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채권적 청구권인 이전등기소송의 경우
- 민소 218➀의 변론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아니 하나,
- 말소등기소송의 경우 물권적 청구권에 해당하여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포함되어 제3자에게 기판력이 미친다.
나. 소유권 이전등기청구사건에서 등기원인에 따라 별개의소송물이 되지만,
- 말소등기청구의 등기원인의 무효의 개개의 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
다.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에도
- 변론 종결한 뒤의 승계인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다.
- 토지인도소송의 패소자인 토지 소유자로부터 변론종결 후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자 또는 건물명도소송의 패소자인 건물소유자로부터 그 변론종결 후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자는 변론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토지인도소송의 기판력은 토지인도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므로
소송물이 되지 아니한다.
- 토지소유권의 존부에 관하여 미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