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Ⅰ. 유치권의 성립요건


1. 목적물과 채권의 견련관계


(1) 목적물


- 민법 제321조는 유치권의 불가분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물은 그 각 부분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담보하며, 이와 같은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그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2005다16942)


(2) 채권의 존재


-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관계 종료 시에는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것은 건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 또는 필요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볼 수 있어 임차인은 유치권 주장을 할 수 없다. (73다2010)


(3) 견련관계

- 채권자가 어느 물건에 유치권을 갖기 위해서는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것’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판례는 ➀ 채권인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 ➁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 견련관계를 인정한다. (2005다 16942)


- 건물신축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였더라도 신축된 건물에 하자가 있고 그 하자 및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이 공사잔대금액 이상이어서,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내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등에 기하여 수급인의 공사잔대금 채권 전부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 때에는, 공사잔대금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급인은 도급인에 대하여 하자보수의무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의무 등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이상 공사잔대금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 (2013다30653)


- 갑이 건물 신축공사 수급인인 을 주식회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공사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 자체를 공급한 사안에서, 갑의 건축자재대금채권은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에 불과할 뿐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건물에 관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2011다96208)


-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이므로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명의 신탁자가 명의 수탁자에 대하여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는 경우, 이는 부동산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아니어서 목적물과 채권 사이의 견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2008다34828)


- 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서 ‘물건의 점유 중에 채권이 발생하는 것’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채권이 발생한 후에 그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더라도 유치권은 성립한다. (64다1977)


2. 변제기의 도래


3. 적법한 점유

-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점유물에 대한 필요비와 유익비상환청구권을 기초로 하는 유치권 주장을 배척하려면 적어도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개시되었거나 점유자가 필요비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점유권원이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사유에 대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 증명이 있어야 한다. (2009다5162)


- 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또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금채권이 있다면, 수급인은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는 것이지만,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위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여 이러한 정착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공사중단시까지 발생한 공사금채권은 토지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므로 위 공사금 채권에 기하여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것이다.(2007마98)


-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가 없으나, 다만 유치권은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본체적 효력으로 하는 권리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채권자가 간점점유)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7다27236)


4. 특약의 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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