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민사법 기록형 제6회 변호사 기출 문제
원고 |
피고 |
청구원인 |
사유 |
항변 |
재항변 |
결론 |
김원규 (690512-1324212) 서울서초구꽃마을로 210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남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100, 708호(서초동 정화빌딩) 전화 02-515-3000 팩스 02-515-3001 이메일 jnpark@naver.com |
1. 이차만 (700124-1752324) 서울 서초구 방배대로 29 |
가.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소유권취득 2)등기원인무효 3)피고 측의 예상되는 주장 및 항변에 대하여
나. 대여금 1)금전소비대차계약의체결 및 금전의 지급 2) 변제기 도래 3) 피고의 항변
다. 대표소송 1) 이사 등의 업무해태로 인한 손해발생 2) 원고 1/100주주 3) 피고의 항변 |
가. 1)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취득 2) 가)원고인감위조날인 나)원인무효등기
나. 1) 2010.1.5. 원금 1억 이자 4% 변제기 없음 2) 2015.12.27.최고 16.1.4.까지변제하라 - 16.1.5~소장부본송달일 5%
다. 1) 이차만 대표이사 2014.10.5. 외상거래 2억손해 2) 400주/2만주 30일 내 소제기x |
가.3) 가)선의의제3자 나)제척기간도과
나.3) 가) 무권대리 나) 소멸시효 다) 상계 ➀ 자동채권 15.11.15. 4000만원 약정채권 ➁상계적상 15.12.4. 변제기도래 16.1.4. 상계적상 ➂의사표시 16.3.10. 도달
다.3) 경영판단의원칙 |
가.3). 가) 등기 - 공신력x 나) 도과x - 안날 2014.6. -있은날07.9.20
나.3). 가) 추인 나)상법5년x 민법소정 10년 다) 상계충당 이자원본순 이자상계 2400만원 나머지 1700만원원금에서 차감 1억- 1700 =8300만원
다.3) 판례 재량범위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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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사건 토지 중 2/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8300만원 및 이에 대한 2016.1.5.부터 이사건 소장 부본송달일 5%의, 그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피고 주식회사 대천에게 2억원 및 이에 대한 2014.10.5.부터 이사건소장부본송달일 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소제기일 2017.1.13. |
2-1. 주식회사 대천 서울 동작구 사당로 52, 502호(사당동 대천빌딩) 2-2. 대표이사 윤우상 (681202-1424362) 수원시 권선구 원천로 42 |
가. 대여금
1)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 및 금전의 인도
2). 변제기 도래
3) 피고의 항변 |
가.1) 내용 2010.2.20. 5천만원 무이자 변제기 1년
가.2) 변제x 2011.2.20. |
가.3). 가) 소멸시효 - 5년 상법64조
나) 상계 ➀자동채권 16.12.15. 물품대금채권3000만원 ➁상계적상 ➂의사표시 |
가.3).가) (1)중단-최고 2015.12.20. 가압류 효력x (2)채무승인 2014
가.3) 나)상계적상x - 자동채권의 이행기 도래 x |
피고 주식회사 대천과 피고 윤우상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천만원 및 이에 대한 2011.2..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까니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가.대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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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수근 (650721-1292425)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길 105 |
가. 토지 및 건물인도 청구와 부당이득 청구
-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발생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
가. 1) 매매계약의 체결 2015.7.1. - 서초구 방배동 154대150m 및 위 대지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100m - 20억 매도 2) 이 사건 건물 인도 - 계약금 2억 - 중도금 10억 지급받음과 동시에 인도
3) 피고의 이행거절 및 원고의 해제의사표시 - 잔금 이행거절하는 감액요청서 - 2016.5.30. 최고 |
나. 예상항변 가) 기판력 저촉 2016.3.30.
나) 동시이행 -계약금과 중도금 - 토지점유 |
나. 재항변 가) 변종뒤사유 2016.4.10.
나) 모두 동시이행관계 간접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
피고 강수근은 원고로부터 12억원 및 그중 2억원에 대하여는 2015.7.1.부터 10억원에 대하여는 2015.8.1.부터 각 다 갚는 날 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방배동 154 대 150m 및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100m를 각 인도하고 2015.8.1.부터 위 토지 및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천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
4-1. 박수현 (520410-2143651) 서울 마포구 공덕대로 16
4-2한우경 (580421-2237382) 서울 마포구 염창로 453 |
가.건물인도청구 ➀원고소유 ➁피고점유
나. 부당이득청구 ➀법률상원인없이 ➁차임상당
다.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
가. 2016.3.15. 강수근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
나. 16.4.1. 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한 때 사용이익 반환 의무 |
다. 1) 제3자 - 대항력
2) 동이항 -보증금 반환의무 |
다. 1) 보호x -권한없는자에게 임차. 상임법3조2항
2) 의무 없음 -권한없는자에게 양수 |
피고 박수현 한우경은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방배동 154 대 150m 및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100m을 인도하고, 피고 강수근과 연대하여 2016.4.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천 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
1.건물인도청구와 부당이득청구 |
연대책임 강수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