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문의 2]

Ⅰ. 설문 1-가 에 대하여 [10점-13줄]

1. 쟁점의 정리

- 사안과 관련하여 甲과 丙사이의 이중매매계약의 효력이 문제된다.

2. 이중매매계약의 무효 주장 검토

- 통설과 판례는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제1매수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제2매매행위는 민법 103조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본다.

- 다만, 적극가담한 것에 대하여 판례는 단순 악의로는 부족하고 제2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수를 적극 권유하여 매매계약에 이르게 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 따라서 단순악의자인 丙의 경우 103조에 위반하지 않고 甲과 丙의 계약도 유효하다.

3. 사안의 해결

- 乙이 甲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인용가능성이 없다.

Ⅱ. 설문 1-나 에 대하여 [20점 - 26줄]

1. 쟁점의 정리

- 乙의 甲에 대한 금전지급청구와 관련하여 이행불능에 의한 원상회복청구권, 계약해제 및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그 밖에 대상청구권의 행사 가능 여부가 문제된다.

2. 이행불능에 의한 원상회복청구권 행사 가부

- 민법 제546조에 의해 이행불능의 경우에 채권자는 이행의 최고 없이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때 원상회복청구권의 범위는 제548조에 의해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

- 따라서 갑은 계약금 5천만원 및 이에 대해서는 2015.1.20.부터, 중도금 2억원 및 이에 대해서는 2015.4.15.부터 연 5%의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한다.

3. 계약해제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가부

- 민법 제551조에 의해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乙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이행불능의 경우 본래의 청구권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는데 이를 전보배상이라하고, 그 범위는 전보배상에서 해제자가 채무를 면함으로써얻은 이익을 뺀 나머지 금액이 배상액이 된다.

- 따라서 을은 해제시 이 사건 토지의 시가에서 5억원을 뺀 나머지 금을 전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4.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가부

- 민법 제750조에 의해 甲은 乙에게 고의로 위법하게 손해를 가하였고, 불법행위와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행불능당시인 2015.8.4. 이 사건 토지의 시가에서 자신의 반대채무인 5억원을 뺀 금액을 통상손해로 청구할 수 있다.

5. 대상청구권 행사 가부

- 대상청구권은 채무자가 대상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이익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요건으로서 ➀ 채무자의 목적물 급부의무가 후발적 불능일 것 ➁ 채무자가 채권의 목적물에 대신하는 이익인 대상을 취득할 것 ➂ 불능의 원인과 대상의 취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➃ 동일성이 존재할 것을 요한다.

- 판례는 이중양도에 따른 매매대금에 대한 대상청구권의 행사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乙은 甲이 취득한 매매대금 7억 원에서 자신의 반대채무인 5억원을 뺀 2억원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다.

6. 사안의 해결

- 乙은 계약을 해제한 후 원상회복청구가 가능하고, 이행불능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경합하여 청구할 수 있다.

- 한편 乙은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甲이 대상으로 취득한 7억원에서 자신의 반대채무인 5억원을 뺀 금액에 대해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Ⅲ. 설문 2에 대하여 [10점-13줄]

1. 해약금에 의한 계약의 해제가능성

- 민법제 565조 제1항에 의해 甲은 乙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계약금의 일부만 수령한 경우 배액상환의 기준

- 판례는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약정한 계약금이라는 입장이다.

- 만일 실제 지급금액이 배액상환의 기준이 된다면 계약의 구속력이 약해지므로 약정한 계약금을 기준으로 하는 판례의 입장이 타당하다.

3. 사안의 해결

- 乙 이 약정된 계약금인 1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20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배액의 상환은 1억원이 그 기준이 되므로 甲 은 乙에게 배액인 2억원을 상환하여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따라서 甲의 계약해제는 적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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