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이 침해된 경우의 법률관계(저당권자의 구제수단)

 

1. 저당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370에 의하여 §214를 준용하여 방해제거 청구권과 방해예방 청구권은 행사가 가능하다. 

- §213 준용 X 이므로 반환청구권은 행사가 불가능하다. ( 저당권은 점유할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750)

(1) 손해의 발생 

- 담보지상권, 공탁 등으로 인해 완전한 만족이 생기는 경우 손해가 없다.

      - 저당물이 침해되었어도 잔존저당물의 가액이 피담보채권액 보다 큰 경우 는 손해가 없다.

(2) 손해배상액의 발생 시기 (저당권 실행 전 손배청구 가능 여부)

- 경매결과로 손해액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 변제기 이후이면 저당권의 실행 이전에도 손해액의 산정이 예상되므로,

경매 전이라도 불법행위 후 바로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의견(, )이 대립한다.

 

3. 담보물보충청구권(§362) 

- 저당권설정자(,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의 유책사유로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원상회복 or 상당한 담보를 제공청구가능하다.

 

4. 즉시변제청구권(§388) 

-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한 때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규정(기한이익상실

- so 저당권자는 피담보채무 즉시변제 청구가 가능하다.

- but 기한이익을 상실한다고 해서 그 것이 바로 기한이 도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5. 각 구제수단간의 관계

(1) 저당권이 존속하므로 담보물보충청구권을 행사시는 손배청구나 즉시변제청구권은 행사가 불가능하다.

(2) 손해배상청구권은 즉시변제청구권과 함께 행사 가능하다.

- 단 이 경우 저당권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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