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민사소송의 종료/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쟁점 2-1. 기판력 - 근거는 법적안정성 + 절차보장

POSTING 2017. 11. 10. 22:59

쟁점 2-1. 기판력 - 근거는 법적안정성 + 절차보장

1. 의의

- 기판력이란 확정된 종국판결의 내용이 가지는 후소에 대한 구속력이다.

- 당사자는 그에 반하여 되풀이하여 다툴 수 없고(불가쟁),

- 법원도 그와 모순되는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불가반)

2. 기판력의 본질

모순금지설()

- 재판의 통일 위해 확정판결과 모순된 판단을 불허하는 효력으로 보는 입장이다.

- 후소 소송의 허용을 전제하고

- 승소 시 소의 이익 흠결로 후소을 각하하고, 소시에는 각한다.

3. 기판력이 있는 재판

가. ‘유효’하게 ‘확정’된 ‘종국’판결

1) 본안판결

- 이행, 형성, 확인 판결 불문하고 기판력이 있다.

2) 소송판결

- 각하 판결 확정시 문제된 ‘소송요건이 존재하지 않는 다는 점’에 기판력이 발생한다.

- 보정하지 않고 다시 제소하면 각하, 보정하고 제소하면 본안판결 받을 수 있다.

나. 결정ㆍ명령에는 기판력이 없다.

예를 들어 가압류ㆍ가처분 ‘결정’ 은 기판력이 없다.

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있는 조서 등

-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 화해조서 등은 기판력이 있다.

- 그러나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력만 있을 뿐 기판력은 없다.

4. 소송법적 의의

- 직권조사사항

- 기판력에 저촉되는 판결은 무효는 아니고, 상소와 재심의 대상이다.

쟁점 2-1. 기판력 - 근거는 법적안정성 + 절차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