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채권각론/제2장 계약각론

제7절 고용_쟁점 19. 고용 (§655~663)

POSTING 2017. 9. 28. 19:05

7절 고용

쟁점 19. 고용 (§655~663)

1. 의의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낙성, 유상, 쌍무

 

2. 노무자의 의무

. 노무제공의무(§655) - 특수기능 없으면 해지(§658), 노무의 일신전속성 위반시 해지 (§657)

. 지휘, 명령에 복종할 의무

. 부수적 의무 - 선관주의 의무, 충실의무, 비밀유지의무, 경업금지의무 등

 

3. 사용자의 의무

. 보수지급의무(§655, 656)

- 지급시기는 약정 관습 즉시지급 / 보통 금전지급 but 물건의 사용, 노무의 공급도

- 1/2이상 압류금지(민집§246) / 사용자는 상계로 노무자에게 대항不可(§497)

. 노무청구권 양도금지 - 위반시 해지(§657)

. 안전배려의무 - 사용자는 피용자에 대한 보호의무 ()

 

4. 고용의 해지와 종료

. 법정갱신 인정(§662)

. 기간약정이 없는 경우(§660) -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통고 1or 1기 후 고용 종료

. 기간약정이 있는 경우(§659, 661)

- 고용기간이 3년을 넘은 경우 또는 종신 시 3년 후 언제든지 해지통고(§659),

- 부득이한 사유 있는 때 즉시 해지(§661)

. 사용자 파산 시 즉시해지(§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