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민법총칙/제6장 소멸시효
쟁점 2. 소멸시효의 기산점 / 이행지체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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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3. 00:46
쟁점 2. 소멸시효의 기산점 / 이행지체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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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권리행사 가능시(§166①) |
이행지체(이행기 도래시(§387)) |
확정기한부
채무 |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
기한 도래한 때부터(§387①) 즉, 기한도래 다음날 부터 |
불확정기한부
채무 |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채권자가 모르거나 이에 과실 있어도) |
① 기한 도래를 안 때부터(§387①), 즉 기한도 래를 안 다음날부터
② 기한도래를 모르는 경우 채권자의 이행최 고 도달 다음날 부터 |
기한 없는
채무 |
① 원칙
- 채권성립시부터
② 예외
- 청구 또는 해지통고 한 후 일정 기간 경과한 후에 청구 가능한 권리(§603②, 635, 659, 660)
- 청구 또는 해지통고 ‘할 수 있는 때’로부터 상당기간 등 경과시부터
ex) 반환기 없는 소비대차 |
① 원칙
- 이행청구 즉 최고 받은 때부터(§387①), 즉 최고 받은 다음날부터
② 예외
- 반환시기 약정 없는 소비대차의 반환채무는 유예기간 정한 ‘최고 한 때부터’ 상당기간 경과시부터 |
채무불이행
손배청구권 |
判 - 채무불이행시부터 |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이므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
불법행위
손배청구권 |
①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3년
② 불법행위 한 날 ~10년
(判例는 소멸시효) |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과 동시에 - 당일부터, 최고 不要, 당연히 이행지체 됨 |
정지조건부
권리 |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진행 |
조건성취 후 최고를 받은 때부터 |
기타 |
a.부작위 채권 -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b. 동시이행항변부 채권
- 동이항은 지급거절만 O,
-소멸시효중단 X
c.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
-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
-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
- 불분명 시 후자
d. 구상권
- 현실로 출연행위 시
e. 선택채권은
- 선택권 행사 가능시
f. 대상청구권
- 원칙은 이행불능시
- 그러나 법규 미비로 보상금 지급 방법 없을 때는 그 방법이 마련된 시점부터 |
→ 동이항 관계
- 상대방의 이행제공을 받고도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 추심채무
- 채권자가 필요한 협력 행위 후 이행최고 했는데 이행 않을 때
→ 증권적 채권(지시, 무기명채권 등)
- 기한도래 후 증권 제시하여 청구한 다음날 부터 | |
쟁점 2. 소멸시효의 기산점 / 이행지체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