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명의신탁]


1. 의의 : 명의신탁약정 무효 원칙 - 예외 유효 (매도인 선의) / 제3자 선악불문 보호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틀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2007다74874)


2.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의 등기이전 - 유효 (부실법 4조2항 단서)


- 그러나 동법 제4조 2항 단서에 의하여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명의수탁자가 취득한 부동산은 채무자인 명의수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되고,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금전채권자 중 한 명에 지나지 않으므로, 명의수탁자의 재산이 채무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2007다74874)


(1) 부실법 시행 후 계약명신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 (매수자금)


-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만을 가지는 경우에 그 부동산은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신탁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신탁자가 실질적인 당사자가 되어 처분행위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하더라도 그로써 신탁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 (2011다89903)


-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할 취득세 등록세 등을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았다면, 이러한 자금 역시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대금과 함께 지출된 것이므로, 당해 부동산의 매매대금 상당액 이외에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지급한 취득세 등록세 등의 취득비용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에 포함되어 명의수탁자는 이 역시 명의신탁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007다90432)


-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명의 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 하였다고 할 것이다. (2002다66922)


(2) 부실법 시행 전에 계약명신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 (부동산 그 자체)


-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에 관한 세금납부와 같은 재산적 지출을 명의신탁자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한 경우, 이는 신탁자와의 관계에서 신탁자의 대내적 소유권을 인정하는 행태로서 신탁자에 대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승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신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2012다45566)


- 명의신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회복을 위해 명의수탁자에 대해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성질상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한다. (2009다23313)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한 물권변동이 이루어진 다음 동법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지 않고 그 기간을 경과한 때에도 위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명의신탁자는 언제라도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명의수탁자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당해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자신이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000다21123)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쳤으나 위 법률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하기까지 명의신탁자가 그 명의로 당해 부동산을 등기이전하는 데 법률상 장애가 있었던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위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라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2007다74690)


3.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의 등기 이전 (부실법 4조 2항 본문) - 무효


-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소유자에게 그대로 남아 있게 되고, 명의수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면 이는 매도인의 소유권 침해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된다. 그러나 명의수탁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한 상태의 소유자로서는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신의칙 내지 민법 제536조 제1항에 의해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매매대금반환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데,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처분행위가 유효하게 확정되어 소유자에 대한 소유명의 회복 불가능한 이상, 소유자로서는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매대금 반환채무를 이행할 여지가 없다. 또한 명의신탁자는 소유자와 매매계약관계가 없어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도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소유자인 매도인으로서는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도 입은 바가 없다. (2010다95158)


- 어떤 사람이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타인 명의로 하기로 약정하였고 매도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서 그 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되고 이에 따라 매매계약도 무효로 되는 경우, 매매계약 상의 매수인의 지위가 당연히 명의신탁자에게 귀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무효사실이 밝혀진 후에 계약상대방인 매도인이 계약 명의자인 명의 수탁자 대신 명의신탁자가 그 계약의 매수인으로 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 내지 승낙을 함으로써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에게 양도할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명의신탁약정으로 무효됨으로써 매수인의 지위를 상실한 명의수탁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에는 종전의 매매계약과 같은 내용의 양도약정이 따로 체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경우 명의신탁자는 당초의 매수인이라고 하더라도 매도인에 대하여 별도의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2001다32120)

계약명의신탁 - 기본물권의 (민법 물권법) 소송 쟁점 계약명의신탁 - 기본물권의 (민법 물권법) 소송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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