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2 창고업 (155~)

1. 의의

- 타인을 위하여 창고에 물건을 보관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자

2. 의무

- 보관 반환의무 / 창고증권 교부의무 / 임치물검사 등 허용의무 / 통지의무 / 손배책임

3. 권리

- 보관료 및 비용상환 청구권 / 유치권 / 공탁경매권

4. 창고증권

- 임치인의 청구에 의해 창고업자가 발행한다.

- 물권적 효력

- 창고증권의 분할청구/ 일부반환의 청구

 

쟁점 12 창고업 (155~)

Posted by POSTING :

쟁점 13. 새로운 상행위 - 금융리스 (168조의2~5)

 

1. 의의

- 금융리스이용자가 공급자, 리스물건, 구매조건 등을 결정하고

- 이같이 선정된 특정물건을 금융리스업자가 매수하거나 대여 받아

-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 리스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 그 대여기간 중 지급받는 대가(리스료)에 의하여

- 대여시설에 대한 취득 자금과 그 이자, 기타 비용을 회수하는 거래관계(168조의2)

cf) 운용리스

- 이용자가 원하는 물건을 리스업자가 조달하여 리스업자의 유지관리책임 아래 일정기간 정기적인 대가를 받기로 하고 이용자로 하여금 동 물건을 이용하게 하는 거래를 운용리스라고 한다.

- 전형적인 임대차와 차이점 찾기 어려우므로 임대차로 파악하는 데 별 이론이 없다.

 

2. 금융리스거래의 구조

물건의 선정(이용자와 공급자간)

리스계약(이용자와 리스업자간)

매매계약(공급자와 리스업자간)

물건의 인도(이용자와 공급자간)

대금의 지급(공급자와 리스업자간)

리스료 지급(이용자와 리스업자간)

 

 

2. 금융리스계약의 법적성질

비전형계약설(, )

- 경제적 실질인 금융 중시하여 임대차와는 다른 비전형계약

- 리스계약에는 민법652조가 적용되지 않고, 면책약관은 유효하다.

判例

- 물적금융이라는 용어 사용, 비전형계약설을 취하여 임대차 관련규정의 적용 배제한다.

3. 리스계약의 법률관계

. 리스계약의 개시

- 리스계약은 리스물건의 수령으로 개시된다.(168조의3 )

- 단 리스물건의 수령과 리스료의 지급은 동시이행의 관계

. ‘수령증의 성격(168조의2 )

- 수령증이 발급된 경우 리스계약 당사자 자신에 적합한 금융리스 물건이 수령된 것으로 추정된다.

- 인도되기 전이라도 수령증 발급하면 리스 기간 개시되고

- 리스 이용자에게 리스료지급의무가 발생한다.()

- 수령증은 공급에 관한 입증수단에 불과하고 리스계약상의 권리의무의 발생요건이 아니다.

 

. ‘리스료의 성격

- 원금의 분할 변제 및 이자비용 등 변제기능

- ‘리스업자가 리스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이용 상의 편익을 포함하여 거래관계 전체에 대한 대가

 

. 리스업자의 담보책임

- 통상 리스약관의 담보책임 내용

인도시물건의 정상적인 성능 담보,

이용자가 수령증 발급시 물건의 상태성능이 정상인 것 확인으로 의제,

물건의 사용, 보관유지 책임과 물건의 멸실훼손 책임은 이용자가 부담(민법652적용 X)

 

. 공급자의 지위(168조의4)

- 공급자는 물건을 금융리스이용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동조),

-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이용자는 공급자에게 직접 손배청구하거나 물건 인도 청구할 수 있다.(동조)

- 공급자는 거래 상대방이 아닌 자에게 법적 책임져야 하는 결과

- 따라서 , 에 의하여 이용자가 권리 갖는 것은

공급자와 리스업자간의 공급계약에서 동 계약이 리스업자와 이용자 간에 체결된 리스계약의 이행을 위한 계약임을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

cf) 리스업자와 공급자간 계약이 단순매매이면 리스이용자가 리스업자로부터 채권 양도받아 권리 행사해야한다. 따라서 동조이 리스업자가 리스이용자의 권리행사 위해 필요한 협력을 하라고 한 것은 채권양도를 포함

. ‘리스이용자의 리스물건의 관리책임(168조의3 )

- 리스기간 중은 리스업자 소유물이고, 이용자는 단지 사용권을 가질 뿐이므로

 

4. 리스의 종료

. 리스기간의 만료

- 기간 만료시 통상 리스업자는 물건의 가액과 이자 모두 회수한다.

- ‘잔존가액(1~10%)’으로 리스이용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약정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 해지사유

1) 리스이용자의 채무불이행(168조의5 , )

- 이용자의 리스료 지급, 리스물건 관리 부실 등 책임 있는 사유 있을 시

- 리스업자는 계약 해지하고,

- 잔존 금융리스료 상당액 지급

- 또는 리스물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이용자의 해지(168조의5 )

- 중대 사정변경으로 이용자가 물건 계속 사용 불가 시 3개월 전에 미리 예고하고 계약 해지

- 그러나 해지하더라도 3개월 분의 리스료 지급해야 한다.

- 해지로 인한 손해 있으면 배상할 필요가 있다.

. 청산

- 리스물건 반환해도 리스업자가 리스료 채권 상실하는 것 아니다.

- 리스물건의 반환으로 인한 이익까지 전부 취하는 것은 리스기간이 정상대로 만료한 경우와 비교하여 형평에 어긋나므로 청산을 요한다.()

- 청산의 대상 : 리스물건의 반환시의 잔존가치와 리스기간 만료시에 예측되는 잔존가치의 차액

쟁점 13. 새로운 상행위 - 금융리스 (168조의2~5)

Posted by POSTING :

쟁점 1. 상행위의 특칙 관련 사례 풀이 방법

각 당사자가 상인인가?(상인자격)

각 당사자의 행위가 상행위인가?(상행위성)

각 특칙이 적용될 수 있는가?

 

기출사례) 대한광업진흥공사(특수공법인)과 광산업자 간에 대여금 계약이 있는 경우,

대여금채권에 상사법정이율과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

광산업자는 당연상인 + 특수공업인인 대한광업진흥공사는 상인 X

광산업자의 자금대여행위는 업무 위한 것(보조적 상행위)

§54, 66은 일방적, 보조적 상행위에도 적용되므로

본 사안에 상사법정이율과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쟁점 1. 상행위의 특칙 관련 사례 풀이 방법

Posted by POSTING :

쟁점 2. 상법상 대리의 특칙

 

1. 대리의 방식(상법 제48)

- 상법은 상행위의 대리인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한 때에는 대리인에 대하여도 이행 청구할 수 있다.

- 민법상 대리의 현명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상거래의 간이신속성과 거래의 안전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2. 상행위의 수임인의 권한 (상법 제49)

- 상법상 상행위의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임을 받지 않은 행위도 할 수 있다.

- 그러나 민법에서도 수임인은 사정변경의 경우에 임기응변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 이 규정은 민법의 취지를 선명하게 하기 위한 주의적 규정에 불과하다.()

 

3. 본인의 사망과 대리권의 존속(상법 제50)

- 민법은 본인의 사망으로 대리권 소멸하나,

- 상행위의 위임에 의한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 상사대리는 기업이 존속하는 이상 대리인에 의한 기업활동의 효력을 유지시키고 나아가 기업과 거래하는 제3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쟁점 2. 상법상 대리의 특칙

Posted by POSTING :

쟁점 3 상사채무의 이행시기 (상법 제63)

- 민법은 명문 규정은 없다.

- 상법은 법령 또는 관습에 영업시간 정하여져 있으면

-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청구는 그 시간 내에 하여야 한다.

쟁점 3 상사채무의 이행시기 (상법 제63)

Posted by POSTING :

쟁점 4. 상사법정이율(상법 제54)과 상사소멸시효(상법 제64)

 

1. 의의 및 취지

- 민법은 법정이율 연 5(민법379), 소멸시효는 원칙 10(민법162)

- 상법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법정이율 6(54), 소멸시효는 5(64)

 

2. 적용범위

- ‘상행위로 인한 채권

- 일방적 상행위, 영업을 위한보조적 상행위도 포함한다.

3. 상행위성의 판단

. 직접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 (동일성 있거나 이로부터 변형된 채권도 포함한다.)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 준소비대차 계약, 위로금채권, 보증보험계약에 기초한 급부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전기공급 위약금 청구, 은행의 지연배상

. 상인의 행위에 의해 발생한 채권이라도 상행위와 전혀 무관한 채권은 상행위가 아니다.

- 로자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당이득반환청구권(임대차관련)

쟁점 4. 상사법정이율(상법 제54)과 상사소멸시효(상법 제64)

Posted by POSTING :

쟁점 5. 법정이자청구권 (상법 제55)

 

1. 소비대차의 이자

- 민법상 소비대차는 무이자가 원칙이나

- 상법은 상인의 영리성 보장 위해 상인 간(양당사자가 상인)에 금전의 소비대차를 한 때에는

- 이자 약정이 없더라도 대주가 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다.

 

2. 체당금의 이자

- ‘체당이란 금전소비대차가 아니면서 널리 타인의 채무변제로 금전지출하는 행위

- 민법은 사무관리에 필요유익비 지출 시 상환 청구권만 규정하고 법정이자는 청구 근거 없다(§739)

- 상법은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 위해 금전 체당한 때에는

체당한 날 이후의 법정이자 청구권 규정하고 있다.

 

쟁점 5. 법정이자청구권 (상법 제55)

Posted by POSTING :

쟁점 6. 상사채무의 이행장소 (상법 제56)

 

1. 민법의 원칙(민법467)

- 특정물은 채무성립 시 그 물건 있던 장소

- 그 이외는 채권자의 현주소(지참채무)

 

2. 상법의 특칙

- ‘지점거래에 있어서의 채무이행 장소

+ ‘특정물의 인도 이외의 경우

+ ‘행위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행장소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임의규정)’

- 지점거래의 상대방의 상인성 불문한다.

. 채권자의 지점에서의 거래로 인한 채무

- ‘그 지점이 이행장소

. 채무자의 지점에서의 거래로 인한 채무

- ‘채무자의 지점’(지참채무의 예외)

쟁점 6. 상사채무의 이행장소 (상법 제56)

Posted by POSTING :

쟁점 7-1. 연대채무의 특칙 (상법 제57)

1. 민법의 원칙(민법408)

- 채무자 수인인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 없으면 분할채무

2. 상법의 특칙(상법 57)

-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로 되는 행위로 채무 부담 시는 연대책임을 진다.

. 요건

1) 당사자

- 수인의 채무자 가운데 최소한 1인은 상인이어야 한다.

- , 채권자는 상인임을 요하지 않음

2) 상행위로 인한 채무

- 수인의 채무자 가운데 최소한 1인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채무 발생

-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하고,

- 상사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 상행위로 인해 생긴 채무불이행 손배채무도 포함한다.

3) 공동의 상행위

- 수인의 채무자가 하나의 공동행위로 채무 부담하여야 한다.

- , 각자 개별행위로 부담한 채무에는 연대채무의 특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합

- 수인이 조합(동업) 형태인데 그 조합원 일부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채무 부담 시 본조 적용한다.

조달 본부의 물품구입과 연대책임()

- 계열사 별 연대채무관계 부정

어음의 공동발행

- 수인의 독립된 어음행위(),

- 어음법 §47에 의해 합동책임을 진다.

. 효과

- 수인의 채무자는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쟁점 7-1. 연대채무의 특칙 (상법 제57)

Posted by POSTING :

쟁점 7-2. 연대보증의 특칙 (상법 제57)

 

1. 민법의 원칙(§437, 439)

- 특약 없는 한 보증채무는 보충성(최고검색 항변)이 있다.

- 보증인 수인인 경우(공동보증) 분별의 이익이 있다.

 

2. 상법의 특칙(상법 제57)

- 보증이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면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연대변제책임을 진다.

- 거래의 안전을 기하려는 취지

. 요건

1) 보증이 상행위

- 상인이 영업으로 or 영업을 위하여 보증한 경우

2)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경우

- 주채무의 발생원인이 상행위

3) 채권자와 채무자 가운데 누구에게 상행위어야 하는가?

채권자와 채무자 누구의 입장에서 상행위가 되더라도 무방하다(判例)

4) 동일성을 가진 채무

- 직접 상행위에서 생긴 채무 아니라 하여도 이와 동일성 가진 채무 포함

5) 보증인이 수인인 경우에 보증인 상호간에도 연대관계가 되는가?(보증연대가 되는가?)

- ‘보증인 또는 주채무자측에서 상행위가 되어 주채무자와 연대관계가 성립하는 한보증연대()

. 효과

- 주채무자와 보증인 간에 연대관계 성립하면 보충성 배제되어 보증인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다.

- 수인 보증인이 상호간 연대관계 성립하면 각 보증인 분별의 이익을 상실하여 전액 변제할 책임을 진다.

 

쟁점 7-2. 연대보증의 특칙 (상법 제57)

Posted by POST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