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ING 2017. 11. 8. 00:06

쟁점 8. 법정대리인

: 법률에 의해(본인 의사 불문) 대리인이 된 자 / 소송무능력자의 이익 보호 취지

1. 법정대리권의 종류

가. 실체법 상(민사소송법 제51조)

- 민법 등 법률에 의해 민법상 법정대리인은 소송상 법정대리인에 해당한다.

(예) 친권자, 후견인 등)

나. 소송상의 특별대리인(민사소송법 제62조)

-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이 대리권 행사가 불가한 경우에

- 소송무능력자에 대해 소송하려는 자가

-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받을 염려를 소명하여 수소법원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이 가능하다.

1) 요건

- ① 신청권자 : §62

- ② 선임재판 : 법원의 결정

- ③ 불복 : ‘기각’ 결정ㆍ명령에만 항고 可

2) 절차

3) 특별대리인의 권한(선임효과)

- 특별대리인은 ‘후견인’과 같은 권한 가진다.

2. 법정대리권의 범위(민사소송법 제51조)

-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다.

가. 법정대리권의 범위

1) 친권자 & 민법상 특별대리인(민§64, 921)

- 일체의 소송행위가 가능하다.(변호사 선임도 O)

2) 후견인 & 무능력자 위한 특별대리인

- ① 능동적인 소송행위(소ㆍ상소 제기)는 친족회 동의를 요한다.(민§950)

- 수동적 응소행위는 필요하지 않다.

- ② 소(상소)의 취하, 화해, 청구 포기ㆍ인낙, 탈퇴 등은 특별 권한 요한다.(§56②)

나. 증명(민사소송법 제58조)

- 법정대리권을 ‘서면으로(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 등)’ 증명하여야 한다.

다. 공동대리의 원칙

1) 법정대리인

- §51에 의해 실체법에 따라 친권(공동행사), 공동대표자(상법, 정관 등 공동대표 한때)

2) 내용

§56②유추적용설()

- 중요한 행위(포기, 인낙, 화해 등) 시는 명시적 공동

- 기타의 행위는 단독으로 하고 다른 대리인 묵인 시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본다.

- 각 대리인의 변론내용이 모순 시는 더 이익 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67준용설

- 공동대리인 중 1인 행위가 본인에게 유리하면 혼자도 가능하다.

- 불리하면 공동대리인 전원이 함께 하여야

- 모순된 행위는 유리한 것만 효력

대리에 관한 문제이므로 ①설

3. 법정대리인의 지위

- 당사자 본인은 아니다.(제척, 재판적 정하는 기준 X, 판결효도 받지 않음)

- 단, 아래와 같이 당사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다.(필, 경, 달, 중, 증, 공)

가. 법정대리인의 표시는 소장과 판결의 요적 기재사항(§208①1호, §249①)

[cf) 임의대리인은 임의적]

나. 정권 받지 않음.

[cf) 임의대리인은 소송수행에 본인의 경정권(§94) 받음]

다. 송은 법정대리인에게(§179)

[cf) 소송무능력자에게는 송달 X]

라. 소송절차의 단사유(§235)

- 법ㆍ대의 사망과 대리권 소멸은 본인의 사망과 능력상실에 준한다.

마. 당해 소송서 인(보조참가인) 不可

- 그러므로 법ㆍ대의 신문은 당사자 신문에 의하여야 한다.

바. 동대리가 원칙

[cf) 임의대리인은 개별 대리가 원칙]

4. 법정대리권의 소멸

가. 소멸원인

- 본인의 사망, 소송능력 취득

- 법ㆍ대의 사망, 금치산선고, 파산선고, 자격상실

나. 대리ㆍ대표권의 소멸통지(§63①)

- 소송절차 진행 중 법정대리권(대표권)이 소멸 시

-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소멸 효력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 소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1) 내용

- 대표자(§64), 임의대리인(§97), 선정당사자(§63②)에 준용된다.

- 대표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통지까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대표권이 소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95다52710) 한다.

2) 예외

- 상대방과 통모하여 본인에 손해 입힐 목적으로 소 취하 경우에도

- 유효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어 본인에게 너무 가혹하다.

§63①단서(02년 개정)에서는 법원에 법정대리권 소멸사실 알려진 뒤에는

- 그 법정대리인은 §56②의 취하, 포기, 인낙, 화해, 탈퇴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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