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문의2] Ⅰ. 설문 1에 대하여 [35점-45줄] 1. 쟁점의 정리 사안과 관련하여 C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여부와 점유취득시효 완성의 효과가 문제된다. 2. C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 -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의하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또한 민법 제199조 제1항에 의해 20년간의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승계된 경우에 현재의 점유자는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 C는 A의 매수시기인 1985.3.1.부터 2005.3.1.에 20년간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고, 민법 제197조에 의해 점유자의 자주 평온 공연은 추정되므로 C는 점유승계에 의해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다. 3. 점유취득시효 완성의 효과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완성자는 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다. 나.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의 소유자의 변경 - 그러나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소유자로부터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에 대해서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즉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에 새로이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서는 대항할 수 없다. 4. 사안의 해결 - C의 점유취득시효는 2005.3.1.을 기준으로 2014.4.1. X토지의 소유자가 된 甲과 2004.5.1. Y토지의 소유자인 乙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다. 또한 Y토지에 근저당권자인 戊에 대해서는 C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말소할 수 있다. - 그러나 Z토지는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에 己가 취득하였으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Ⅱ. 설문2에 대하여 [5점]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가부 - 소유권자인 丙이 C의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민법 제750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2.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가부 - 점유취득시효로 인하여 계약상의 채권 채무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C는 丙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3. 대상청구권 가부 - 시효취득자가 이행불능 전에 소유자에게 시효취득 완성 사실을 주장한 경우에는 대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지만, 丙은 己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대상을 취득한 것이 없기 때문에 대상청구권을 행사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