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9. 가등기담보 / 쟁점 10. 가등기 담보법 &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비교
쟁점 9. 가등기담보
1. 의의
- 소비대차에 기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제3자 사이에 - 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인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이나 매매의 예약을 하고 - 이와 함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 채권자가 예약상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장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 가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등기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가등기를 경료하여 두는 담보형태 |
2. 가등기담보법 적용요건
가. 부동산일 것 나. 피담보채권 - 소비대차, 준소비대차에 의한 것일 것
다. 대물반환 예약당시의 가액이 차용원리금을 초과할 것 라. 가등기를 경료할 것 + 소이등을 할 경우(양도담보) |
3. 가등기담보권의 효력
가.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나. 대내적 효력 - 설정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 수익할 수 있다.. 다. 대외적 효력 - 가등기담보권자는 피담보채권과 함께 가등기담보권을 양도할 수 있다. - 대외적 관계에서는 저당권자와 마찬가지로 취급된다.(가담법 §17⑤) |
4.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 가등기 담보권의 실행은 선 청산, 후 인도가 원칙,
- 방법은 사적 실행인 귀속청산과 공적실행인 처분청산으로 구분된다.
가. 사적실행
나. 공적실행
다. 후순위권리자의 경매청구권
라. 경매와 사적실행의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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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동산 양도담보의 법적성질
가. 判例 1) 가담법이 적용되는 부동산 양도담보의 법적성질 - 담보물권설이 주류 2)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는 부동산 양도담보의 법적성질 - ‘담보목적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판시 - 이는 대외적으로 양도담보권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지만 - 대내적으로는 양도담보권자가 담보계약에 따른 권리만 갖는다는 의미(신탁적 소유권이전설)
나. 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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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0. 가등기 담보법 &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비교
가담법 적용 | 가담법 적용 X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 ||
요건 | 대상 피담보채권 | (준)소비대차 만 | 동산 |
부동산 | 매매대금 / 공사대금 등 | ||
대물변제예약 | |||
예약당시가액 > 차용원리금 | 예약당시가액 < 차용원리금 | ||
가등기(가등기담보), 소이등(양도담보) | 인도(양도담보) | ||
성질 | 담보권 | 신탁적소유권이전 (대내 - 설정자 , 대외 - 담보권자) | |
청산절차 | 先청산, 後인도(§4③, 동이항O) | 先인도, 後청산 (동이항 X) | |
보호되는 제3자 | 가담법 11조 - ‘선의’ | 선의 + 악의 / 소유권 취득 |
쟁점 9. 가등기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