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7-1. 대표기관의 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 1. 계약책임 가. 법인의 권리능력 外 (권리능력의 판단 : 법률, 정관, 등기) - 절대무효, 표현대표+추인도 불가. 나. 법인의 권리능력 內 1) 대표권 外 가) 법률상 제한 ① 엄격한 강행 규정 위반 시 : 절대무효, 표현대표+추인 불가. (ex) 사립학교법상 대표권 제한) ② 절차적 제한에 불과 규정 위반 시 : 무권대표, 표현대표 + 추인 가능 (ex) 신용협동조합법) |
나) 정관상 제한 - 등기 有 : 무권대표, 표현대표+추인 가능. - 등기 無 : 유권 대표이므로 회사가 책임을 진다. |
다) 총회결의에 의한 제한 - 대내적 제한에 불과, 회사가 책임을 진다 (유권대표) |
2) 대표권 內 가)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대표권 남용) - 원칙 : 회사가 책임을 진다 - 예외 : 상대방 악의ㆍ과실이 있으면 회사 책임이 없다. |
나) 회사이익을 위한 경우 (대표기관 행위에 아무런 하자 없음) - 회사가 책임을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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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법행위책임(민법 제35조) - 권리능력 內, 外의 모든 경우 가. 요건 1) 대표기관의 행위 2)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것(민법 750조 요건 충족) 3) 직무에 관한 행위 - 외형이론(외형상 그 대표기관의 직무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 - ① 대표기관의 주관적 의사는 불문한다.(대표기관의 행위가 법령에 위배 되어도 무관), - ② 상대방이 대표기관의 배임행위를 알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는 회사는 책임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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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효과 1) ‘법인’의 배상책임 + ‘대표기관 개인’도 법인과 함께 배상책임(부진정연대채무) 2) 법인이 손해 배상했을 시 대표기관에게 구상 가능, - 이는 대표기관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임무 게을리 하였기 때문이다(§61, §65) 3) 과실상계(369조) - 상대방이 ‘경과실’인 경우만 과실상계가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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