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1. 목적물의 범위


(1) 저당부동산 

- 저당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이 경매된 경우에 그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은 그것이 부합될 당시에 누구의 소유이었는지를 가릴 것 없이 그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그 부동산의 상용에 공하여진 물건일지라도 그 물건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 때에는 이를 종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에 미칠 수 없어 부동산의 낙찰자가 당연히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며, 나아가 부동산의 낙찰자가 그 물건을 선의취득하였다고 할 수 있으려면 그 물건이 경매의 목적물이 되었고 낙찰자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물건을 점유하는 등으로 선의취득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2007다. 36933)


- 기존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은 민법 제358조에 의하여 부합된 건물의 증축 부분에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기존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 하였다고 할지라도 경락인은 부합된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2000다63110)


- 토지 지하에 설치된 유류저장탱크, 주유소건물에 설치된 주유기, 백화점건물의 지하에 설치된 전화교환설비,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토지임차권에 각각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92다24950)


(2) 물상대위


2. 피담보채권의 범위

- 360조 :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 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Posted by POST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