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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14. 17:02
쟁점 1. 매매 소이등 청구
I. 청구 취지
피고는 / 원고에게 /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 2016. 10.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 이행하라. |
II. 청구원인
❶ 매매계약 체결 사실
- 원고(매수인)가 언제 피고로부터 목적물(부동산)을 대금 얼마에 매수한 사실이 요건사실
- 매매대금 지급사실은 요건사실이 아니다.
- 원고는 2016. 10. 1.(계약일) 피고에게 서울 서초구 아파트 a동 101호(목적물)를 10억 원(매매대금)에 매도하였다. |
III. 주요항변
1. (가)압류 항변
-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제3자가 (가)압류하였다는 항변
- 매매 목적물이 가압류·가처분되었다는 항변은 할 수 없다.
- 다만 집합건물은 전유부분과 토지의 분리처분의 결과를 낳게 되어 효력이 없다. |
2. 동시이행 항변
- 대금잔액이 있음을 주장만 하면됨(미변제사실 입증불요)
- 원고의 재항변
잔금의 지급 또는 이행제공의 계속을 주장·입증 |
3. 계약해제 항변
❶ 이전등기의무의 이행제공을 계속하였다는 사실
❷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한 사실
❸ 잔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❹ 해제통지를 한 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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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판결주문
1. 토지 중 일부에 관한 이전등기청구
피고는 / 원고에게 /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2,3,...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50㎡에 관하여 / 2016. 12.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2. 피고가 여러명. 공동상속인
원고에게,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 피고 甲은 6/10 지분에 관하여, 피고 乙은 4/10 지분에 관하여 / 각 2009. 12.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3. 가압류 해제조건부
피고는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원고와 소외 甲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7.자 2016카단6943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결정에 의한 집행이 해제되면 / 원고에게 / 2016. 4.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4. 매매대금의 동시이행
피고는 /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2016. 12.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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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 매매 소이등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