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물권법/제4장 용익물권

쟁점 2-9. 주위 통행 토지권 (민법 제219조)

POSTING 2017. 11. 6. 19:55

쟁점 2-9. 주위 통행 토지권 (민법 제219)

 

1. 의의

- 주위 통행 토지권 (민법 제219)이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도로가 없는 경우

-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주위 통행 토지권 (민법 제219)요건
.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

- 통로가 전혀 없는 경우,

- 있더라도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

cf) 통로가 있는 경우 이 통로를 이용하는 것보다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주통토를 인정할 수 없다.

 

. 과다한 비용을 요한 경우

 

 

3. 주위 통행 토지권 (민법 제219)내용
. 권리자

-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 토지사용권을 가진 자에게만 인정한다.

cf) 불법점유자는 인정하지 않는다.

. 통행권 또는 통로개설권

-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권자의 통행을 수인할 소극적 의무만 부담할 뿐 적극적인 작위의무는 없다.

-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면 그 통로개설유지비용은 통행권자가 부담한다.

. 통행권의 범위

1) 통로의 폭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민법 제219항 단서)

2) 토지의 이용방법에 따라서는 자동차 등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의 개설도 허용되지만

- 단지 생활상의 편의를 위해 다소 필요한 상태라고 여겨지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까지

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하지는 않는다.

3) 통행권의 범위

- 현재의 토지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 한정한다.

- 장래의 이용 상황까지 대비하지는 못한다.

4) 통행로의 변경

- 주위토지통행권 인정 이후 사정변경 시

- 통행권자는 §219의 입법취지나 신의칙 등에 비춰 구체적 상황에 맞게 통행로 변경이 가능하다.()

. 손해의 보상

-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민법 제219)

- ‘유상통행권이 원칙이다.

 

 

4. 무상주위토지통행권 (분할, 일부 양도의 경우)
. 원칙

- 분할 또는 일부 양도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

- 그 토지 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민법 제220)

. 그 후 포위된 토지(무상통행권의 이익을 누리는 토지) 또는 포위한 토지(무상통행권의 부담을 지는 토지)의 소유권이 특정 승계된 경우

- 무상통행권은 소멸하고, 보상의 의무가 있다.()

. 토지가 분필되어 동시에 서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된 경우

- 보상의무가 있다.()

 

5. 소멸

- 별도의 이용권이 설정된 경우, 새로운 공로의 개설할 수 있다.

쟁점 2-9. 주위 통행 토지권 (민법 제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