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6. 채권자 취소권

1. 요건

. 전채권의 존재

1) : 특정채권이 피보전채권이 되는지

부정설(, ) - 채권자 취소권은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행사되어야 하므로

긍정설 -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도 대위권처럼 특정채권의 보전이라는 기능 승인해야

검토

- 407에서 간접적으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취소권 행사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으므로

-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경우는 취소권 행사 不可

2)

원칙 -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한 피보전채권.

예외

- a.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

- b.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

- c.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한 경우 ex) ‘보증인의 구상권

사례) 특정채권이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피보전채권인가 (ex.이중매매)

判例 - 매매 당시 손배채권 발생 + 채권 성립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 so 부정설

학설

- 긍정설 : 1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제1매매의 소이등청구권과 동일성 있어 실질적으로는 사해행위 이전에 존재한 것이므로

- 부정설 : 채권자취소권이 특정채권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결과가 되므로

검토 -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를 인정해도, 1매수인은 다시 매도인에게 제1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일반채권자로 강제집행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해석하는 한 긍정설이 타당

3) 적 담보가 붙어 있는 경우

- 부동산 가액이 피담보채무액을 초과한 경우 불인정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기 때문)

- 피담보채무액이 그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채권액에 대해서 인정.

. 사해행위

1) 의의

- 채무자의 책임재산 감소(채무초과 or 채무초과상태 심화)

- ‘무자력,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는 재산상의 법률행위

- 무자력 판단은 각각의 사해행위 당시이고 무자력 상태는 사실심 변종시까지유지되어야 한다.

2)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여야

- 재산상의 행위만 / 신분행위는 사해행위 아니나,

- 이혼 시 재산 분할상속 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 (cf. 상속포기는 x)

- 재산 분할은 해함을 아는 등 상당성 범위를 초과한 경우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

3) 구체적 검토

- 상당 대가를 받고 유일한 재산을 매각 하는 행위

- 채무자가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사해행위x (책임재산이 없으므로)

- 채무초과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물적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 선순위 가압류 등기 후 채무자의 근저당권 설정행위 (실제채권액이 가압류 채권금액보다 많은 경우 초과부분)

- 선순위 가압류 등기 후 채무자의 물상보증 행위

- 소액임차권을 설정해주는 행위

. 사해의사가 있을 것

1) 의미 - 채권자를 해함을 아는 것,

2) 증명책임

- 채무자는 채권자가 입증(채무초과 유일 부동산 매각 제외)

- 수익전득자의 악의는 채무자의 사해의사 입증되면 추정되므로

- 수익전득자가 선의임을 입증하여야 하고, 과실여부는 불문

3) 판단시기 - 사해행위 당시 / 수익전득자는 수익전득행위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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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소권의 행사 - 수익자 or 전득자를 피고로 하여 채권자 자신의 이름으로 재판상행사만

. 소송형태 - 취소(형성소송)와 이행(반환소송) 병합이 원칙이나 형성의 소 이행의 소도

. 소송의 상대방 - 사해의사 있는 수익자 or 전득자 cf) ‘채무자는 피고적격

. 취소의 대상 -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 cf)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X

. 행사범위

1) 원칙 -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을 한도(, 사실심변종시까지의 이자나 지연손해금 포함)

2) 예외 -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 할 것이 명백 or 목적물 불가분 경우는 한도 넘는 것도

. 원상회복의 방법

1) 원물반환이 원칙 - 등기 말소하거나,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경우

2) 가액배상의 예외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 한 후 제3자에게 이전등기 경료 등)

- 원물반환이 불가능 or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사실심 변론종결시 기준 가액 산정

- 채권자가 원상회복만을 구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가액의 배상 명할 수 있음

. 행사기간(406) - 취소원인(구체적 사해행위-유일재산 채무초과)을 안 날 ~1,

법률행위가 있은 날 ~5년 이내 /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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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권자 취소권의 효과(§407)

. 모든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

- 취소채권자는 회복재산에 우선권 , 변제 받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에 의하여 강제집행 절차 평등배당

. 상대적 무효

- 취소된 사해행위는 소송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전득자) 사이에서만 무효

cf) 채무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그대로 유효

사례) 채권자가 직접 수령 or 인도청구 가능한 지 여부

1)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동산이나 금전

- 채권자는 변제수령 , 직접 자기에게 그 목적물의 인도청구

- 이 때 상계의 방법으로 사실상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음.

2)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등기

- 채권자는 직접 청구 不可 / 채무자에게만 이전 등기하여야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

권리행사 방법

재판 상, 재판

재판상

피보전 채권의 이행기 도래

不要

피보전채권이 먼저 성립할 것

피대위권리보다 먼저 성립 不要

사해행위보다 먼저 성립

특정채권이 피보전채권?

不可(, )

행사기간 제한

제척기간(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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