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물권법/제3장 기본물권_ 점유권과 소유권

쟁점 1-1. 자주점유 / 쟁점 1-2. 점유보조자 VS 간접점유

POSTING 2017. 11. 4. 20:44

쟁점 1-1. 자주점유

 

1. 의의

-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

- ‘소유자가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배타적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려는 의사를 가진 점유

- cf) ‘선의점유 : 자신에게 소유권(점유할 권리)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

 

2. 자주점유의 판단기준

. 권원의 성질

- 점유취득의 객관적 성질(+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판단

1) 성질 상 자주점유

- 매매, 증여, 교환 등

2) 성질 상 타주점유

- 상속 : 상속은 점유취득의 새로운 권원이 아니다.

- 따라서 피상속인 점유가 자주점유면 상속인 점유도 자주점유,

피상속인 점유가 타주점유면 상속인 점유도 타주점유이다.

- 승계한 경우 분리를 할 수 없다가 원칙이다.

- 지상권자, 전제권자, 임대차, 사용대차, 수치인, 유치권 행사

- 명의수탁자

- 토지를 매도한 후의 매도인의 점유

- 공유토지에서 다른 공유자의 지분 비율의 토지에 대한 점유

 

 

 

. 자주점유의 추정(민법 제197)

- 권원의 성질이 불분명한 경우

1) 추정의 복멸

- 타주점유의 권원임이 증명

- 소유의사 없었던 것으로 볼 객관적 사정이 증명

- 타인소유 매매 자주점유는 추정 복멸되지 않는다.

2) 악의의 무단점유 타주점유

-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 잘 알면서

- 타인 소유의 무단 점유한 것이 입증된 경우,

-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 것

 

. 오상권원에 의한 점유

1) 초과부분이 근소한 경우 - 자주점유

사례) 매매목적 토지를 초과하여 매수 시? -

초과부분까지 매매의 목적물 매도인은 초과부분의 취득이전 의무 초과부분 이행불능 시 담보책임 O

2) 초과부분이 상당 경우 - 타주점유(특별 사정 없는 한 악의로 보아야)

사례) 매매목적 토지를 초과하여 매수시? -

초과부분은 매매의 목적물 X(‘단순한 점용권의 매매일 뿐())

매수인은 추탈위험을 감수한 것 초과부분 이행불능 시 매도인은 담보책임 등 X

3. 전환

. ‘타주점유자주점유

-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사실만으로는 X

- 점유자가 자신에게 점유를 시킨 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 표시

- 또는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 시작

. ‘자주점유타주점유

ex) 진정한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여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 제기하여 점유자의 패소로 확정 시(패소판결 확정 후부터 타주점유로 전환) cf) 시효기간 진행 중 자주점유자가 전 소유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해도 자주점유 유지 so 취득시효

 

 

쟁점 1-2. 점유보조자 VS 간접점유

점유보조자

간접점유

점유보조자는 점유권이 없다.

점유의 중첩이 성립한다.

(간접, 직접점유자 모두 점유권이 있다.)

타인 이름으로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말한다.

타인 위한 의사는 요하지 않는다.

점유매개자 자신을 위해

사실상 지배하는 자

점유보조관계

(지시, 복종 등 사회적 종속관계)

점유매개 관계(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차 기타의 관계)

자력구제권이 있다.

점유주도 자력구제권 이용이 가능하다.

직접 점유자는 자력구제권이 있는 반면,

간접 점유자는 자력구제권이 없다.

가변적 의무 (시키는 대로)

점유매개관계에 의해 의무가 명백히 예정

점유보호청구권이 없다.

직접 점유자는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다.

간접 점유자는 점유보호 청구권

관념화된 점유

 

쟁점 1-1. 자주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