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상행위법/제2장 상행위 통칙
쟁점 17. 매도인의 공탁ㆍ경매권 (상법 제67조), 쟁점 18. 확정기매매의 해제 (상법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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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20. 17:49
쟁점 17. 매도인의 공탁ㆍ경매권 (상법 제67조)
1. 공탁권
- ① 매수인이 목적물 수령 거부 or 수령할 수 없는 때,
- ② 매도인은 그 물건 공탁 可,
- ③ 공탁 후 지체 없이 매수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민법의 공탁 요건(민§487, 488③)에서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동일하다. |
2. 경매권
가. 내용
- ① 매수인이 목적물 수령 거부 or 수령할 수 없는 때,
- ② 매도인은 상당기간 정하여 최고 후 그 물건 경매 可
최고 할 수 없거나 목적물 멸실ㆍ훼손 염려 시는 최고 없이 경매 可(§67②),
-③ 목적물 경매 시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공탁하여야 하는데, 그 전부나 일부를 매매대금에 충당 可(§67③) |
나. 민법 상 경매권(민§490)과의 차이 - 민법상 일반규정보다 ‘매도인’ 더욱 보호 위한 취지
1) 상법상 경매권은 ‘보충성 不要’ vs 민법은 보충성 要
2) 상법상 경매권은 ‘법원 허가 不要’ vs 민법은 법원의 허가 要
3) 상법상 경매권은 ‘경매대금을 매매대금 충당 可’ vs 민법은 경매대금 반드시 공탁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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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8. 확정기매매의 해제 (상법 제68조)
1. 내용
- 상사매매에서 매매가 정기 행위인 경우,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시기를 경과한 때에는 상대방은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해제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cf) 민법(민§545)은 ‘해제의 의사표시’를 要
- 매도인의 보호와는 무관하게 상사매매 신속 종결위한 목적이다. |
2. ‘가격변동 심한 물품(원자재) 매매’가 확정기 매매인지 여부(判例)
① 목적물이 가격변동이 심한 물품이고,
② 매수인이 전매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상인이며,
③ 이러한 매수인의 업태를 매도인도 알았고,
④ 매도인이 선적기일의 이행이 이 매매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임을 알았던 경우’는 확정기 매매에 해당한다..
- 판례는 이러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자재로 매도인이 차액 상당의 이익 얻으려는 매매가 확정기 매매라고 본 경우도 있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확정기 매매가 아니라고 본 경우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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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7. 매도인의 공탁ㆍ경매권 (상법 제67조)
쟁점
18. 확정기매매의 해제 (상법 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