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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10. 22:54
쟁점 4. 판결의 편취
1. 개념과 유형 (공, 허, 취, 모)
- 당사자가 악의 or 불법 수단으로 상대방이나 법원을 기망하여 부당한 내용의 판결 받는 것
- ① 주소불명으로 속이거나 허위주소로 송달 불능케 하여 공시송달명령 받아 승소판결,
- ② 피고 주소를 허위 기재하여 소장 부본을 원고나 하수인이 송달받아 자백간주(or 무변론승소판결),
- ③ 소 취하 합의 해놓고 취하 않고 피고 출석기회 박탈하여 승소판결,
- ④ 성명모용소송 |
2. 편취 판결의 효력
- 민소법에 판결편취에 관해 판결 유효를 전제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유효설(多, 判) |
3. 소송법적 구제수단
- 편취판결효력을 배제 위한 소송법적 구제수단이 무엇인지 여부.
- 판결정본의 송달 유효와 관련하여 문제가 된다.
● 判例
- 공시송달이나 ‘참칭대표’, 성명모용 사건의 경우는 판결정본송달이 유효하다고 보아
각각 민소법 제451조 ①항 11호, 3호에 의하여 재심에 의하여야 한다고 본다.
- 그러나 허위주소 송달 사건은
판결정본송달이 무효여서 판결 불확정 상태이므로 항소에 의하여야 한다고 본다. |
4. 실체법적 구제수단
가. 집행 종료 전 - 청구이의의 소
● 判例는 편취판결에 의한 ‘위법한 집행’은 변종 ‘후’의 사유이고 권리 남용이므로
이 경우 청구이의의 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
나. 집행 종료 후
- 편취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으로 손해 발생시,
- 재심을 선행하지 않고
곧 바로 실체법적 구제수단인 불행 손배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청구, 말소등기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判例 - 제한적 불요설
- ①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경우는 확정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은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하여 재심 필요설
- ② 손해배상청구의 경우는 ‘절차적 기본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된 경우’나
‘내용이 현저히 부당하여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는 바로 청구 가능하다고 하여 제한적 불요설의 입장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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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4. 판결의 편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