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금원청구 (기출지문)/제9장. 기타 청구

로스쿨 민사법 기록형 제6회 변호사 기출 문제

POSTING 2017. 12. 9. 19:54

원고

피고

청구원인

사유

항변

재항변

결론

김원규

(690512-1324212)

서울서초구꽃마을로 210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남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100, 708호(서초동 정화빌딩)

전화

02-515-3000

팩스

02-515-3001

이메일

jnpark@naver.com

1. 이차만

(700124-1752324)

서울 서초구 방배대로 29

가.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소유권취득

2)등기원인무효

3)피고 측의 예상되는 주장 및 항변에 대하여

나. 대여금

1)금전소비대차계약의체결 및 금전의 지급

2) 변제기 도래

3) 피고의 항변

다. 대표소송

1) 이사 등의 업무해태로 인한 손해발생

2) 원고 1/100주주

3) 피고의 항변

가.

1)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취득

2)

가)원고인감위조날인

나)원인무효등기

나.

1) 2010.1.5.

원금 1억 이자 4%

변제기 없음

2) 2015.12.27.최고

16.1.4.까지변제하라

- 16.1.5~소장부본송달일 5%

다.

1) 이차만 대표이사

2014.10.5. 외상거래 2억손해

2) 400주/2만주

30일 내 소제기x

가.3)

가)선의의제3자

나)제척기간도과

나.3)

가) 무권대리

나) 소멸시효

다) 상계

➀ 자동채권

15.11.15. 4000만원 약정채권

➁상계적상

15.12.4. 변제기도래

16.1.4. 상계적상

➂의사표시 16.3.10. 도달

다.3)

경영판단의원칙

가.3).

가) 등기

- 공신력x

나) 도과x

- 안날 2014.6.

-있은날07.9.20

나.3).

가) 추인

나)상법5년x

민법소정 10년

다) 상계충당

이자원본순

이자상계

2400만원

나머지

1700만원원금에서 차감

1억- 1700

=8300만원

다.3)

판례 재량범위초과

가.

이 사건 토지 중 2/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8300만원 및 이에 대한 2016.1.5.부터 이사건 소장 부본송달일 5%의,

그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피고 주식회사 대천에게 2억원 및 이에 대한 2014.10.5.부터 이사건소장부본송달일 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제기일 2017.1.13.

2-1. 주식회사 대천

서울 동작구 사당로 52, 502호(사당동 대천빌딩)

2-2.

대표이사 윤우상

(681202-1424362)

수원시 권선구 원천로 42

가. 대여금

1)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 및 금전의 인도

2). 변제기 도래

3) 피고의 항변

가.1) 내용

2010.2.20.

5천만원 무이자

변제기 1년

가.2) 변제x

2011.2.20.

가.3).

가) 소멸시효

- 5년 상법64조

나) 상계

➀자동채권

16.12.15. 물품대금채권3000만원

➁상계적상

➂의사표시

가.3).가)

(1)중단-최고

2015.12.20.

가압류 효력x

(2)채무승인

2014

가.3)

나)상계적상x

- 자동채권의 이행기 도래 x

피고 주식회사 대천과 피고 윤우상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천만원 및 이에 대한 2011.2..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까니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가.대여금

3. 강수근

(650721-1292425)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길 105

가. 토지 및 건물인도 청구와 부당이득 청구

-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발생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가. 1)

매매계약의 체결

2015.7.1.

- 서초구 방배동 154대150m 및 위 대지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100m

- 20억 매도

2) 이 사건 건물 인도

- 계약금 2억

- 중도금 10억

지급받음과 동시에 인도

3) 피고의 이행거절 및 원고의 해제의사표시

- 잔금 이행거절하는 감액요청서

- 2016.5.30. 최고

나. 예상항변

가)

기판력 저촉

2016.3.30.

나)

동시이행

-계약금과 중도금

- 토지점유

나. 재항변

가) 변종뒤사유

2016.4.10.

나) 모두

동시이행관계

간접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피고 강수근은 원고로부터 12억원 및 그중 2억원에 대하여는 2015.7.1.부터 10억원에 대하여는 2015.8.1.부터 각 다 갚는 날 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방배동 154 대 150m 및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100m를 각 인도하고 2015.8.1.부터 위 토지 및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천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1. 박수현

(520410-2143651)

서울 마포구 공덕대로 16

4-2한우경

(580421-2237382)

서울 마포구 염창로 453

가.건물인도청구

➀원고소유

➁피고점유

나. 부당이득청구

➀법률상원인없이

➁차임상당

다.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가.

2016.3.15. 강수근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

나. 16.4.1.

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한 때

사용이익 반환 의무

다.

1) 제3자

- 대항력

2) 동이항

-보증금 반환의무

다.

1) 보호x

-권한없는자에게 임차.

상임법3조2항

2) 의무 없음

-권한없는자에게 양수

피고 박수현 한우경은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방배동 154 대 150m 및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100m을 인도하고,

피고 강수근과 연대하여 2016.4.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천 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건물인도청구와

부당이득청구

연대책임

강수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