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ING 2017. 9. 28. 19:20

 

쟁점 34. 소멸시효

1. 3

-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

-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을 모두 인식한 날(손해의 액수 까지 알 필요X)

- 피해자가 수인인 경우는 피해자별로 진행 / 인식을 한 주체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 10년의 일반 민사채권을 3년으로 단축 + 기산점을 행사 가능기간 대신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이라고 하여 일반 민사소멸시효에 대하여 특례 인정한 것 / 입증책임은 가해자 측(단기시효주장) / 소멸시효

 

2. 10

- ‘불법행위를 한 날’ / 손해발생까지 포함(교통사고로 후유증 발생 시 사고날 X , 후유증 발생 한 날)

- 제척기간() vs 소멸시효() : 1항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이고 2항이 전항과 같다 이므로 문언에 충실한 판례의 태도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