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채권각론/제2장 계약각론
제7절 고용_쟁점 19. 고용 (§655~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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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28. 19:05
제7절 고용
쟁점 19. 고용 (§655~663) 1. 의의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낙성, 유상, 쌍무 2. 노무자의 의무 가. 노무제공의무(§655) - 특수기능 없으면 해지(§658②), 노무의 일신전속성 위반시 해지 可(§657③) 나. 지휘, 명령에 복종할 의무 다. 부수적 의무 - 선관주의 의무, 충실의무, 비밀유지의무, 경업금지의무 등 3. 사용자의 의무 가. 보수지급의무(§655, 656) - 지급시기는 약정 → 관습 → 즉시지급 / 보통 금전지급 but 물건의 사용, 노무의 공급도 可 - 1/2이상 압류금지(민집§246) / 사용자는 상계로 노무자에게 대항不可(§497) 나. 노무청구권 양도금지 - 위반시 해지可(§657③) 다. 안전배려의무 - 사용자는 피용자에 대한 보호의무 有(判) 4. 고용의 해지와 종료 가. 법정갱신 인정(§662) 나. 기간약정이 없는 경우(§660) -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통고 可 → 1월 or 1기 후 고용 종료 다. 기간약정이 있는 경우(§659, 661) - 고용기간이 3년을 넘은 경우 또는 종신 시 3년 후 언제든지 해지통고(§659), - 부득이한 사유 있는 때 즉시 해지(§661) 라. 사용자 파산 시 즉시해지(§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