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민법총칙/제4장 권리의 변동
쟁점 3. 민법 제103조 사회질서 위반의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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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11. 19:25
쟁점 3. 민법 제103조 사회질서 위반의 법률행위 1. 요건 가. 객관적 요건 - 법률행위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 나. 주관적 요건 - 법률행위 당시 법률행위 내용이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사정과 - 사회질서에 반하게 하는 주위ㆍ기초사정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주관적요건 필요설, 多) |
다. 구체적인 경우 1) 103조 위반의 경우 - 강제집행 면탈 목적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등기 - 의료인 비의료인 간의 동업계약 약정. - 신용협동조합의 유흥업소 업주들에 대한 대출 약정. |
2) 103조 위반이 아닌 경우 - 증인에 대한 손해전보나 실비 제공은 가능. - 대가 존재를 묵인한 주지임명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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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기’의 불법 가. 원칙 - 동기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아닌 행위를 하게 된 이유나 경위에 불과 - 동기에 불법 있어도 당연히 법률행위 자체에 불법이 있는 것으로 보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나. 예외 1) 판례 - 동기가 표시되거나 상대방에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에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어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표시설 or 인식설) 2) 학설 ① 표시설(多) - 동기가 표시된 때에 한해 그 동기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어 무효 ② 인식설 - 동기가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 ③ 상대방인식가능성설 - 표시되거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④ 종합판단설 - 당사자 간 이익형량 등 구체적, 종합적 평가로 반사회성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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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반의 효과 가. 이행 전 - 법률행위는 ‘무효’ -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청구도 불가 |
나. 이행 후 - 불법원인급여(§746 본문)가 되어 기이행급부의 반환청구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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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3. 민법 제103조 사회질서 위반의 법률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