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민법총칙/제2장 권리의 주체
쟁점 1. 태아의 권리능력(민법 제3조) / 쟁점 2. 동시사망 (민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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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16. 21:45
쟁점 1. 태아의 권리능력(민법 제3조) - 태아는 출생 전 단계이므로 민법상 사람이 아니며,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없다.(민법 제3조) - 우리 민법은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하여 개별적 보호주의을 취하고 있다. - 출생은 전부노출설의 입장이다. |
1. 원칙 가. 유증(1064조), 유류분(해석상) 나. 불법행위 손배(762조) 태아 자신에 대한.. 다. 상속(1000조③항), 대습상속(해석상) 라. 사인증여 1) 판 례 : 부정설 - 생전 증여의 수증능력을 부정한 바 있다. 2) 긍정설 - 사인증여에는 유증 규정을 준용한다(562조) 3) 부정설 - 단독, 요식행위인 유증과 계약인 증여는 다르기 때문에 준용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 유증으로 태아보호가 가능하고 ‘정지조건설’의 입장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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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문으로 인정되는 태아의 권리 능력 3. 태아의 법적 지위 가.정지조건설(判) - 살아서 출생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사건 발생 시로 소급하여 권리능력 인정한다 - 거래 안전을 우선 시하고 - 법정 대리가 불가능하다. - 상속의 경우 상속회복청구(999조) 문제가 발생한다. |
나. 해제조건설(多)
- 사산을 해제조건으로 사건 발생 시 곧바로 권리능력을 인정한다. - 태아 보호 우선 시 한다. - 법정대리가 가능하다. - 태아도 상속재산불할 참가 가능하다는 입장 |
| 4. 관련판례
가. 태아도 정신상 고통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 장래 이를 감수할 것임이 현재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할 경우 나. 태아를 수익자로 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가능하다. 다. 산모에 대한 불법행위가 태아에 대한 직접 불법행위도 가능하다. |
쟁점 2. 동시사망 (민법 제30조) 1. 동시사망 서설 -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 사망의 시기에 관한 증명 곤란을 구제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이다. |
2. 동시사망의 효과 가. 동시사망의 추정 나. 동시사망자 상호간에는 상속이 생기지 않는다. 다. 대습상속과 동시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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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 태아의 권리능력(민법 제3조) / 쟁점 2. 동시사망 (민법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