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채권각론/제1장 계약총론

제4절 계약의 해제 해지_쟁점 6-3. 법정해제 (§543~553)

POSTING 2017. 9. 28. 17:36

4절 계약의 해제 해지

쟁점 6-3. 법정해제 (§543~553)

 

1. 법정해제권의 발생원인 (채무불이행 사유 + 기타)

. 이행지체(§544본문)

1) 요건

이행지체

- 명문에는 없으나, 일반원칙에 따라 채무자 귀책사유

- ‘일부지체는 일부만으로 목적달성 가능하면 그 부분만 일부해제 하고 불가능하면 전부해제 가능

최고

- 여기의 최고는 §387(기한 없는 채무)의 이행청구와 같은 의미

- so 기한 없는 채무에서 이행지체의 요건으로 최고한 경우는 해제권 발생위해서 다시 최고할 필요 없음(, )

a. 과다최고

- 과다 정도가 근소 or 잘못알고 최고 시는 본래 급부하여야 할 수량의 범위 내에서 유효

- 과다 정도가 현저하고 그 금액 제공 X시 수령 않겠다는 최고는 부적법하므로 해제 不可

b. 과소최고

- 표시된 범위에서만 효력 인정

- , 과소의 정도가 아주 적어서 그 채무 전부 이행 최고임을 알 수 있으면 신의칙상 전액에 관하여 효력 발생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 상당기간이 없거나 상당하지 않은 경우에도

- 최고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기간 경과 후에 해제권 발생()

상당기간 내 이행(이행제공) 없을 것

상대방에게 동시이행의 항변권 있을 경우

- 이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해서 자신의 채무이행을 제공하고 이행 청구하여야 / , 이행지체 유지 위해 계속적 제공은 필요 없고, 상대방이 최고기간 내에 이행할 것에 대비해 채무를 수령하고 자신의 채무 이행할 준비로 족함(일시적 이행제공설)

2) 효과 - 최고기간의 만료시에 해제권 발생

 

. 이행거절(§544단서)

- 신의성실의 원칙 상’ ‘이행기 이라도 이행의 최고이행제공없이 계약해제 or 채불손배 청구 ()

- 이행거절 의사표시는 해제권 행사 전 철회

 

. 정기행위(§545)

- 절대적상대적 정기행위 불문 / ‘이행의 최고不要 /

- 절대적 정기행위는 이행불능이나,

- 상대적 정기행위는 해제권자 선택에 따라 이행불능이나 이행지체(추완적 이행) 주장

. 이행불능(§546)

- 채무자의 귀책사유 / '이행제공' '이행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

- ‘일부불능은 계약 목적 일부 달성 가능 시 전부해제는 못하고 그 부분만 일부 해제해야

. 불완전이행 - 명문규정은 / 추완이 가능하면 추완 청구부터 하여야

사례) 부수적 주의의무 위반한 경우?

- 원칙적 해제권 X

- but 주된 급부의무와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의 본질적 의무위반은 예외적으로 해제 ()

 

. 사정변경

1) - 종래 계속적 보증계약에만 보증인에게 사정변경 해지권 인정

- 최근 일시적 계약에서도 사정변경으로 인한 해제 긍정하는 듯 한 판례 /구체적 사안에서 인정한 적 없음

2) - 일반적으로 사정변경으로 인한 해제해지권 인정

-------------------------------------------------------------------------------------------------------------------------------------------

2. 해제권의 행사

. 행사 방법

- 해제권 발생해도 행사여부는 해제권자 자유 / 행사는 의사표시로 하되 상대방에게 도달 시 효력 발생

-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에 조건기한 X / 이행지체에서 자동해제조항은 유효()

. 불가분성(§547, 수인이 있는 경우 / 임의규정)

1) 행사의 불가분성 - 해제의 의사표시는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하여 해야 / 순차적으로도

2) 소멸에 있어서의 불가분성 - 1인의 당사자에 대하여 해제권 소멸 시 다른 당사자 해제권도 소멸

. 행사기간 - 형성권, 10년의 제척기간 / 계약상 채무가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시 해제권도 소멸

------------------------------------------------------------------------------------------------------------------------------------------

3. 해제의 효과 - 이행하지 않은 채무는 이행 不要, 기이행급부는 반환, 전보 손해는 배상

. 해제의 효과에 관한 학설

1) 직접효과설(, )

- 채권관계는 모두 소급적 소멸

- 미이행채무는 이행의무 면하고, 기이행채무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 반환해야

- cf) 직접효과설이지만 보증인의 보증책임은 잔존.

2) 청산관계설 - 미이행채무는 장래를 향해 소멸, 존속채권관계는 원상회복을 위한 청산관계로 변형

3) 검토

- 청산관계설에 따르면 §548§550을 설명 不可 / §548단서(3자 보호규정) /

- 청산관계설이 §549, §551 등 많은 규정을 주의적인 것이라고 보아 무의미하다고 하는 것은 부당

직접효과설이 우리 민법체계와 더 부합하는 견해임

. 계약의 소급적실효

1) 해방효 - 계약은 소급하여 효력 잃음 / 당사자는 계약의 구속으로부터 해방됨

2) 물권관계에 미치는 영향 - 해제권 행사 전 계약 이행으로 한 물권변동과 해제권 행사의 효과

) 判例

- 민법은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유인성 + §548단서는 거래안정 위한 특별규정이므로,

- 계약 해제되면 계약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원상태로 복귀함 / 물권적효과설

) 학설

채권적효과설(직접효과설 )

- 물권행위의 무인성 인정하는 입장

- 해제는 물권행위에 영향 X, 물권행위와 그에 기초한 물권변동은 유효하게 존속함

물권적효과설(, 직접효과설 )

- 물권행위의 유인성 인정하는 입장 / 채권행위가 해제되면 일단 이전된 권리가 당연히 복귀

청산관계설 - 해제에 의해 단지 이미 급부 받은 것의 반환의무만 생기므로 물권변동은 유효

) 검토

- §548단서 규정 취지가 해제의 소급효를 물권관계까지 인정하고 그로 인한 제3자 보호

. 원상회복의무(§548본문, )

1) 성질 - 직접효과설에 따르면 부당이득반환의무 / , 반환범위에 대해 §748의 특칙

2) 범위

- 원물반환의 원칙 : 악 불문하고 급부 전부 + 이자까지

- 가액반환 : 원물반환 불가능 or 수령자에게 이익 X, ‘급부당시의 가격으로

- 과실 및 사용이익의 반환 : §201~203은 적용되지 않고 매수인도 반환할 물건의 사용이익을 반환하여야()

. 3자의 보호(§548단서) - 해제의 효과로 원상회복은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함

1) 3자의 의의 및 범위

해제의사표시 - 악 불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고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

해제의사표시 ~ 해제에 의한 말소등기 있기 이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자

- 거래 안전 위해 제3자의 범위 확대 / 선의의 제3자에 한함

2) 구체적 예

해당하는 경우

- 계약 목적물 취득자, 계약목적물에 대항력 임차권자

- 매수인의 채권자가 매매목적물을 가압류한 경우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 계약상의 채권 ()압류한 채권자,

- 토지매도인이 매매계약 해제한 경우에 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의 매수인

. 손해배상청구(§551)

1) 손해배상의 성질 -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

2) 손해배상의 범위

判例

-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 그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딛고 채권자가 지출한 신뢰이익의 배상도 구할 수 있다고 함(선택청구 )

- , 신뢰이익은 이행이익 범위 한도

학설 - 통설은 채무불이행 책임의 손해배상의 범위는 이행이익이므로 신뢰손해는 X

3) 손해배상의 산정 - 해제 당시의 시가

4) 손해배상예정의 특약이 있는 경우 - 해제권 행사되어도 특약은 유효하므로 예정액으로 배상()

. 동시이행(§549) - 원상회복(규정 상) 뿐 아니라 손해배상의무에 대해서도 동시이행관계 O(, )

-----------------------------------------------------------------------------------------------------------------------------------------

4. 해제권의 소멸

. 해제권 행사 전에 채무를 이행한 경우

. 해제권의 포기 / 실효(실효의 원칙 상, ) / 제척기간 완료(10)

. 상대방의 최고권 행사에 확답을 하지 않은 경우(§552)

. 해제권자의 고의과실로 계약목적물을 현저히 훼손 or 목적물 반환할 수 없게 된 경우(§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