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의 분할]


1. 재판상 분할


-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불가피하게 대금분할을 할 수 밖에 없는 요건에 관한 객관적 구체적인 심리없이 단순히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의사가 합치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주관적 추상적인 사정에 터잡아 함부로 대금분할을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2009다40219)


- 공유물 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 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원은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사정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 공유물을 공유자 중 1인의 단독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에 의한 분할도 현물분할의 하나로 허용된다. (2004다30583)


- 공유토지를 현물분할하는 경우에 반드시 공유지분의 비율대로 토지면적을 분할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경제적 가치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분할할 수 있다.(92다30603)


2. 분할의 효과


- 270조 :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 저당권은 분할된 각 부동산 위에 종전의 비율대로 존속하고, 분할된 각 부동산은 저당권의 공동담보가 된다. (2011다74932)


- 공유자의 지분 위에 성립하고 있던 담보물권이 분할에 의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에 관해 민법에는 규정이 없으나, 갑을의 공유인 부동산 중 갑의 지분위에 설정된 저당권 등 담보물권은 특단의 합의가 없는한 공유물분할이 된 뒤에도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공유물 전부의 위에 그대로 존속하고 저당권 설정자인 갑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당연히 집중되는 것은 아니다. (88다카24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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