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상소심 절차
쟁점 5.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민사소송법 제4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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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10. 23:52
쟁점 5.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민사소송법 제415조)
1. 의의
- 상소 인용하여 1심 판결을 변경 시 1심 판결은 그 불복의 한도 안에서만 바꿀 수 있다.
- 사건은 전부 이심되고
- 심판범위는 ‘처분권주의’에 의해 상소로 불복신청한 부분에 한정한다.
- 이익변경금지까지 포함한다. |
2. 이익ㆍ불이익 변경의 판단 기준
가. 원칙
- ‘원심과 상급심의 판결주문’을 형식적으로 비교 하여 판단한다.
나. 예외
- 상계항변은 기판력(민소법 제216조 ②항)이 있기 때문에 판결이유지만 고려 대상이 된다. |
3.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민사소송법 제415조)의 구체적 내용
가. 이익변경금지원칙
- 불복범위를 넘어서 1심 판결보다 유리하게 판결하는 것도 금지한다.
나. 불이익변경금지원칙
1) 청구 일부 인용한 판결에 대해 상소
- 피고만 항소 시 피고에게 1심의 패소부분 이상의 지급의무를 명할 수 없고
- 원고만 항소 시 1심의 원고승소부분을 취소하여 전부 기각할 수 없다. (그것이 옳다고 판단되어도)
2) 소 각하 판결에 대해 원고만 항소 시 청구기각판결 할 수 있는지?
● 문제점
- 1심의 소 각하 판결에 대해 원고만 항소한 경우에
- ‘항소심이 청구기각의 심증’이 들었다면 청구기각의 판결을 할 수 있는지?
● 판례- 항소기각설(判例)
- 소 각하보다 청구기각 판결이 원고에게 더 불리하므로 불변금 원칙 상 항소기각하여야 한다.
● 비판과 검토
- 항소기각설은 상소법원의 심증과 다른 소각하의 판결을 기판력으로 확정시키는 문제가 있고
- 환송설은 소송경제에 반하며
- 절충설은 청구기각설도 §418 단서의 요건이 충족될 것을 당연히 전제로 하므로 청구기각설과 동일하다.
- 1심에서 아직 본안판단을 한 바 없다면
- 항소심이 청구기각의 판결을 하더라도 불변금에 반하지 않으므로
- §418 단서(항소심)나 §437①(상고심)의 요건이 있다면 청구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
3) 상계항변으로 청구기각 판결 시 원고만 항소한 때 소구채권부존재로 기각판결 불가.
- 판결이유의 변경이지만,
- 상계에 제공된 반대채권이 소멸되어 항소한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되므로 항소심판결은 위법 |
4) 예비적 청구인용판결에 대하여 피고만 상소 (주위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 문제점
- 불변금 원칙 vs 예비적 병합의 모순 없는 해결취지 둘 중 어느 것을 우선할지의 문제
● 判例
- 예비적 청구만 심판 대상이다. (불변금 원칙 때문, 불변금 우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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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변금 예외 (상, 처 / 항상 / 필공)
가. 상대방의 상소나 부대 상소가 있는 때
- 심판범위가 확대되므로
나. 처분권주의에 의하지 않는 절차
- 형식적 형성의 소 / 직권조사사항 / 가사소송 등 직권탐지주의 절차
다. 항소심에서의 상계 주장(민소법 제415조 단서)
- 항소심에서 상계의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불변금 원칙 적용 X
라. 독립당사자 소송, 예비적 공동소송과 같은 필수적 공동소송
- 합일확정의 필요 때문 |
5. 위반
- 민사소송법 제415조를 위반한 법률 위반이므로 일반적 상고이유가 된다. |
쟁점 5.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민사소송법 제4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