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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7. 23:51
쟁점 4-2. 사물관할
1. 의의
- 사물관할이란 지방법원 단독판사 vs 합의부 사이에서
- 사건경중을 기준으로 하여 재1심 소송사건에 대한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놓은 것을 말한다. |
2. 합의부의 관할
- 재정합의사건(원래 단독사건을 합의부가 합의부에서 하기로)
- 소가 1억 초과 사건
-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
- 재산권상 소이나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
- 관련청구
(본소가 합의부 사건일 경우 이에 병합제기 하는
반소, 중간확인의 소, 독립당사자 참가의 소는 그 소가 관계없이 본소 합의부 관할) |
3. 단독사건
- 소가 1억 이하
- 수표금ㆍ약속어음금(1억 초과해도)
- 재정단독사건 |
4. 소가
가. 의의
- ‘사물관할’ 및 ‘소장제출시 인지액’을 정하는 기준을 의미한다.
나. 산정방법
- 원고의 입장에서 전부 승소할 경우의 경제적 이익
[cf) 상환이행청구와 같이 소송물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도 반대급부액수를 공제하지 않고 계산]
다. 산정 표준시기
- ‘소 제기시’를 기준
[cf) 소제기 후 소송목적물에 값의 변동이나 가치의 손상 등 사정변경이 있어도
소가에 영향 없으므로 사물관할 변동 無]
① 청구취지 확장하여 인해 1억 초과 시
- 피고가 관할위반 항변하면(변론관할 不발생시) 합의부로 이송한다.
② 청구취지 감축으로 인해 1억 이하 시
- 이송하지 않고 그대로 합의부가(당사자에 유리+소송경제에 反) 관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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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병합소송의 소가
가. 합산의 원칙(민사소송법 제27조)
- 하나의 소로 여러 개 청구를 할 경우, 그 청구의 값 모두 합하여 소가를 정한다.
나. 예외(중, 수, 부)
- 중복청구, 수단청구, 부대청구는 소가를 합산하지 않는다.
① 중복청구
- 가장 다액의 청구의 값이 소가(흡수주의)
[ex) 선택적ㆍ예비적 병합, 단순병합 중 집행불능 대비한 대상청구의 병합,
여러 사람의 연대채무자에 대한 청구, 주채무자와 보증인에 대한 청구]
② 수단청구의 불산입
- 단, 수단청구의 소가가 주된 청구의 소가보다 다액이면 그 다액이 소송목적의 값
③ 부대청구의 불산입
- 과실, 손해배상, 위약금, 비용 청구가 1개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경우는 불산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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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4-2. 사물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