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물권법/제3장 기본물권_ 점유권과 소유권
쟁점 1-1. 자주점유 / 쟁점 1-2. 점유보조자 VS 간접점유
POSTING
2017. 11. 4. 20:44
쟁점 1-1. 자주점유
1. 의의
-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
- ‘소유자가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배타적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려는 의사’를 가진 점유
- cf) ‘선의’점유 : 자신에게 소유권(점유할 권리)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
2. 자주점유의 판단기준
가. 권원의 성질
- 점유취득의 객관적 성질(+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ㆍ객관적으로 판단
1) 성질 상 자주점유
- 매매, 증여, 교환 등
2) 성질 상 타주점유
- 상속 : 상속은 점유취득의 새로운 권원이 아니다.
- 따라서 피상속인 점유가 자주점유면 상속인 점유도 자주점유,
피상속인 점유가 타주점유면 상속인 점유도 타주점유이다.
- 승계한 경우 분리를 할 수 없다가 원칙이다.
- 지상권자, 전제권자, 임대차, 사용대차, 수치인, 유치권 행사
- 명의수탁자
- 토지를 매도한 후의 매도인의 점유
- 공유토지에서 다른 공유자의 지분 비율의 토지에 대한 점유 |
|
나. 자주점유의 추정(민법 제197조 ①항)
- 권원의 성질이 불분명한 경우
1) 추정의 복멸
- 타주점유의 권원임이 증명
- 소유의사 없었던 것으로 볼 객관적 사정이 증명
- 타인소유 매매 자주점유는 추정 복멸되지 않는다.
2) 악의의 무단점유 → 타주점유
-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 잘 알면서
- 타인 소유의 무단 점유한 것이 입증된 경우,
-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 것 |
다. 오상권원에 의한 점유
1) 초과부분이 근소한 경우 - 자주점유
사례) 매매목적 토지를 초과하여 매수 시? -
초과부분까지 매매의 목적물 → 매도인은 초과부분의 취득ㆍ이전 의무 有 → 초과부분 이행불능 시 담보책임 O |
2) 초과부분이 상당한 경우 - 타주점유(특별 사정 없는 한 악의로 보아야)
사례) 매매목적 토지를 초과하여 매수시? -
초과부분은 매매의 목적물 X(‘단순한 점용권의 매매’일 뿐(判))
→ 매수인은 추탈위험을 감수한 것 → 초과부분 이행불능 시 매도인은 담보책임 등 X |
|
3. 전환
가. ‘타주점유→자주점유’
-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사실만으로는 X
- 점유자가 자신에게 점유를 시킨 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 표시
- 또는 ‘新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 시작 要
나. ‘자주점유→타주점유’
ex) 진정한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여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 제기하여 점유자의 패소로 확정 시(패소판결 확정 후부터 타주점유로 전환) cf) 시효기간 진행 중 자주점유자가 전 소유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해도 자주점유 유지 so 취득시효 可 |
|
쟁점 1-2. 점유보조자 VS 간접점유
점유보조자 |
간접점유 |
점유보조자는 점유권이 없다. |
점유의 중첩이 성립한다.
(간접, 직접점유자 모두 점유권이 있다.) |
타인 이름으로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말한다.
타인 위한 의사는 요하지 않는다. |
점유매개자 자신을 위해
사실상 지배하는 자 |
점유보조관계
(지시, 복종 등 사회적 종속관계) |
점유매개 관계(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차 기타의 관계) |
자력구제권이 있다.
점유주도 자력구제권 이용이 가능하다. |
직접 점유자는 자력구제권이 있는 반면,
간접 점유자는 자력구제권이 없다. |
가변적 의무 (시키는 대로) |
점유매개관계에 의해 의무가 명백히 예정 |
점유보호청구권이 없다. |
직접 점유자는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다.
간접 점유자는 점유보호 청구권 無 |
관념화된 점유 |
| |
쟁점 1-1. 자주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