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상행위법/제3장 상행위 각칙
쟁점 3. 중개업 (상법 제93조~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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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20. 20:10
쟁점 3. 중개업 (상법 제93조~100조)
1. 상사중개인의 의의
- 상인간의 상행위의 중개(계약의 체결을 위해 힘쓰는 사실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
- ‘중개에 관한 행위의 인수(46조 11호)’를 영업으로 하는 독립된 상인 |
2. 의무
가. 견품보관의무(95조)
- 중개행위에 관해 견품 받은 때는 그 행위 완료시
(물건의 품질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 확실하게 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
나. 결약서교부의무(96조①항)
- 계약 성립 시 중개인은 지체 없이 각 당사자의 성명 또는 상호, 계약연월일과 그 주요내용을 기재한 서면(결약서)을 작성하여 (중개인이) 기명날인 한 후 각 당사자에게 교부 要 |
다. 중개인장부작성의무(97조)
- 결약서에 기재한 사항을 중개인 장부에도 기재가 필요하다.
- 당사자는 언제든지 자기를 위한 중개에 관련된 장부내용의 등본을 교부해줄 것을
- 중개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
라. 성명상호묵비의무(98조)
- 당사자가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아니할 것을 중개인에게 요구 시
- 중개인은 그 상대방에 교부할 결약서와 중개인 장부의 등본에 그 성명 또는 상호 기재할 수 없다. |
마. 이행담보책임(개입의무, 99조)
- ‘중개인이 임의 또는 당사자 요구로
- 일방의 성명 또는 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않을 때’는
- 상대방은 그 중개인에 대하여 이행 청구가 가능하다.
- 중개인은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나
- 상대방 당사자 보호를 위해 중개인에게 상법이 특별히 담보책임을 지운 것이다.
- 개입의무는 2차적ㆍ보충적 성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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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리
가. 보수청구권(61조)
- 중개인도 상인이므로 계약체결 중개하면 당연히 보수청구권이 있다.
1) 결약서 교부(100조 ①항) - 후불
- 중개인은 결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2) 부담비율(100조 ②항)
- 중개인의 보수는 특약이 없으면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
나. 비용상환청구권은 없다.
- 보수에는 중개에 관해 지출한 비용도 포함되므로 특약 없는 한 비용청구할 수 없다,
다. 지급 기타 이행 받을 권한이 없다.(94조)
- 다른 약정이나 관습 있는 경우 제외하고
- 중개인은 중개한 계약의 당사자를 위하여 지급 기타 이행 받을 권한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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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3. 중개업 (상법 제93조~10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