인도할 목적물을 분리ㆍ지정’하고 ‘구두제공’하면 특정된다. 3) 송부채무 ① 제3지가 본래의 이행장소인 경우 - 지참채무와 마찬가지로 제3지에서 ‘현실제공’한 때 특정된다. - 발송만으로는 특정되지 않으므로 운송 중 목적물 멸실되면 조달 의무가 있다. ② 제3지가 채무자의 호의(채권자가 청구하여 채무자가 응한 경우)로 이행장소가 된 경우 - 채무자가 제3지로 ‘발송’한 때에 특정이 된다. ③ 유력설 - 송부 합의에 의하여 / 채무자는 발송을 위탁하면 자기 할 일 다 한 것이므로 / 송부합의가 있으면 / ‘언제나 발송 시’에 특정된다는 견해이다. 4. 특정의 효과 가. 특정 전 - 급부의무가 소멸되므로 이행불능이 아니고, 위험부담 문제가 없다. 단, 조달의무가 있다. 나. 특정 후 - 특정채권으로 전환된다. 1) 조달의무를 면하고, 선관주의의무(374)를 부담한다. 2) 위험의 이전 - ‘급부의 위험’이 채무자에서 채권자에게 이전한다. 단 ‘대가위험’은 이전되지 않는다. 3) 귀책사유로 목적물 멸실 시 - 이행불능이 되고,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손해배상책임이 있다. 4) 채무자의 변경권 : - 종류채무의 특성상 목적물의 개성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고, - 변경에 대한 채권자의 반대의사 표시가 없는 한 채무자는 다른 목적물로 변경하여 이행이 가능하다. |
쟁점 5. 선택채권 (0) | 2017.09.28 |
---|---|
쟁점 4. 이자채권 (0) | 2017.09.28 |
쟁점 3-2 금전채무 불이행 (0) | 2017.09.28 |
쟁점 3-1. 금전채권 (0) | 2017.09.28 |
쟁점 1. 특정물 채권 (0) | 2017.09.28 |
쟁점 1. 특정물 채권 1. 의의 -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2. 목적물 보존의무(선관주의의무, 제374조) 가. 의의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보존하여야하는 의무이다. 나. 존속기간 : 특정물의 성립과 동시에 발생 ~ 특정물의 ‘현실 인도시’까지('약정한 이행기 까지 X) 다. 위반의 효과 - 채무자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목적물 멸실ㆍ훼손 시 제390조 채무불이행손배책임을 진다. 3. 목적물의 현상인도의무(제462조) - 특정물 인도채무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인도하여야 한다. 가. 학설 1) 특정물도그마 부정설 (判) - 특정물인도채무자는 ‘하자 없는 완전한 특정물’을 인도할 의무 있으므로 - 일부멸실ㆍ훼손된 물건을 인도되는 것은 언제나 채무내용에 좇은 이행이 아니다. 2) 특정물도그마 긍정설 - 선관주의의무 다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물건을 이행기 현상 그대로 인도하면 - 그것이 채무내용에 좇은 이행이 된다는 견해이다. - 다만, 채무자가 선관주의의무 위반 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뿐이다. 3) 법적동일성설 - 제462조의 현상인도는 ‘본래 특정물로서의 법적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다. 나. 검토 - 1설은 선관주의의무 위반해도 채무내용에 좇은 이행으로 보는 것은 타당치 않고, 제3설은 법적동일성이 무엇인지 불명확하므로 2설이 타당하다. 4. 인도장소(제467조①) - 지참채무 원칙에 대한 특칙으로서 ‘채권성립 당시 목적물이 있던 장소’ 이다. - 단, 매매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대금지급을 할 때에는 목적물 인도장소가 대금지급장소이다.(586) 5. 과실의 귀속 - 이행기 전은 채무자에게 vs 이행기 이후는 채권자에게 과실이 귀속된다. - 단, 매매에서는 이행기 이후라 하더라도 매수인이 대금 미지급 시 인도 전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587)
|
쟁점 5. 선택채권 (0) | 2017.09.28 |
---|---|
쟁점 4. 이자채권 (0) | 2017.09.28 |
쟁점 3-2 금전채무 불이행 (0) | 2017.09.28 |
쟁점 3-1. 금전채권 (0) | 2017.09.28 |
쟁점 2. 종류채권 (0) | 2017.09.28 |
목차 - 제3편 채권총론 제1장 채권총론 서설
제2장 채권의 목적
제3장 채권의 효력 제1절 서설 제2절 채권의 기본적효력 제3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제4절 채권자지체 제5절 책임재산의 보전 제6절 제3자에 의한 채권 침해
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1절 총설 제2절 분할채권관계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제4절 연대채무 제5절 보증채무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 총설 제2절 채권의 양도 제3절 채무의 인수
제6장 채권의 소멸 제1절 총설 제2절 변제 제3절 대물변제 제4절 공탁 제5절 상계 제6절 경개 제7절 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