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민법총칙/제2장 권리의 주체

쟁점 1. 태아의 권리능력(민법 제3조) / 쟁점 2. 동시사망 (민법 제30조)

POSTING 2018. 3. 16. 21:45

쟁점 1. 태아의 권리능력(민법 제3조)

- 태아는 출생 전 단계이므로 민법상 사람이 아니며,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없다.(민법 제3조)

- 우리 민법은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하여 개별적 보호주의을 취하고 있다.

- 출생은 전부노출설의 입장이다.

1. 원칙

가. 증(1064조), 유류분(해석상)

나. 법행위 손배(762조) 태아 자신에 대한..

다. 속(1000조③항), 대습상속(해석상)

라. 인증여

1) 판 례 : 부정설

- 생전 증여의 수증능력을 부정한 바 있다.

2) 긍정설

- 사인증여에는 유증 규정을 준용한다(562조)

3) 부정설

- 단독, 요식행위인 유증과 계약인 증여는 다르기 때문에 준용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 유증으로 태아보호가 가능하고 ‘정지조건설’의 입장이다

2. 명문으로 인정되는 태아의 권리 능력

3. 태아의 법적 지위

가.정지조건설(判)

- 살아서 출생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사건 발생 시로 소급하여 권리능력 인정한다

- 거래 안전을 우선 시하고

- 법정 대리가 불가능하다.

- 상속의 경우 상속회복청구(999조) 문제가 발생한다.


나. 해제조건설(多)

- 사산을 해제조건으로 사건 발생 시 곧바로 권리능력을 인정한다.

- 태아 보호 우선 시 한다.

- 법정대리가 가능하다.

- 태아도 상속재산불할 참가 가능하다는 입장


4. 관련판례

가. 태아도 정신상 고통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 장래 이를 감수할 것임이 현재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할 경우

나. 태아를 수익자로 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가능하다.

다. 산모에 대한 불법행위가 태아에 대한 직접 불법행위도 가능하다.



쟁점 2. 동시사망 (민법 제30조)

1. 동시사망 서설

-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 사망의 시기에 관한 증명 곤란을 구제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이다.

2. 동시사망의 효과

가. 동시사망의 추정

나. 동시사망자 상호간에는 상속이 생기지 않는다.

다. 대습상속과 동시사망



쟁점 1. 태아의 권리능력(민법 제3조) / 쟁점 2. 동시사망 (민법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