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채권각론/제2장 계약각론

제2절 매매_쟁점 8. 매매일반론

POSTING 2017. 9. 28. 17:41

2절 매매

쟁점 8. 매매일반론

 

1. 예약완결권(§564)

. 매매예약의 의의

- 장차 매매계약(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약정하는 것

- 예약자체는 채권계약이므로 본 계약의 요소가 되는 내용은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어야

. 종류

1) 일방쌍방 예약

- 당사자 간에 예약완결권이라는 형성권을 양당사자가 모두일방이 갖는가?

- 민법은 당사간의 매매예약을 약정이나 관습 없을 시 일방예약으로 추정

2) 편무쌍무 예약

- 예약에 기해 본계약을 청약할 때, 상대방이 승낙할 의무(본계약체결의무)를 양당사자가 모두일방이 갖는가?

- 상대방이 승낙치 않으면 계약 성립 X, 채무불이행책임 O

. 예약완결권의 성질 - 형성권, 행사기간 약정 없는 경우 10년의 제척기간 걸림 / 재산권

1) 행사기간 약정 인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 - 예약이 성립한 때’ O() / 행사가능한 때 X

2) 행사기간 약정 인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 - 권리발생 ’ O() / 행사가능한 때 X

. 최고권(§564,)

- 예약완결권의 행사여부를 묻는 최고권(도달주의)

- 존속기간 정하지 않은 경우, 상당한 기간 정하여 매매완결여부의 확답을 최고

확답을 받지 못한 경우 예약은 효력을 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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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도인의 의무

. 재산권이전의무

- 등기, 인도 등 재산권 이전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종국적으로 완료시켜야

. 목적물인도의무

- 주된 의무 / 대금지급의무 vs 소유권 이전 의무+목적물인도의무’(, 주류)

3. 매수인의 의무

. 대금지급의무

- 매도인 아닌 제3자에 대한 지급이 매수대금지급의무 이행에 갈음하기 위해서는

- 법령상의 근거나 매도인, 매수인 사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의 성립

. 대금지급의 이행기(§585)

- 재산권이전의무에 기한약정 대금지급에도 동일기한 로 추정

. 대급지급의 장소(§586)

-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대금 지급시 목적물의 인도장소가 지급장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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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실수취권과 대금의 이자(§587)

. 과실수취권

- 인도 전매도인에 귀속 but ‘인도 전이라도 매매대금 완납매수인에 귀속

. 이자지급청구에 대한 항변

- 매수인은 목적물 인도까지 대금에 대한 이자지급의무 X(상계처럼)

5. 매수인의 대금지급거절권 (§588)

. 요건 - 매매목적물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자 +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 전부일부 상실 염려

. 효과 -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의 전부일부 지급 거절 / 대금공탁도 청구 (§589)

. 매도인이 담보제공 시(§588단서) - 대금지급거절 不可

6. 매매계약 비용의 부담(§566)

- 당사자 쌍방이 균분 부담 cf) 변제비용은 채무자 부담(§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