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민법총칙/제6장 소멸시효

쟁점 2. 소멸시효의 기산점 / 이행지체 시기

POSTING 2017. 11. 3. 00:46

쟁점 2. 소멸시효의 기산점 / 이행지체 시기

 

소멸시효 (권리행사 가능시(§166)

이행지체(이행기 도래시(§387))

확정기한부

채무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기한 도래한 때부터(§387) , 기한도래 다음날 부터

불확정기한부

채무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채권자가 모르거나 이에 과실 있어도)

기한 도래를 안 때부터(§387), 즉 기한도 래를 안 다음날부터

기한도래를 모르는 경우 채권자의 이행최 고 도달 다음날 부터

기한 없는

채무

원칙

- 채권성립시부터

예외

- 청구 또는 해지통고 한 후 일정 기간 경과한 후에 청구 가능한 권리(§603, 635, 659, 660)

- 청구 또는 해지통고 할 수 있는 때로부터 상당기간 등 경과시부터

ex) 반환기 없는 소비대차

원칙

- 이행청구 즉 최고 받은 때부터(§387), 즉 최고 받은 다음날부터

예외

- 반환시기 약정 없는 소비대차의 반환채무는 유예기간 정한 최고 한 때부터상당기간 경과시부터

채무불이행

손배청구권

- 채무불이행시부터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이므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불법행위

손배청구권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3

불법행위 한 날 ~10

(判例는 소멸시효)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과 동시에 - 당일부터, 최고 不要, 당연히 이행지체 됨

정지조건부

권리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진행

조건성취 후 최고를 받은 때부터

기타

a.부작위 채권 -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b. 동시이행항변부 채권

- 동이항은 지급거절만 O,

-소멸시효중단 X

c.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

-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

-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

- 불분명 시 후자

d. 구상권

- 현실로 출연행위 시

e. 선택채권은

- 선택권 행사 가능시

f. 대상청구권

- 원칙은 이행불능시

- 그러나 법규 미비로 보상금 지급 방법 없을 때는 그 방법이 마련된 시점부터

동이항 관계

- 상대방의 이행제공을 받고도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추심채무

- 채권자가 필요한 협력 행위 후 이행최고 했는데 이행 않을 때

증권적 채권(지시, 무기명채권 등)

- 기한도래 후 증권 제시하여 청구한 다음날 부터

쟁점 2. 소멸시효의 기산점 / 이행지체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