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상보증인으로부터 저당물을 취득한 제3취득자의 지위
I. 변제자 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이렇게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민법 481조,482조)
II. 변제자대위에서 제3취득자의 지위
1. 민법 제482조 제2항 제2호 ‘제3취득자’의 해석
가. 판례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의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양수한 제3취득자는
저당권이 실행되면 소유권을 상실한다는 점에서 물상보증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으므로,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370조,341조를 유추적용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나. 검토
민법 482조 2항 2호에서 제3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채무자는 종국적인 책임을 지고, ‘채무자로부터의 제3취득자’는 이를 감수하고서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물상보증인은 채무자, 다른 보증인, 물상보증인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물상보증인으로부터의 제3취득자’는 물상보증인의 지위에서 변제자대위를 주장할 수 있다.
다. 구상권의 범위
민법 제482조 2항 5호는 물상보증인과 보증인간에는 그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물상보증인으로부터의 제3취득자와 보증인간에도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또한 구상권의 범위는 민법 제370조,341조에 의해 면책된날 이후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민법 441조,425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