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채권총론/제8장 채권의 소멸

제1절 변제_쟁점 20. 변제

POSTING 2017. 9. 28. 17:08

1절 변제

쟁점 20. 변제

 

. 변제수령자 (케이스 논점은 X)

 

1. 원칙 - 채권자 / 변제수령권한이 없는 경우는 변제의 효과가 없어 채권이 소멸되지 않음

2. 채권자에게 변제수령권한이 없는 경우

. 채권이 압류된 경우 - ()압류명령이 채권자에 송달된 때부터 채권자는 채권 처분+변제수령 不可 / 압류명령만 있으면 압류채무자는 이행의 소 제기 / 압류명령 + 추심명령 있으면 압류채권자만이 추심권 가지고, 압류채무자는 이행의 소의 당사자 적격 상실

. 채권이 질권이 목적 - 채권질권자만 변제수령권한 가짐(§352, 353)

. 채권자가 파산선고 받음 - 파산관재인만 변제수령권한 가짐 / 다만 파산선고 후 채무자가 선의로 파산자(채권자)에 변제시는 파산채권자에 대항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3. 채권자 이외의 변제수령권한을 가지는 자

- 채권자로부터 추심위임을 받은 대리인 /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 부재자재산관리인 채권자대위권 행사하는 채권자,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

4. 영수증소지자(§471)

. 요건

1) 영수증은 진정한 것 + 작성할 권한 있는 자가 작성한 것 cf) 위조된 것은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2) 변제자의 선의, 무과실 / 입증책임은 변제의 효력을 부정하는 채권자’(단서)

. 효과 - 확정적절대적 효과설()

5.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472)

. 원칙 - 변제의 효력

. 예외 - , 채권자가 무효인 변제로 사실상 이익 받으면 그 한도에서 변제가 유효 / 변제자의 선의, 악의 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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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470)

 

1. 요건

. 채권의 준점유자일 것

- 채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자로서 거래관념상 타인으로 하여금 진정한 채권자라고 믿게 할 외관을 가지는 자

1) ex) 채권양도가 무효인 경우 사실상의 양수인 / 채권자의 각자 압류로 압류 경합 시 제3채무자는 공탁하여야 하는데, 이 때 전부명령(압류경합시는 무효)에 따라 변제한 경우 / 채권의 표현상속인 / 예금증서+인장의 소지인 / ‘위조된 영수증 소지자

2) ‘사칭대리인이 포함되는지?

소수설 - 사칭대리인의 대리외관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만 인정해야

, - 본 규정 취지는 선의의 변제자 보호이므로 채권자의 대리인으로서 채권행사자도 포함

. 변제자의 선의 무과실

1) 선의

- 준점유자에게 변제수령권한이 없음을 알지 못하는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 적극적으로 준점유자에게 변제권한이 있다고 믿은 것을 의미

2) 주장증명책임 - 법규의 규정형식 상 변제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변제자)가 부담

. 채권자의 귀책사유 要不

1) 귀책사유 필요설 - §470은 외관법리에 기초한 것이므로

2) 귀책사유 불요설(, ) - 외관법리를 변제의 경우까지 확대하는 것은 부당, §470에서 귀책사유 명문상 不要, 선의변제자 보호 위한 제도이므로

. 460에 따른 채무의 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이 있어야 - so '면제' 받은 것은 해당 X(변제된 것X)

 

2. 효과

. 확정적절대적 효과설()

- 채권은 확정적으로 소멸하고 채무자는 채무 면함

- 채무자는 준점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못하고, 채권자만이 준점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

. 상대적 효과설

- 470은 선의변제자 보호 위한 규정이지, 권한 없는 수령자 보호 취지 아니므로

- 변제효과는 선의의 변제자와 준점유자 사이에 상대적 효력밖에 없다.

. 검토 - 상대적 효과설에 따르면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되므로, 법률관계의 안정 위해

. 불법행위에 의한 책임

- 준점유자가 변제받아 채권의 귀속자체 침해시 고의과실 있으면 준점유자에게 불행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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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자 대위 (§480~486)

 

1. 의의 및 취지

- 변제로서 소멸되어야 할 채권자의 채권(및 그 담보 등)을 소멸시키지 않고

- 구상권자의 구상권 확보를 위하여 구상권자에게 이전(법률상 채권이전설, , )하는 것

- 구상권과 변제자 대위권은 별개의 다른 권리, 선택하여 행사 (청구권 경합)

 

2. 요건

. 변제 기타 원인으로 채권의 만족을 주었을 것

- 대물변제, 공탁, 상계 등 출연행위 포함 / 일부변제도 / 물상보증인, 저당목적물 제3취득자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자 만족 시도

. 변제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질 것 - 3자의 변제로서 유효한 변제로 구상권 가져야

. 법정대위(§481) - 변제할 정당한 이익을 갖는 자의 변제

1) 불가분채무자, 연대채무자, 보증인, 물상보증인, 3취득자, 병존적채무인수인 등

2) 후순위 담보권자와 일반채권자 - 언제나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것은 아님, 구체적 판단

. 임의대위(§480) -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야 / 변제수령한 채권자는 승낙 추정

 

3. 효과

. 원채권의 동일성 유지 + 이전

1) 법정대위 - 법률상 당연히 이전(채권양도의 대항요건, 등기 등 不要)

2) 임의대위 -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480)

3) 원채무자의 항변권과 담보권(인적, 물적)도 이전됨

4) 대위권(원채권 및 담보권)구상권의 범위 내에서만행사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해 존재하는 부종적 성질’) - 구상권 확보와 무관한 해제취소권 행사 不可 / 구상권 소멸 시 원채권 및 담보권도 당연 소멸됨

 

. 일부대위의 경우483) -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그 권리 행사

1) 함께 권리 행사 - 채권자가 담보권 행사한 경우만, 채권자와 함께 cf) 일부변제자 단독 행사 不可

2)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행사

- 일부대위에 의하여 채권자가 불이익을 입어야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채권자 우선하여 배당받고 잔액에 대하여 일부대위자가 배당 받음(채권자우선설)

 

. 법정대위자 상호간(보증인, 물상보증인, 3취득자)의 효과 - 대위의 순서와 비율

1) (물상)보증인 > 3취득자

- 보증인은 미리(변제 후 제3취득자 취득 전)’

- 전세권저당권에 대위 부기 등기하면 제3취득자에게 대위 가능하다.(§4821)

- 그 시기는 보증인의 변제 후 제3취득자의 등기 전을 의미한다.

vs 3취득자는 보증인에게 대위 불가.(2)

2) 같은 지위에 있는 자끼리는 우열관계 없이 비례대위

보증인 상호간 - 인원 수에 비례하여 대위(5호 본문)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상호간 - 인원 수에 비례하여 대위 / , 물상보증인이 수인이면 보증인의 부담부분 제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담보물 가액 비례하여 대위(5호 단서)

3취득자 상호간, 물상보증인 상호간 -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

보증인이 물상보증인 겸하고 있는 경우 인원 산정 - 1(단일자격설, ) vs 복수로(복수자격설)

. 채권자의 의무

1) 채권증서 및 담보물 교부의무(§484) - 전부변제 받을 시 변제자에게 / 대위 용이케하기 위해

2) 담보보존의무(§485) - 법정대위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 고의과실로 담보 상실감소된 때에 대위할 자는 그 상실감소로 상환 받을 수 없게 된 한도에서 책임 면함 / 임의규정 / 채권자가 위반한다고 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음 / ‘담보가 상실감소된 시점을 표준으로 판단

3) 부당이득반환의무(§483) - 일부변제받은 후 계약 해제해지 시에 채권자는 대위자에게 변제받은 가액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 명문상 일부변제이나 전부변제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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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물변제 (466)

 

1. 의의

- 채무자가 부담하는 원래의 급부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함으로써

- 채권을 소멸시키는 변제자와 채권자 사이의 계약

 

2. 법적성질 - 통설은 계약(단독행위 X), 요물계약, 유상계약

 

3. 요건

. 채권이 존재할 것

- 대물변제는 채권의 목적인 급부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함으로서 채권 소멸시키는 계약

- so 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 취소된 경우 대물변제의 효과 발생 X

. 본래의 급부와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할 것

- 다른 급부가 현실적으로 이행되어야

- 등기나 등록 요하는 경우는 등기, 등록까지 마쳐야

- 채권양도도 다른 급부

.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가 행해질 것

- 변제에 갈음하여행하여진 경우만 성립

cf) 변제를 위하여행하여진 경우는 X (재산권 현금화하여 변제 충당할 때까지 기존채무존속)

. 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것

 

4. 효과

. 기본적 효과

- 변제와 같은 효력(채권의 소멸)

- 당초 약정한 급여의 일부만을 이행하는 경우에도 채권자가 수령하면 일부에 관하여 유효한 변제()

. 대물급부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채권은 소멸하고 대신 채무자는 담보책임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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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공탁 (§487~491)

 

1. 의의

. 의의 - 공탁이란 금전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국가기관인 공탁소에 임치하는 것

. 변제공탁(§487~)

-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에

- 변제자가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임치함으로써 채무를 면하는 제도 / 채권의 소멸원인

cf)변제의 제공은 채무불이행 책임만 면하지만, 변제공탁은 채무불이행 책임 + 채무까지 면함

. 그 외의 종류 - 담보공탁(§355), 집행공탁(민집§222), 보관공탁(§70), 몰취공탁(민소§299)

 

2. 법적성질 - 공탁물 회수시기와 관련 있으나 실익 적음

. 학설 - 공법관계설 vs 사법관계설(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 vs 양면관계설()

. 判例 - 공법관계설(주체가 국가기관)

. 실익 - 3자를 위한 계약은 채권자의 승낙 의사표시 하나 여기서는 不要하다하여 결론은 동일

 

3. 변제공탁의 원인(요건)

.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을 때

- 채권자의 귀책사유 不要 / 미리 변제수령 거절한 경우는 구두 제공도 不要

.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4. 공탁의 내용

. 일부공탁 - 원칙적으로 무효 / 예외적 채권자의 승인이나 이의 없이 수령 시 하자 치유

. 조건부 공탁 - 본래 채무의 조건은 부착 ex) 동이항 / 새로운 조건은 채권자 승낙 없이 不可

 

5. 공탁의 효과

. 효과발생시기 - 공탁공무원의 수탁처분 + 공탁물보관자의 공탁물 수령 시(, )

. 공탁물의 소유권 이전 관계

금전, 기타소비물 - 공탁소가 소유권 취득하였다가(소비임치), 채권자에게 이전

특정물 - 공탁소가 소유권 취득 안하고 바로 이전

. 공탁물 회수시 - 공탁물 회수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공탁시 소멸’(, )

. 이의유보 없는 공탁물 수령시 - 공탁서에 기재된 대로 효과 발생 / 이의 유보 상대방은 공탁공무원과 채무자 둘 다 가능

 

6. 공탁물 회수

. 공탁자는 회수권 (형성권), 회수시 공탁효과(채무소멸) 소급하여 소멸 / 재산적 가치 있어 양도, 압류, 전부의 객체가 될 수 있음

. 회수 불가능한 경우 - 채권자의 공탁승인, 공탁 유효 판결 확정, 공탁으로 질권, 저당권 소멸시, 포기

. 회수 가능한 경우 - 착오공탁, 공탁원인 소멸 시

 

7. 채권자의 공탁물 출급청구권

. 공탁물출급청구권 -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없어도 발생

. 출급청구권자 - 공탁서의 기재에 의해 형식적으로 결정 (피공탁자와 그 승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