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매매_쟁점 8. 매매일반론
제2절 매매
쟁점 8. 매매일반론 1. 예약완결권(§564) 가. 매매예약의 의의 - 장차 매매계약(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약정하는 것 - 예약자체는 채권계약이므로 본 계약의 요소가 되는 내용은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어야 나. 종류 1) 일방ㆍ쌍방 예약 - 당사자 간에 예약완결권이라는 형성권을 양당사자가 모두ㆍ일방이 갖는가? - 민법은 당사간의 매매예약을 약정이나 관습 없을 시 ‘일방예약’으로 추정 2) 편무ㆍ쌍무 예약 - 예약에 기해 본계약을 청약할 때, 상대방이 승낙할 의무(본계약체결의무)를 양당사자가 모두ㆍ일방이 갖는가? - 상대방이 승낙치 않으면 계약 성립 X, 채무불이행책임 O 다. 예약완결권의 성질 - 형성권, 행사기간 약정 없는 경우 10년의 제척기간 걸림 / 재산권 1) 행사기간 약정 無인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 - ‘예약이 성립한 때’ O(判) / 행사가능한 때 X 2) 행사기간 약정 有인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 - ‘권리발생 시’ O(判) / 행사가능한 때 X 라. 최고권(§564②,③) - 예약완결권의 행사여부를 묻는 최고권(도달주의) - 존속기간 정하지 않은 경우, 상당한 기간 정하여 매매완결여부의 확답을 최고 → 확답을 받지 못한 경우 예약은 ‘효력을 잃음’ -------------------------------------------------------------------------------------------------------------------------------------------- 2. 매도인의 의무 가. 재산권이전의무 - 등기, 인도 등 재산권 이전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종국적으로 완료시켜야 나. 목적물인도의무 - 주된 의무 / 대금지급의무 vs 소유권 이전 의무+‘목적물인도의무’(多, 주류判) 3. 매수인의 의무 가. 대금지급의무 - 매도인 아닌 제3자에 대한 지급이 매수대금지급의무 이행에 갈음하기 위해서는 - 법령상의 근거나 매도인, 매수인 사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의 성립 要 나. 대금지급의 이행기(§585) - 재산권이전의무에 기한약정 有 → 대금지급에도 동일기한 有로 추정 다. 대급지급의 장소(§586) -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대금 지급시 ‘목적물의 인도장소’가 지급장소임 ------------------------------------------------------------------------------------------------------------------------------------------ 4. 과실수취권과 대금의 이자(§587) 가. 과실수취권 - ‘인도 전’은 ‘매도인’에 귀속 but ‘인도 전’이라도 ‘매매대금 완납’시 ‘매수인’에 귀속 나. 이자지급청구에 대한 항변 - 매수인은 목적물 인도까지 대금에 대한 이자지급의무 X(상계처럼) 5. 매수인의 대금지급거절권 (§588) 가. 요건 - 매매목적물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자 有 +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 전부ㆍ일부 상실 염려 나. 효과 -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의 전부ㆍ일부 지급 거절 可 / 대금공탁도 청구 可(§589) 다. 매도인이 담보제공 시(§588단서) - 대금지급거절 不可 6. 매매계약 비용의 부담(§566) - 당사자 쌍방이 균분 부담 cf) 변제비용은 ‘채무자 부담(§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