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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 제2문의1[제213조/부당이득반환/불법원인급여/법정이율/명의신탁약정/소멸시효기간]

POSTING 2017. 7. 13. 19:16

[제2문의 1]

Ⅰ. 설문 1에 대하여

1. 결론

- 법원은 청구기각을 해야 한다.

2. 논거

가. 쟁점의 정리

나. 원고 소유 사실

-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약정한 甲과 乙의 명의신탁은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고, 2014.5.1.의 약정은 부동산실명법 시행일인 1995.7.1. 이후에 체결되었으므로 부동산실명법 상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효가 된다.

- 甲 과 乙사이에 소유권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민법 제137조에 의해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 약정 또한 무효가 된다.

- 따라서 甲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다. 등기 원인무효

-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해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도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유효가 된다. 따라서 乙 명의의 등기는 유효하다.

라. 사안의 해결

- 甲은 소유사실이 없으며, 등기원인도 유효하므로 甲 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Ⅱ. 설문 2에 대하여 [25점 - 33줄]

1. 결론

- 甲의 乙에 대한 청구는 “피고는 원고에게 3억원 및 이에 대한 2014.6.22.부터 이 사건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9.30.까지는 연 20%의, 2015.10.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청구일부인용이 타당하다.

2. 논거

가. 쟁점의 정리

-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의 무효인 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의 반환범위가 문제된다.

나.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대상과 범위

- 계약명의신탁 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인 경우에는 명의 수탁자는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한 것으로 본다.

다. 불법원인급여

-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선의 혹은 악의 여부

- 민법 제748조에 의해 을이 선의의 수익자인 경우에는 현존이익만 배상하면 되지만, 악의의 수익자인 경우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

- 사안의 경우 乙은 부동산실명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하므로 자신과 甲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임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乙은 甲으로부터 매수자금상당액을 지급받은 2014.6.21.부터 악의의 수익자가 된다.

마. 법정이율에 따른 구체적인 반환범위

- 2015.9.1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으므로 2015.9.30.까지는 연20%에 의하고, 2015.10.1.부터는 개정된 법정이율인 연15%에 의한다.

Ⅲ. 설문 3에 대하여

1. 결론

甲의 청구에 대한 결론은 ‘청구기각’ 이다.

2. 논거

가. 쟁점의 정리

- 사안과 관련하여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의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과 소멸시효 도과여부가 문제된다.

나. 甲과 乙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 甲과 乙사이에 체결된 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실명법 시행일인 1995.7.1. 이전에 체결되었으므로 유효하지만 부동산실명법 제11조의 유예기간인 1996.6.30.을 경과하면 무효가 된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 따라서 부동산실명법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토지는 명의신탁자 甲의 소유이므로 乙 은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소멸시효기간 도과여부

- 부동산실명법 유예기간 도과 후,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성질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 甲 은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소멸시효 중단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판례는 부동산실명법 취지상 부당이득청구권의 실질적 행사가 아니므로 소멸시효의 중단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 사안의 해결

- 甲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부동산실명법 유예기간 도과 후인 1996.7.1.발생하였고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2006.6.30.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따라서 甲의 청구에 대한 결론은 ‘청구기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