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ING
2017. 11. 10. 22:50
쟁점 2. 청구의 포기ㆍ인낙
1. 의의
- 변론기일에 원고(포기)ㆍ피고(인낙)가 소송상 청구가 이유 없음(포기)ㆍ있음(인낙)을
스스로 인정하는 법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를 청구의 포기 인낙이라고 한다.
2. 청구의 포기ㆍ인낙의 법적 성질
● 소송행위설(多, 判)
- 법원에 대한 일방적인 소송행위, 재심사유로 재심의 소만 가능하다.
- 민소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민소법 제220조)
- 재심규정에 준하여 재심 제기(민소법 제461조)가능하다. |
3. 청구의 포기ㆍ인낙의 요건
가. 당사자
- 소송행위(당사자 능력, 소송능력, 대리권(임의대리는 특별수권 要), 후견인은 특별수권 要)
나. 소송물
- 가사, 행정 소송에서는 소 취하만 가능할 뿐 청구의 포기 인낙을 할 수 없다.
1) 소송물인 권리관계 자체가 특정되고,
‘법률 상 인정되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反하지 않아야 한다’
ex) 소작권 확인, 첩 계약 이행, 근육인도 등에 대해서는 인낙 불가.
2) 소송물 자체는 법률상 허용되나
‘원고의 주장이 강행법규 위반이나 불법원인 급여’이면 인낙 가부.
● 유효설(判)
- 제3자에 영향 無, 인낙은 청구가 이유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법적 판단 배제 위한 것이므로 가능하다. |
|
다. 의사표시
-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 없다.
사례) 실체법상 하자가 있는 경우 취소 가부.
① 조서 작성 전
- 재심사유 5호 / 상대방 동의 / 진실에 반하고 착오시 철회 可 (자백의 철회처럼)
② 조서 작성 후
● 민법유추적용부정설(多, 判)
- 조서에 기판력 인정되고 준재심의 소로써만 취소 가능토록 규정(§220, 461)되어 있으므로
재심사유(5호) 있을 시 준재심만 가능하다.
- 실체법상 취소ㆍ무효 사유를 주장하기 위한 기일지정신청이나 인낙무효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
|
라. 방식
- 확정 전이면 언제나(준비기일, 상고심도) 가능하다.
- 기일 출석하여 구술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례) 서면 포기ㆍ인낙의 가부(진술간주의 확대적용 문제)?
- 민사소송법 제148조는 포기인낙의 의사표시가 있고,
- ‘공증사무소의 인증’ 시 서면 인낙을 인정한다. |
|
4. 효과 - 소송의 종료
- 청구 포기ㆍ인낙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기판력, 집행력, 형성력)이 있다.
사례) 인낙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해제 여부
- 인낙은 소송행위로서 이를 조서에 기재할 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어 소송을 종료시키는 효력이 있을 뿐,
- 실체법상 채권채무 발생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라 볼 수 없으므로,
- 그의 불이행 또는 이행불능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권 발생하는 것 아니다.(判)
- 그러므로 해제도 할 수 없고
- 화해를 조서에 기재 후 화해내용을 불이행해도 손해배상청구나 해제를 할 수 없다. |
|
쟁점 2. 청구의 포기ㆍ인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