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채권총론/제4장 채무불이행

제3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_쟁점 13 손해배상

POSTING 2017. 9. 28. 16:03

3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쟁점 13. 손해배상

. 목적물의 일부 멸실

1. 문제점

- 채무자가 특정물 보존하다가 훼손 시 그 물건 그대로 인도하면 완전이행인지 불완전이행인지 여부.

2. 判例 - 하자담보책임과 불완전이행의 경합을 인정하여 특정물도그마이론 부정하는 입장

3. 學說

. 특정물 도그마 이론 긍정설(완전이행설)

1) 채무자가 선관주의의무 다한 경우

- 훼손된 물건 그대로 인도하면 완전이행 / 매수인은 수령거절 不可 / 매도인은 손배책임 / 훼손된 부분만큼 대금지급의무는 일부위험부담으로 감액

2) 선관주의의무 다하지 못한 경우

- 이 경우도 완전이행 / but 채무자는 채불손배책임

. 특정물 도그마 이론 부정설(불완전 이행설)

- 채무자는 하자 없는 특정물 인도할 의무

하자 있는 물건 인도는 언제나 채무내용에 좇은 이행 X / 수령거절 / 채무자에 채불손배청구

4. 검토 - 매매계약의 해석 상 특정물채무라 하더라도 채무자는 완전한 특정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도 부합하고, 형평에 맞음(불완전 이행설)

5. ‘불완전이행설에 따른 법률관계

. 원시적 하자

1) 채무자 귀책사유 - 580 하자담보책임 O / 390 손배책임 X / 착오취소 不可 / 사기취소

2) 채무자 귀책사유 - 580 하자담보책임 O / 390 손배책임 O / 착오취소 不可 / 사기취소

. 후발적 하자

1) 선관주의의무 다한 경우 - 채불손배청구 不可 / 일부위험부담 법리로 대금지급의무 감액

2) 선관주의의무 위반한 경우 - 불완전이행으로 채불손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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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물의 전부 멸실

1. 계약 체결 전 멸실(원시적객관적전부불능)

- 매매계약 무효’ / 요건 갖출 시 계약체결상의 과실(535) 성립

2. 계약 체결 후 이행기 전에 멸실

. 채무자의 귀책사유

- 물건인도채무는 이행불능/ 채불손배책임 O /계약해제권 O /대상청구권 O vs 채권자는 여전히 대금지급채무 부담

. 채무자의 귀책사유

- 물건인도채무는 이행불능/ 채불손배책임 X /계약해제권 X /‘대상청구권’ or ‘위험부담의 법리

 

3. 이행기 후 멸실

. 이행지체(392)

- 392 전단에서는 채무자가 무과실책임 지고

- 후단에서는 이행기에 이행해도 손해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책임

1) 392 전단 - 채무자는 무과실이어도 채불손배 O vs 채권자의 반대급부인 대금지급채무도 존속

2) 392 후단 - 채무자는 채불손배 X / 위험부담의 법리

. 수령지체(401) 중 멸실 - 채무자의 주의 경감(고의중과실만 책임 )

1) '고의중과실 ' - 채불손배책임 O vs 채권자의 반대급부인 대금지급채무도 존속

2) '귀책사유 없거나 경과실'인 경우 - 채무자는 손배책임 X

Q) 채무자의 경과실로 인하여 물건이 멸실된 경우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반대급부 청구 ?

위험이전부정설

- 채불책임 경감 위한 401은 위험부담에 대한 538에 적용 X

- 채무자의 경과실이 있으므로 5382문의 수령지체 중 쌍방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위험이전긍정설

- 401에 의해 수령지체 중 채무자의 경과실로 멸실된 경우는 채무자는 책임 없으므로

- 이는 5382문의 수령지체 중 쌍방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 함

검토

- 채무자는 이행지체시 무과실책임의 무거운 책임 지는 것과의 균형상

- 채권자도 수령지체 중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더라도 자신의 반대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 설이 타당

3) 이행지체도 수령지체도 아닌 경우

실제 인도 시까지 선관주의의무를 지고 의무위반 시 채무불이행 책임을 짐 / 대상청구권

채무자에 귀책사유 없을 경우 - ‘위험부담의 법리’ or 대상청구권(선택적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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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상계

 

1. 의의

-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 채권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경우 법원이 이를 참작하는 것

 

2. 요건

.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 채무불이행 or 불법행위

. 채권자피해자의 과실이 있을 것

1) 과실

- 일반 손배책임의 요건으로 의무위반이라는 과실이 아닌,

-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

2) 책임능력의 要否 - 책임능력은 不要 / , 사리변식능력(위험식별능력)

. 제한

-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고의로 불법행위채무불이행저지른 자는 과실상계 不可

 

3. 효과 - 피해자 과실 인정 시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야(의무,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참작)

. 과실상계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 정하는 것 - 사실심의 전권사항(과실 있으나 비율 0도 무관)

. 일부청구에서의 과실상계 - 외측설() vs 안분설 vs 내측설

 

4. 범위 - ‘과실책임주의를 기초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에 적용됨이 원칙

. 무과실책임

- 담보책임(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이나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서 직접적용은 부정하나

- 신의칙 또는 형평의 원칙 상 유추적용은 가능

. 법률행위의 본래의 책임을 묻는 경우 - 적용 X

ex) 예금반환청구, 표현대리책임, 채권자가 보증채무 이행 청구, 노무의 수령지체를 이유로 한 임금청구

. 손해배상의 예정 - 적용 X() vs 적용 O()

. 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 - 적용 X

 

5. 채권자, 피해자 이외의 자의 과실

. 채무불이행 손배 - 채권자의 수령보조자의 과실은 채권자의 과실과 동일시()

. 불법행위 손배 - 피해자 측 과실 이론

1) 학설

긍정설(, ) - 여기의 피해자의 과실이란 널리 피해자 측의 과실도 포함 / 구상관계 간명케

부정설 - 피해자 이외의 자는 피해자 자신이 아니므로

2) 검토

- 불필요한 구상관계의 순환 방지, 다른 공불자의 무자력 위험을 가해자보단 피해자가 부담하는 것이 공평

- , 피해자 측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여 문제점 최소화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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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의 예정 (398)

 

1. 취지

- 손해 발생과 금액에 대한 입증 곤란 덜고 분쟁의 발생 미리 방지

- 채무자에 심리적 경고하여 채무이행 확보

- 손배예정 감액 규정은 계약당사자 사이의 불평등 제거하고 공정 보장 위한 것

2. 성질

-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계약

- 기본채권의 종된 계약(운명 같이함)

3. 요건

. 채무불이행의 전제가 되는 기본채권관계가 유효하게 성립

. 채무불이행 발생 전에 미리 배상액 예정 약정 cf) 채무불이행 발생 후의 약정은 화해계약에 불과

. 귀책사유 - 不要() vs 必要()

. 현실적인 손해 발생 - 不要(, ) /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사실만 증명하면 됨

. 배상액 예정은 금전이 보통이나 반드시 금전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398)

4. 효과

. 예정배상액의 청구

- 실제 손해액이 없거나 또는 배상액 보다 많거나 적어도 예정액만 청구

- 예정배상액 속에는 특별손해까지도 포함

. 배상예정액의 감액(398)

- 채무자 청구 없어도 법원은 예정배상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직권으로 감액

- 과다 판단은 사실심 변종시기준, 감액한 부분은 무효

. 과실상계 - 손배예정에 과실상계 不可() vs 과실상계 ()

. 불법행위

- 손배예정은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손해액에 관한 것이고

- 계약과 관련된 불법행위상의 손해까지 예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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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자대위 (399)

 

1. 요건

. 전부 배상하여야

- ,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가 가분적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별론

. 대위의 객체

1) 보험금이나 보험금청구권에 대해서는 대위 不可(보험자대위 / 상법682)

2) 채권자가 가지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도 대위의 객체 O

 

2. 효과

- 채무자가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전부를 손해배상 받은 때에

-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채권자를 당연히대위함

- 법률의 규정에 의한 권리변동이므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물권변동에 필요한 요건 不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