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물권법/제4장 용익물권
쟁점 2-2. 지역권의 부종성, 쟁점 2-3. 지역권의 불가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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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6. 20:00
쟁점 2-2. 지역권의 부종성
1. 부종성의 의의
- 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으로부터 독립한 권리가 아닌 종된 권리(민법 제292조)
- 따라서 요역지와 지역권은 운명을 같이 한다.
- 다만, 다른 약정으로 분리가 가능하다.(단서)
2. 내용
가. 수반성(민법 제291조 ①항 전단)
- 요역지의 소유권아 이전되면 지역권도 함께 이전한다.
-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하면 지역권은 등기는 요하지 않는다.(민법 제187조) |
나. 요역지소유권과의 결합(민법 제292조 ②항)
- 요역지와 분리양도 및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 이에 반하는 약정도 할 수 없다. |
다. 지역권은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됨(민법 제292조 ①항 후단)
- 요역지 위에 권리가 설정되면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 이들 권리는 당연히 지역권에도 미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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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3. 지역권의 불가분성
1. 지역권의 소멸 관련
가. (민법 제293조①항) 공유자 1인은 자신의 지분만큼 일지라도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하고 있는 지역권을 소멸시키지 못한다
나. (민법 제293조②항) 요역지나 승역지가 분할되거나 일부양도 된 경우에도
지역권은 요역지의 각 부분을 위하여 또는 승역지의 각 부분에 존속한다.
그러나 (민법 제293조②항 단서) 지역권의 성질상 토지의 일부에만 관한 것일 때에는
그 일부분만을 위하여 또는 그 일부분에만 존속한다.
다.(민법 제296조)
- 요역지 공유자 1인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정지는 공유자 전원에게 영향을 준다. |
2. 취득시효 완성관련
가. 공유자 1인이 지역권 취득 시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95조 ①항)
나. 공유자들이 지역권 취득시효를 완성시키고 있는 경우
그 중단을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에게 중단사유가 발생되어야 한다.(민법 제295조 ②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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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2. 지역권의 부종성
쟁점 2-3. 지역권의 불가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