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채권의 분리 양도 가부] 1. 전세권이 존속하는 경우 - 전세금은 전세권과 분리될 수 없는 요소이므로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며, 다만 전세권 존속 중에는 장래에 그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 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양도할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이다. (2001다69122) 2.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 존속기간의 경과로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한 경우 담보물권으로서의 전세권은 그 피담보채권인 전세금반환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민법 제450조 제2항 소정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위 전세금반환채권의 압류 전부채권자 등 제3자에게 위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사실로써 대항할 수 없다. (2003다35659) - 전세권이 담보물권적 성격도 가지는 이상 부종성과 수반성이 있는 것이므로 전세권을 그 담보하는 전세금반환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 한편 담보물권의 수반성이란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으면 언제나 담보물권도 함께 처분된다는 것이 아니라, 채권담보라고 하는 담보물권제도의 존재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권의 처분에는 담보물권의 처분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일 뿐이므로,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한 경우이거나 전세계약의 합의해지 또는 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하여 전세금반환채권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전세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채권양수인은 담보물권이 없는 무담보의 채권을 양수한 것이 된다. (97다29790) |
전세금 반환채권의 분리 양도 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