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물권법/제4장 용익물권
쟁점 2-9. 주위 통행 토지권 (민법 제2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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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6. 19:55
쟁점 2-9. 주위 통행 토지권 (민법 제219조)
1. 의의
- 주위 통행 토지권 (민법 제219조)이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도로가 없는 경우
-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2. 주위 통행 토지권 (민법 제219조)의 요건
가.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
- 통로가 전혀 없는 경우,
- 있더라도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
cf) 통로가 있는 경우 이 통로를 이용하는 것보다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주통토를 인정할 수 없다. |
나. 과다한 비용을 요한 경우 |
3. 주위 통행 토지권 (민법 제219조)의 내용
가. 권리자
-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 토지사용권을 가진 자에게만 인정한다.
cf) 불법점유자는 인정하지 않는다. | 나. 통행권 또는 통로개설권
-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권자의 통행을 수인할 소극적 의무만 부담할 뿐 적극적인 작위의무는 없다.
-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면 그 통로개설ㆍ유지비용은 통행권자가 부담한다. | 다. 통행권의 범위
1) 통로의 폭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민법 제219조 ①항 단서)
2) 토지의 이용방법에 따라서는 자동차 등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의 개설도 허용되지만
- 단지 생활상의 편의를 위해 다소 필요한 상태라고 여겨지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까지
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하지는 않는다.
3) 통행권의 범위
- 현재의 토지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 한정한다.
- 장래의 이용 상황까지 대비하지는 못한다.
4) 통행로의 변경
- 주위토지통행권 인정 이후 사정변경 시
- 통행권자는 §219의 입법취지나 신의칙 등에 비춰 구체적 상황에 맞게 통행로 변경이 가능하다.(判) | 라. 손해의 보상
-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민법 제219조 ②항)
- ‘유상통행’권이 원칙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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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상주위토지통행권 (분할, 일부 양도의 경우)
가. 원칙
- 분할 또는 일부 양도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
- 그 토지 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민법 제220조) |
나. 그 후 포위된 토지(무상통행권의 이익을 누리는 토지) 또는 포위한 토지(무상통행권의 부담을 지는 토지)의 소유권이 ‘특정 승계’된 경우
- 무상통행권은 소멸하고, 보상의 의무가 있다.(判)
다. 토지가 분필되어 동시에 서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된 경우
- 보상의무가 있다.(判) |
5. 소멸
- 별도의 이용권이 설정된 경우, 새로운 공로의 개설할 수 있다. |
쟁점 2-9. 주위 통행 토지권 (민법 제2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