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이 침해된 경우의 법률관계(저당권자의 구제수단)
1. 저당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370에 의하여 §214를 준용하여 방해제거 청구권과 방해예방 청구권은 행사가 가능하다.
- §213 준용 X 이므로 반환청구권은 행사가 불가능하다. ( 저당권은 ‘점유’할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750)
(1) 손해의 발생
- 담보지상권, 공탁 등으로 인해 완전한 만족이 생기는 경우 손해가 없다.
- 저당물이 침해되었어도 “잔존저당물의 가액이 피담보채권액 보다 큰 경우” 는 손해가 없다.
(2) 손해배상액의 발생 시기 (저당권 실행 전 손배청구 가능 여부)
- 경매결과로 손해액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 변제기 이후이면 저당권의 실행 이전에도 손해액의 산정이 예상되므로,
경매 전이라도 불법행위 후 바로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의견(多, 判)이 대립한다.
3. 담보물보충청구권(§362)
- “저당권설정자(즉, 채무자와 물상보증인(多))”의 유책사유로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① 원상회복 or ② 상당한 담보를 제공’ 청구가능하다.
4. 즉시변제청구권(§388)
-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한 때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규정(기한이익상실)
- so 저당권자는 피담보채무 즉시변제 청구가 가능하다.
- but 기한이익을 상실한다고 해서 그 것이 바로 기한이 도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5. 각 구제수단간의 관계
(1) 저당권이 존속하므로 담보물보충청구권을 행사시는 손배청구나 즉시변제청구권은 행사가 불가능하다.
(2) 손해배상청구권은 즉시변제청구권과 함께 행사 가능하다.
- 단 이 경우 저당권은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