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민법총칙/제2장 권리의 주체
쟁점 3. 미성년자의 유효한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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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16. 21:39
쟁점 3. 미성년자의 유효한 법률행위 1.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5조 ①항 단서) 2.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6조) - 법대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3. 허락된 영업에 관한 행위(8조) - 영업에 관하여는 법대의 동의ㆍ대리권이 모두 소멸한다. 4. 추인, 법정추인(143조, 145조) 5. 대리행위(117조) 6. 유언 - 17세 이상만 단독으로(1061조) 7. 법대 허락 얻어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된 자가 그 사원자격에서 한 행위(상법 7조) 8. 근로계약의 체결(920조 + 근로기준법) - 법대의 ‘동의’ 얻어 미성년자가 ‘스스로’ 체결해야 한다. 9. 임금청구(근로기준법 68조) - 언제나 단독으로 가능하다. 10. 무능력을 이유로 하는 취소 - 제한능력자(의사능력 있을 시)도 가능하다. |
쟁점 3. 미성년자의 유효한 법률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