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문의 1] Ⅰ. 설문 1에 대하여 (10점-13줄) 1. 쟁점의 정리 - 사안과 관련하여 채권양도의 효력과 甲의 이행청구권 유무가 문제된다. 2.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충족 여부 - 민법 제450조 제1항에 의하면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자와는 달리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를 요하지는 않는다. - 사안의 경우 乙 이 전소에서 丁에게 대여금 채권이 양도되었다고 주장하였으므로 이는 승낙에 해당하고 甲은행이 아닌 정이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3. 이행의소에서의 이행청구권 충족 여부 -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 적격은 자기에게 이행청구권 있는자가 원고적격을 가지므로 채권을 양도한 甲은행은 이행청구권자가 아니다. 4. 사안의 해결 - 乙의 채권양도의 승낙으로 甲은행의 乙에 대한 채권은 소멸하였으므로 전소법원이 청구기각 판결을 한 것이다. Ⅱ. 설문 2에 대하여(15점 - 20줄) 1. 쟁점의 정리 - 사안과 관련하여 소멸시효기간의 도과 여부 및 소멸시효 중단 여부를 검토한다. 2. 소멸시효 기간 도과 여부 - 상법 제64조에 의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 된다. 甲은행은 회사이므로 당연상인이고 소멸시효기간 5년이 적용된다. -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는 2010.10.31.이므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2010.11.1 이고 소멸시효 기간 만료시점은 2015.10.31.이 된다. - 丁은 2016.1.4.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었다. 3. 소멸시효의 중단 여부 - 민법 제170조에 의해 재판상의 청구가 기각되고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를 한 때에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일에 시효는 중단된다. - 丁은 甲의 청구가 기각된 2015.11.30.부터 6월 이내인 2016.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甲 의 소 제기일인 2013.12.20.에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4. 사안의 해결 -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는 2015.10.31. 완성되었지만 2013.12.20. 재판상 청구에 의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법원은 乙 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해야 한다. Ⅲ. 설문3에 대하여 (10점-13줄) 1. 쟁점의 정리 - 사안과 관련하여 보증인에게 생긴 효력과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검토한다. 2. 보증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 채권자와 보증인과의 사이에 생긴 사유는 변제 대불변제 공탁 상계와 같이 채권을 만족시키는 사유 외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보증인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주채무자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3.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 한편, 민법 제169조에 의하면 소멸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에게만 효력이 있다. 4. 사안의 해결 - 따라서 甲은행이 한 가압류의 효력을 들어 b가 소멸시효의 중단을 주장하는 경우, 보증인 A에 대한 가압류는 주채무자인 乙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법원은 B의 주장을 배척하는 판단을 해야 한다. Ⅳ. 설문 4에 대하여 (5점-7줄) 1.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여부 - 민법 제84조 제1항에 의하면 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시효의 완성 후에 채무를 승인한 乙의 변제 약속은 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하게 된다. 2. 시효이익의 포기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 민법 제433조 제2항에 의하면 주채무자의 시효이익의 포기는 보증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보증인은 2015.10.31.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3. 사안의 해결 - 따라서 乙이 2015.12.1. B에 대하여 시효이익의 포기를 하였어도 이는 A에게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A는 B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을 이행할 의무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