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절 계약의 해제 해지_쟁점 6-3. 법정해제 (§543~553)
제4절 계약의 해제 해지
쟁점 6-3. 법정해제 (§543~553)
1. 법정해제권의 발생원인 (채무불이행 사유 + 기타) 가. 이행지체(§544본문) 1) 요건 ① 이행지체 - 명문에는 없으나, 일반원칙에 따라 채무자 귀책사유 要 - ‘일부지체’는 일부만으로 목적달성 가능하면 그 부분만 일부해제 하고 불가능하면 전부해제 가능 ② 최고 - 여기의 최고는 §387②(기한 없는 채무)의 이행청구와 같은 의미 - so 기한 없는 채무에서 이행지체의 요건으로 최고한 경우는 해제권 발생위해서 다시 최고할 필요 없음(多, 判) a. 과다최고 - 과다 정도가 근소 or 잘못알고 최고 시는 본래 급부하여야 할 수량의 범위 내에서 유효 - 과다 정도가 현저하고 그 금액 제공 X시 수령 않겠다는 최고는 부적법하므로 해제 不可 b. 과소최고 - 표시된 범위에서만 효력 인정 - 단, 과소의 정도가 아주 적어서 그 채무 전부 이행 최고임을 알 수 있으면 신의칙상 전액에 관하여 효력 발생 ③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 상당기간이 없거나 상당하지 않은 경우에도 - 최고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기간 경과 후에 해제권 발생(判) ④ 상당기간 내 이행(이행제공) 없을 것 ⑤ 상대방에게 동시이행의 항변권 있을 경우 - 이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해서 자신의 채무이행을 제공하고 이행 청구하여야 / 단, 이행지체 유지 위해 계속적 제공은 필요 없고, 상대방이 최고기간 내에 이행할 것에 대비해 채무를 수령하고 자신의 채무 이행할 준비로 족함(일시적 이행제공설) 2) 효과 - ‘최고기간의 만료시’에 해제권 발생
나. 이행거절(§544단서) - ‘신의성실의 원칙 상’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및 ‘이행제공’ 없이 계약해제 or 채불손배 청구 可(判) - 이행거절 의사표시는 해제권 행사 전 철회 可
다. 정기행위(§545) - 절대적ㆍ상대적 정기행위 불문 / ‘이행의 최고’ 不要 / - 절대적 정기행위는 이행불능이나, - 상대적 정기행위는 해제권자 선택에 따라 이행불능이나 이행지체(추완적 이행) 주장 可
라. 이행불능(§546) - 채무자의 귀책사유 要 / '이행제공' 및 '이행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 - ‘일부불능’은 계약 목적 일부 달성 가능 시 전부해제는 못하고 그 부분만 일부 해제해야
마. 불완전이행 - 명문규정은 無 / 추완이 가능하면 추완 청구부터 하여야
바. 사정변경 1) 判 - 종래 계속적 보증계약에만 보증인에게 사정변경 해지권 인정 - 최근 일시적 계약에서도 사정변경으로 인한 해제 긍정하는 듯 한 판례 有 /구체적 사안에서 인정한 적 없음 2) 多 - 일반적으로 사정변경으로 인한 해제ㆍ해지권 인정 ------------------------------------------------------------------------------------------------------------------------------------------- 2. 해제권의 행사 가. 행사 방법 - 해제권 발생해도 행사여부는 해제권자 자유 / 행사는 의사표시로 하되 상대방에게 도달 시 효력 발생 -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에 조건ㆍ기한 X / 이행지체에서 자동해제조항은 유효(判) 나. 불가분성(§547, 수인이 있는 경우 / 임의규정) 1) 행사의 불가분성 - 해제의 의사표시는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하여 해야 / 순차적으로도 可 2) 소멸에 있어서의 불가분성 - 1인의 당사자에 대하여 해제권 소멸 시 다른 당사자 해제권도 소멸 다. 행사기간 - 형성권, 10년의 제척기간 / 계약상 채무가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시 해제권도 소멸 ------------------------------------------------------------------------------------------------------------------------------------------ 3. 해제의 효과 - 이행하지 않은 채무는 이행 不要, 기이행급부는 반환, 未전보 손해는 배상 가. 해제의 효과에 관한 학설 1) 직접효과설(多, 判) - 채권관계는 모두 소급적 소멸 - 미이행채무는 이행의무 면하고, 기이행채무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 반환해야 - cf) 직접효과설이지만 보증인의 보증책임은 잔존. 2) 청산관계설 - 미이행채무는 장래를 향해 소멸, 존속채권관계는 원상회복을 위한 청산관계로 변형 3) 검토 - 청산관계설에 따르면 §548②와 §550을 설명 不可 / §548①단서(제3자 보호규정) / - 청산관계설이 §549, §551 등 많은 규정을 주의적인 것이라고 보아 무의미하다고 하는 것은 부당 → 직접효과설이 우리 민법체계와 더 부합하는 견해임 나. 계약의 ‘소급적’ 실효 1) 해방효 - 계약은 소급하여 효력 잃음 / 당사자는 계약의 구속으로부터 해방됨 2) 물권관계에 미치는 영향 - 해제권 행사 전 계약 이행으로 한 물권변동과 해제권 행사의 효과 가) 判例 - 민법은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유인성 + §548①단서는 거래안정 위한 특별규정이므로, - 계약 해제되면 계약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원상태로 복귀함 / 물권적효과설 나) 학설 ① 채권적효과설(직접효과설 中) - 물권행위의 무인성 인정하는 입장 - 해제는 물권행위에 영향 X, 물권행위와 그에 기초한 물권변동은 유효하게 존속함 ② 물권적효과설(多, 직접효과설 中) - 물권행위의 유인성 인정하는 입장 / 채권행위가 해제되면 일단 이전된 권리가 당연히 복귀 ③ 청산관계설 - 해제에 의해 단지 이미 급부 받은 것의 반환의무만 생기므로 물권변동은 유효 다) 검토 - §548①단서 규정 취지가 해제의 소급효를 물권관계까지 인정하고 그로 인한 제3자 보호 다. 원상회복의무(§548①본문, ②) 1) 성질 - 직접효과설에 따르면 부당이득반환의무 / 단, 반환범위에 대해 §748의 특칙임 2) 범위 - ① 원물반환의 원칙 : 선ㆍ악 불문하고 급부 전부 + 이자까지 - ② 가액반환 : 원물반환 불가능 or 수령자에게 이익 X시, ‘급부당시의 가격’으로 - ③ 과실 및 사용이익의 반환 : §201~203은 적용되지 않고 매수인도 반환할 물건의 사용이익을 반환하여야(判) 라. 제3자의 보호(§548①단서) - 해제의 효과로 원상회복은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함 1) 제3자의 의의 및 범위 ① 해제의사표시 전 - 선ㆍ악 불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고 ‘등기ㆍ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 ② 해제의사표시 후 ~ 해제에 의한 말소등기 있기 이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자 - 거래 안전 위해 제3자의 범위 확대 / 단 ‘선의’의 제3자에 한함 2) 구체적 예 ① 해당하는 경우 - 계약 목적물 취득자, 계약목적물에 대항력 有 임차권자 - 매수인의 채권자가 매매목적물을 가압류한 경우 ②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 계약상의 채권 (가)압류한 채권자, - 토지매도인이 매매계약 해제한 경우에 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의 매수인 바. 손해배상청구(§551) 1) 손해배상의 성질 -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多) 2) 손해배상의 범위 ① 判例 -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 그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딛고 채권자가 지출한 신뢰이익의 배상도 구할 수 있다고 함(선택청구 可) - 단, 신뢰이익은 이행이익 범위 한도 ② 학설 - 통설은 채무불이행 책임의 손해배상의 범위는 ‘이행이익’이므로 신뢰손해는 X 3) 손해배상의 산정 - ‘해제 당시’의 시가 4) 손해배상예정의 특약이 있는 경우 - 해제권 행사되어도 특약은 유효하므로 예정액으로 배상(多) 사. 동시이행(§549) - 원상회복(규정 상) 뿐 아니라 손해배상의무에 대해서도 동시이행관계 O(多, 判) ----------------------------------------------------------------------------------------------------------------------------------------- 4. 해제권의 소멸 가. 해제권 행사 전에 채무를 이행한 경우 나. 해제권의 포기 / 실효(실효의 원칙 상, 判) / 제척기간 완료(10년) 다. 상대방의 최고권 행사에 확답을 하지 않은 경우(§552) 라. 해제권자의 고의ㆍ과실로 계약목적물을 현저히 훼손 or 목적물 반환할 수 없게 된 경우(§5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