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채권각론/제2장 계약각론

제6절 임대차_쟁점 18-2. 임차인의 필요비ㆍ유익비 상환청구 (§626), 쟁점 18-3.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 (§646, 643), 쟁점 18-4 임차권의 양도와 배신행위, 쟁점 18-5. 주택임..

POSTING 2017. 9. 28. 19:04

제6철 임대차

쟁점 18-2. 임차인의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 (§626)

 

1. 전제(임대인의 수선 의무)

-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시킬 적극적인 의무 (§623)

- 임대인이 수선의무 불이행 시 임차인은 손배청구와 해지, 차임지급거절

 

2. 필요비상환청구권

. 요건

- 임차목적물의 보존에 관한 비용을 지출

- 임대인이 부담할 비용일 것(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 내에 속할 것)

- 필요비의 지출에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것 不要, 임대인이 그로 인하여 이득을 얻을 것도 不要

. 효과

1) 행사시기 - 임차인은 필요비를 지출한 즉시 임대인에게 상환 청구

2) 상환청구액 - 필요비의 현존여부와 무관하게 지출한 비용 전액 청구

3) 동이항(차임 지급 거절 ) O / 유치권(임차목적물 유치 ) O

 

3. 유익비상환청구권

. 요건

- 임차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일 것

- 임차인이 지출한 결과가 임차목적물의 구성부분으로 될 것

- 임대차 종료 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할 것

- 유익비의 지출에 임대인의 동의 不要(의사에 반한 경우도, )

. 효과

1) 행사시기 -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때 상환청구

2) 상환청구액 - 임차인은 지출함 금액 vs 현존하는 증가가액 중 임대인이 선택한 것을 청구

3) 동이항(차임 지급 거절 ) O / 유치권(, 법원은 유익비상환에 상당기간 허용 ) O

 

4. 비용상환청구권 공통 쟁점

. 임의규정 - 특약으로 배제 가능(주로 원상복구특약) cf) 부속물매수청구권은 강행규정

. 임차인이 유치권 포기하고 임대목적물 반환 시 6내에 비용상환청구권 행사 (§654, 617)

. 비용상환청구권의 상대방

1) 임차권 대항력 - 새로운 소유권자에게 비용상환 청구 (신소유자가 임대인 지위 승계)

2) 임차권 대항력

- 종전의 소유권자인 임대인에 청구 / 신소유권자에게는 不可(, 유치권 행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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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8-3.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 (§646, 643)

 

1. ‘건물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646)

. 요건

- 건물 기타 공작물(토지는 X)의 임대차

- 임차인이 임차목적물(건물 기타 공작물)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부속시킨 것

- 부속물의 독립성이 인정될 것

- 임대인의 (묵시적)동의를 얻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하여 부속시킨 것일 것

- 임대차의 종료

사례) ‘차임지체(채무불이행)’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부속물매수청구권을 갖는가?

부정설() - 임차인의 채불로 인해 임대차 해지 된 경우 임차인은 부속물매수청구권 행사 不可

긍정설()

- §646§643임대차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라고 규정한 것과 달리 임대차의 종료 시라고만 규정하고 있음

-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임차인에게 임대계약의 갱신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 반면

- 부속물매수청구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종료원인을 제한할 필요가 없음

. 효과 - 매매계약의 성립/ 동시이행의 항변권() O

cf) 부속물이 임차목적물과는 독립된 물건이기 때문에 부속물에 관한 매매대금채권이 임차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 볼 수 없음을 이유로 유치권 성립은 부정(, )

. 포기특약의 효력

- §646강행규정이므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652)이나

-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포기특약은 유효

 

2.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643)

. 요건

1)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

2) 임대차 기간의 만료

3)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건물이 현존할 것

건물을 사용하는 데 객관적인 편익 주어야 O / 임차인 특수용도나 사업 위한 것은 X

반드시 임대차계약 당시의 기존건물이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에 한정되지 않음

무허가 건물 - 포함 cf) , 토지임대 목적에 반하고 임대인 예상 不可의 고가의 것이면 X

소유자를 달리하는 여러 대지에 걸쳐 건립된 건물 - 임차지상에 서 있는 건물 부분 중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매수청구가 허용

객관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거나 임대인에게 소용이 없어도 O

4) 임대인의 갱신 거절

. 효과 - 매매계약의 성립 / 동시이행의 관계 O / 유치권 X

.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 - 원칙적으로 임차권 소멸 당시의 임대인

. 포기특약의 효과

- §643강행규정이므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652)이나

-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포기특약은 유효

-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후에 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특약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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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8-4 임차권의 양도와 배신행위

 

1. 임차권 양도의 의의 - 임차권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계약

 

2. §629 임대인의 동의

- 임차인이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를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 임대차 계약이 원래 당사자들의 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한 계속적 법률관계임을 고려한 제한

 

3. 임차권 양도와 배신행위

사례) 임차권 양도에 당사자간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배신행위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629를 적용할 것인가? - X

따라서, 임대인의 해지권은 발생하지 않고, 이때 임차권의 양수인은 임대인에게 그 권원을 대항

사례) 특별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부담? - 임차권을 양수한자가 증명책임을 부담

 

 

4. 건물대지임대차에서 지상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 저당건물 경락인의 토지 임차권의 승계취득 여부

- §358 적용 대지(토지) 임차권도 종물로서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경락인에 이전됨

. 위 가.의 경우 §629 적용여부

1) 判例 - 위 경우도 §629임대인의 동의를 요하는 임차권의 양도에 해당

따라서,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한 경락인은 토지 임차권의 취득을 대항 불가

2) 판례 비판

- 판례는 §100과 모순됨, 종된 권리의 취득에 임대인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 임대인에게 토지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어 결국 건 물소유권까지 상실하게 되는 것은

- 건물을 경락에 의해 취득하면 토지 임차권도 당연히 수반하여 취득한다는 법리에

애초에 §629가 적용되지 않아야

. 판례에 의할 경우 §629 적용 예외 여부 (지상건물 설정된 저당권 실행으로 대지임차권도 경락인에 대지임차권이 이전된 것이 배신적 행위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의 주장인지)

- 건물을 목적물로 하는 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토지임차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 임대인과 본래의 임차인간의 신뢰관계를 파괴할 정도의 배신행위가 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라고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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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8-5. 주택임대차보호법

 

1. 적용범위

.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임대차

. 임대인의 자격 - 주택소유자 + 소유자는 아니나 적법한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 가진 임대인도 O

. 일부가 비주거용 - 주된 것이 주거용이고 주거 외 부분이 부수적인 경우는 주임법 적용 O

. 등기되지 아니한 '전세'계약(주임법§12) - 적용 O / 미등기 건물 - 적용 O

. 일시사용 임대차(주임법§11) - 적용 X

. '법인은 주임법의 보호대상 X - 법인의 직원 통하여도 X / 임대인 지위 승계(주임법§3)X

. 가장임대차(채권우선변제 뱓을 목적으로 대항력 취득 외관만 갖추고, 주거용 아닌 경우)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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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항력’ (주임법§3) - 주택의 인도(점유) + 주민등록(전입신고한 때(주임법§3)) 다음날

. 대항력은 취득존속요건- 유지 위해서는 인도, 주민등록 모두 배당요구 종기까지 존속

. 주민등록 - 원칙은 임차인 본인의 주민등록

1) 배우자나 자녀의 주민등록 - O

2) 전출했다가 재전입한 경우 - 당초로 소급 X, ‘재전입시새로운 대항력 발생

3) 직권 말소된 경우

- 대항력 상실(원칙)

- , 이의절차에 따라 말소 주민등록이 회복되거나 동법시행령 §29에 의해 재등록 이루어지면

- 소급하여 대항력 유지 이 경우도 선의 제3자에 주장은 不可

. 잘못된 전입신고(주민등록)

1)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등기부 상(실제 건물 X)의 동호수가 정확해야

2) 다가구용 주택 - 호수 기재 不要(틀려도 OK), 지번만의 전입신고로 대항력 취득

. 점유관련 - 직접점유자의 주민등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간접점유하는 임차인도 대항력 O

.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 강화코자 별도로 전세권등기

- 주임법 상 우선변제권과 전세권자의 우선변제권은 별개의 것

- 주임법상 대항요건 상실 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상실(but 전세권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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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증금의 우선변제권 - 대항력(인도 및 주민등록) + 확정일자

. 의의 - 당해 주택이 경매(공매)에 의해 매각 시 주택임차인이 배당요구 하는 경우 문제

. 우선변제력 갖추는 날

- 확정일자(), 대항력()대항력 갖춘 다음 날’ / 대항력(), 확정일자()확정일자일

. 주택의 환가금 뿐 아니라 대지의 환가금에도 우선변제력 (주임법§32)

- 이는 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 양도, 주택과 대지 소유자가 달라도 마찬가지()

. 경매신청 시 주택인도 不要(주임법§32)

- 임차인의 우선변제력(대항력 중 점유) 유지 위해

cf) 원칙 상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하려면 임차주택을 인도하여야 함

. 경락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1) 배당요구와 임차권의 소멸

- 주임법 상 우선변제력 있는 임차인은 배당요구만으로는 임대차계약이 해지 되어 종료되지 않음

2)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을 시(주임법§35) -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되지 않음

3) 보증금이 전액 변제된 경우(주임법§35)

- 임차권 소멸 / , ‘임차인이 그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때

-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는 소멸 X

- so 그 이전까지는 임차권에 기하여 경락인에 대하여 임차주택의 명도를 거절할 수 있고,

- 그 기간 동안의 점유는 부당이득 X

. 우선변제 받기 위한 임차주택의 인도(주임법§32)

- 임차주택을 주택의 양수인(경락인 등)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우선변제 될 보증금 수령 不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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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차권등기명령제도

. 의의 - 임대차관계 종료 후 보증금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

. 효과

1) 종전 대항력 + 우선변제력 유지 / 대항력 없던 자는 등기와 동시에 대항력 + 우선변제력 취득

2) 대항력과 우선변제력의 유지 - 점유와 주민등록 요건 갖추지 않아도 so 자유롭게 이사

3) 등기소요 비용(주임법§33) - 임대인 부담

4) 민법§621의 주택임차권 등기된 경우 - 임차권등기명령한 경우와 동일 효력 (주임법§34)

.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선이행 의무) >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

.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임차권 등기 받은 임차인은 배당 요구 不要

cf) 주임법상 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력 있는 자는 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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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주임법§8) - 소액임차인 + 대항력

. 대항력 - 경매신청의 등기 전까지는 갖추어야 / 배당요구 종기까지 유지되어야

. 최우선변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 - 확정일자를 갖추면 순위에 따른 우선변제력

. 判例

1) 임대차보증금의 감액으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경우도 최우선변제권 O

2) 거주하였더라도, 주된 목적이 사용 수익이 아닌 담보권자에 우선해 채권회수 목적인 경우는 X

3) 토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 후에 비로소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는 최우선 변제력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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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차권의 존속기간

. 최단기간의 보장(주임법§4)

- 기간약정 or 2년 미만인 경우는 ‘2으로

- 임차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 존속으로 봄(주임법§4)

cf) 일반임대차는

. 임대차의 갱신(묵시의 갱신)

- 임대인은 만료 6~1월 전,

- 임차인은 만료 1월 전까지 갱신거절 등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갱신 성립(주임법§6)

1) 기간 - 기간약정 없는 것, 2년으로 의제

- 임차인은 2년 주장 or '언제든지해지 통고 , 통고 후 3월 경과시 해지됨(주임법§62),

- 임대인은 2년으로 의제된 것에 구속(주임법§4본문)

2) 임차인의 2기 차임 지체시 or 현저한 의무 위반시 - 묵시갱신 不可(주임법§6)

 

7. 차임증감청구권(형성권) / 증액의 경우는 대통령령 정하는 기준 초과 금지(감액은 제한 , 주임법§7)

8. 주택임차권의 상속(주임법§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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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8-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적용범위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 ,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 초과하는 임대차는 적용 X

대항력

주택의 인도(점유)+주민등록(전입신고)

건물의 인도(점유)+사업자등록

(대항력은 주택임대차와 마찬가지로 존속요건이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존속)

우선변제력

대항력 + 확정일자

대항력 + 확정일자(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받아야)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력

주택건물 가액의 1/2 범위 한도 내에

상가건물 가액의 1/3 범위 한도 내에

임차권등기명령

최단기간보장

2(임차인은 그 미만 주장 )

1(임차인은 그 미만 주장 )

계약갱신요구권

X

O

법정갱신

O

O

사정변경원인

차임 증감청구권

O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