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권의 이시배당
1.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와 물상보증인의 관계
물상보증인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먼저 저당권이 실행된 후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물상보증인과 후순위 저당권자의 관계가 문제된다.
학설은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민481,482)가 우선한다는 견해와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민368➁)이 우선한다는 견해가 나뉜다.
판례는 채무자 소유의 후순위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를 할 수 없다고 하여 물상보증인 우선설의 입장에 있다.
2.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와 물상보증인의 관계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1번저당권자가 변제 받은 때에는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민481,482의 변제자대위에 의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1번 저당권을 취득하고,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는 1번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할 수 있다.(민370,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