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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10. 23:55
쟁점 2. 상소의 효력
1. 확정차단의 효력(민사소송법 제498조)
- 상소기간 내에 적법한 상소제기가 있을 때는 확정되지 아니한다는 효력이다.
2. 이심 효력
- 소송사건 전체가 원심법원을 떠나 상급심 전체로 옮겨가는 효력이다.
- 재판한 부분만 이심된다.
- 재판이 누락된 경우에는 이심 되지 않고 뒤에 원심에서 추가판결을 받고 별도로 상소의 대상이 된다. |
3. 상소불가분의 원칙
가. 상소불가분
1.의의
- 상소가 제기되면 확정차단효력과 이심의 효력이 발생한다.
- 이러한 효력이 당사자의 불복신청 범위에 관계없이
- 원심판결 전부에 발생하는 효력을 상소불가분원칙이라 한다. |
2. 소의 객관적 병합
- 여러 청구에 대해 하나의 전부판결을 한 경우
- 그 중 한 청구에 대해 불복항소를 하여도 다른 청구에 대해 항소의 효력이 미치며,
- 이는 선택적·예비적 병합은 물론 단순병합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
3. 소의 주관적 병합
- 필수적 공동소송과 필수적 공동소송 규정이 준용되는
- 독립당사자참가소송(민소79),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민소70)은 합일확정의 요청상,
- 패소한 당사자 중 1인이 상소하면 다른 당사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 그러나 통상공동소송의 경우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민소66)이 적용되어
- 상소불가분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상소제기 효력은 다른 당사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
4. 예외
- 단순병합에서 청구의 일부에 대한 불상소합의(‘불상소합의한 그 부분’만 가분적으로 확정됨)
- 통상공동소송(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 민사소송법 제66조) |
나. 판결 확정시기 (선고시설-判)
- 상고심은 판결선고와 동시에 확정되고, 상소기간이 도과하거나 상소취하한 경우 상소기간이 만료한 때에 확정된다.
- 일부불복의 경우 불복하지 아니한 부분
- 판례는 원고만 패소부분을 항소한 경우 승소 부분은 항소심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어 항소심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고 한다고 하여 항소심판결선고시 또는 상고심판결선고시로 본다. |
다. 심판범위와의 관계
- 심판범위 ≠ 확정차단ㆍ이심의 효력발생 범위
- 상소심의 심판은 불복신청의 범위에 국한
[cf) 단, ‘필공과 독당참가’의 경우 ‘합일확정의 필요’ 상 불복하지 않은 자에게 유리한 판결 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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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 상소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