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21. 상계
1. 의의 -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동종의 채권․채무를 갖는 경우에, 상계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 / 기능 - 간이결제, 담보적 기능
2. 요건 (상계적상)
가. 동종의 채권이 상호 대립할 것 / 예외) §418②, §434, §426①, §445①, §451①
나. 양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 (수동채권은 변제기 전이라도 가능; 기한의 이익의 포기)
다. 채권의 성질상 상계가 허용될 것
라. 상계의 의사표시
3. 성질에 의한 상계 불허(§492①단서)
- 현실의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채권 (부작위 채무, 하는 채무)
-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채권은 자동채권으로 상계금지
- 그러나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어있는 상대방의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는 가능하다.
- 또한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상계가 가능하다.
4.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상계 불허
- 상계금지 특약 可 /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못 함(§492②)
5. 법률에 의한 상계금지 채권
가. 수동채권이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인 때(§496)
- 부당이득의 원인이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과 경합하는 경우 부당이득방환청구권에 기한 상계도 不可
cf) 중과실의 경우 수동채권으로 상계 허용 (판례)
나. 수동채권이 압류금지채권인 때(§497)
다. 수동채권이 지급금지채권인 때(§498)
- 지급금지명령을 받은 채권이란 압류ㆍ가압류 당한 채권
- cf) 지급금지명령을 받기 전에 반대채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상계 허용
사례) 지급명령을 받기 전에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먼저 도래해야 하는지?
1. 判例 - 제한설
“수동채권이 가압류될 당시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이 그것과 동시에 또는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자동채권에 의한 상계로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학설
1) 상계적상설
- 압류시에 피압류채권(수동채권)과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모두 도래하여 상계적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 可
2) 무제한설 - 상계자가 압류 이전에 취득한 채권이라면 변제기와 무관하게 상계 가능
3) 제한설(변제기준설)
- 압류 당시에 양 채권이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그것과 동시에 혹은 그보다 먼저 도달한 경우 상계 인정
3. 검토 - 제한설
① 무제한설은 담보기능을 지나치게 강조
② 제3채무자의 자기의 반대채권으로 장래의 상계에 대한 기대는 정당하게 보호되어야
③ 제3채무자와 압류채권자의 이익조화 |
라. 수동채권이 질권이 설정된 채권인 때 - 지급금지효력이 생기므로 지급금지채권과 동일.
마. 근로계약에 있어 전차금상계금지(근로기준법§28)
6. 해석상 상계금지채권
가. 압류된 채권 - 압류의 효력 유지.
나. 자동채권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 - 채권이 압류된 때와 같이 해석
다. 자동채권에 항변권이 붙어 있는 경우 - 허용 시 상대방은 이유 없이 항변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7. 상계의 효과 - ① 양 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 (§493①본문) / ② 상계의 소급효(§493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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