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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8. 00:23
쟁점 9. 중복제소금지 (민사소송법 제259조)
1. 의의
- 민소법 제259조
- 취지 : 판결의 모순 저촉 방지 위한 규정.
[cf) 재소금지의 취지는 법원의 판결 무의미하게 하는 것 방지 위한 규정]
2. 중복제소의 요건 - 당사자 동일 / 소송물(청구) 동일 / 전소 계속 중 후소 제기
가. 당사자의 동일 (주관적 요건)
- 전소ㆍ후소의 당사자가 동일해야, 원고와 피고가 바뀌어도 마찬가지이다.
1) 당사자가 형식적으로 달라도
후소의 당사자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 받게 되는 경우(민사소송법 제218조 ①항, ②항)
2) 채권자대위소송
① 채권자대위소송의 법적 성격
● 법정소송담당설
- 채권자대위소송을 채권자에게 관리처분권을 부여한 결과
- 권리관계 주체 이외의 제3자가 소송수행권을 가지는 병행형 법정소송담당으로 본다.(多, 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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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판단(소송물) |
소송요건 |
법정소송담당설 |
피대위권리(d) |
요건 중 나머지(a, b, c) |
자신의 고유한 대위권 행사설 |
민404조의 요건 전부(a, b, c, d) |
대위채권자라고 주장하면 인정 |
흠결의 효과 |
기각판결 |
소 각하 판결 |
● 검토
- 채권자가 궁극적으로 다투려는 것은 피대위권리(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이며,
- 대위권 행사의 효과도 직접 채무자에게 귀속하여 총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가 되므로
- 법적소송담당설이 타당하다. |
② 대위소송 중 채무자가 별소제기시 중복소송 여부
● 중복제소 긍정설(多, 判)
- 법정소송담당설의 입장에서 대위소송의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치기 때문에 중복제소에 해당한다.
- 중복제소로 채무자의 소가 각하 되어도 채무자는 소송참가가 가능하다.
- 민법 제405조②항은 채무자의 소송을 금지한다. |
③ 채무자가 소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 대위소송 제기시
● 判例는
① 대위요건의 흠결(‘채무자가 권리 불행사’의 흠결)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각하 하거나
② 중복소송(법정소송담당설)이라고 하여 각하한다. |
④ 대위소송 중 다른 채권자가 별소로 대위소송 제기시
● 중복제소 긍정설 : 소송 담당설(多, 判)
- 채권자끼리는 기판력이나 반사효가 미치므로 공동소송참가할 수 있고
- 중복제소금지의 취지는 판결의 모순방지에 있으므로
- 채무자의 대위소송 알고 모르고 관계 없이 중복 제소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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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송물(청구)의 동일(객관적 요건)
1) 소송물의 동일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 소송물이론에 따라, 청구취지가 다른 경우는 동일사건이 아니다.
2) 공격방어방법에는 소송계속 발생하지 않으므로 중복제소가 아니다.
사례) 방어방법 중 ‘상계항변’은?
● 중복제소준용부정설(多, 判)
- 공격 방어방법에 불과하고 소송물 아니므로
- 별소 배척은 피고의 권리보호를 외면하는 것이므로 중복제소가 아니다.
- 판결의 모순방지 위해 이송, 이부, 변론병합하여 병합심리를 요한다. |
3) 동일권리관계에 관하여 청구취지를 달리할 때
① 원고 적극적 확인의 소 中 피고 소극적 확인의 소
- 후소는 원고청구기각의 의미 밖에 없으므로 중복제소에 해당한다.
② 동일권리에 대한 확인의 소와 이행의 소의 중복여부
● 판례
- “채권자가 채무인수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이행청구소송과
- 채무인수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 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다르므로 중복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 라고 판시하지만 태도는 불분명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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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부청구 계속 中 잔부청구의 경우 중복여부
● 절충설(判例)
- 명시적일부청구의 소송물은 일부이고
- 묵시적일부청구의 소송물은 채권 전부이므로
명시적 일부청구의 경우에만 잔부청구가 중복소송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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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소 계속 중 후소의 제기 (시간적 요건)
1) 전소와 후소 양소가 모두 소송계속 중
- 전ㆍ후소의 판단 기준은 피고에 소장부본 송달 시
2) 전소
- 전소는 소송요건 구비되지 않았어도 각하되기 전까지는 후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한다.
- 제소 당시 전소가 소송계속 중이더라도 후소의 변론 종결 시까지
- 전소가 취하⋅각하 등에 의해 소송계속이 소멸하면 중복제소가 아니다.
3) 후소
- 독립의 소나 소송 중의 소(ex: 반소, 청구변경, 병합, 소송참가) 불문한다.
- 심급이나 법원이 같을 필요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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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복 제소의 효과
가. 소송요건
- 직권조사사항
- 자료수집은 직권조사 형
- 확인 시 후소는 각하된다.
- 간과판결 확정 전에는 상소가 가능하다.
- 그러나 후소판결이 확정되면 판결(화해도)은 당연무효는 아니고
- 하자가 치유되어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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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ㆍ후소 판결이 모두 확정된 경우(민사소송법 제451조 ①항 10호)
- 판결의 내용에 모순이 있으면 ‘전ㆍ후소와 관계없이’ 뒤에 확정된 판결이 재심으로 취소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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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9. 중복제소금지 (민사소송법 제2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