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6. 채권자 취소권 1. 요건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적격 : 특정채권이 피보전채권이 되는지 ① 부정설(判, 多) - 채권자 취소권은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행사되어야 하므로 ② 긍정설 -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도 대위권처럼 특정채권의 보전이라는 기능 승인해야 ③ 검토 - 407에서 간접적으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취소권 행사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으므로 -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경우는 취소권 행사 不可 2) 시기 ① 원칙 -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한 피보전채권. ② 예외 - a.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 - b.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 - c.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한 경우 ex) ‘보증인’의 구상권
3) 물적 담보가 붙어 있는 경우 - 부동산 가액이 피담보채무액을 초과한 경우 불인정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기 때문) - 피담보채무액이 그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채권액에 대해서 인정. 나. 사해행위 1) 의의 - 채무자의 책임재산 감소(채무초과 or 채무초과상태 심화)로 - ‘무자력’ 즉,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는 ‘재산상의 법률행위’ - 무자력 판단은 ‘각각의 사해행위 당시’이고 무자력 상태는 ‘사실심 변종시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2)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여야 - 재산상의 행위만 / 신분행위는 사해행위 아니나, - 이혼 시 재산 ‘분할’과 상속 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 可 (cf. 상속포기는 x) - 재산 분할은 해함을 아는 등 상당성 범위를 초과한 경우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 3) 구체적 검토 - 상당 대가를 받고 유일한 재산을 매각 하는 행위 - 채무자가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사해행위x (책임재산이 없으므로) - 채무초과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물적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 선순위 가압류 등기 후 채무자의 근저당권 설정행위 (실제채권액이 가압류 채권금액보다 많은 경우 초과부분) - 선순위 가압류 등기 후 채무자의 물상보증 행위 - 소액임차권을 설정해주는 행위 다. 사해의사가 있을 것 1) 의미 - 채권자를 해함을 아는 것, 2) 증명책임 - 채무자는 채권자가 입증(채무초과 유일 부동산 매각 제외) - 수익ㆍ전득자의 악의는 채무자의 사해의사 입증되면 추정되므로 - 수익ㆍ전득자가 선의임을 입증하여야 하고, 과실여부는 불문 3) 판단시기 - 사해행위 당시 / 수익ㆍ전득자는 수익ㆍ전득행위 당시 ----------------------------------------------------------------------------------------------------------------------------------------------------------- 2. 취소권의 행사 - ‘수익자 or 전득자’를 피고로 하여 ‘채권자 자신의 이름’으로 ‘재판상’ 행사만 可 가. 소송형태 - 취소(형성소송)와 이행(반환소송) 병합이 원칙이나 先 형성의 소 後 이행의 소도 可 나. 소송의 상대방 - 사해의사 있는 수익자 or 전득자 cf) ‘채무자’는 피고적격 無 다. 취소의 대상 -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 cf)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X 라. 행사범위 1) 원칙 -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을 한도(단, 사실심변종시까지의 이자나 지연손해금 포함) 2) 예외 - ①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 할 것이 명백 or ② 목적물 불가분 경우는 한도 넘는 것도 可 마. 원상회복의 방법 1) 원물반환이 원칙 - 등기 말소하거나,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경우 2) 가액배상의 예외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 한 후 제3자에게 이전등기 경료 등) - 원물반환이 불가능 or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사실심 변론종결시 기준 가액 산정 - 채권자가 원상회복만을 구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가액의 배상 명할 수 있음 바. 행사기간(406②) - 취소원인(구체적 사해행위-유일재산 채무초과)을 안 날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 ~5년 이내 / ‘제척기간’ ------------------------------------------------------------------------------------------------------------------------------------------- 3. 채권자 취소권의 효과(§407) 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 有 - 취소채권자는 회복재산에 우선권 無, 변제 받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에 의하여 강제집행 절차 要 → 평등배당 나. 상대적 무효 - 취소된 사해행위는 소송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전득자) 사이에서만 무효 cf) 채무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그대로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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