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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14. 17:07
쟁점 4. 소유권보존·이전등기말소청구
I. 소유권보존·이전등기말소청구의 청구취지
- 피고는 / 원고에게 /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 OO지방법원OO등기소 2003. 10. 1. 접수 제 1234호로 마친 /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 이행하라.
- 피고는 / 원고에게 /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03. 10. 1. 접수 제1234호로 마친 /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
II. 소유권보존·이전등기말소청구의 청구원인
1.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❶ 원고 소유인 사실
❷ 피고 명의의 등기가 마친 사실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❶❷+❸ 원인 무효
(등기원인서류가 위조 또는 등기원인인 매매가 무효·취소·해제)의 등기인 사실
3. 특별조치법
- 허위의 보증서, 확인서에 의하여 등기가 경료된 사실
-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권리변동(등기원인)에 대하여도 미치므로 그 등기원인의 사정을 입증하여야만 추정력이 깨지고 원인무효의 등기가 된다. |
III. 소유권보존·이전등기말소청구에 대한 주요항변
1.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항변
가. 취득시효 항변
나. 표현대리
2. 원고의 소유권 상실 항변 |
IV. 소유권보존·이전등기말소청구의 판결 주문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OO지방법원OO등기소 2003. 10. 1. 접수 제 1234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03. 10. 1. 접수 제123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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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4. 소유권보존·이전등기말소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